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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4 -191호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근무할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4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등급 |
채용 인원 |
계약 기간 |
근무예정 부 서 |
직 무 내 용 |
수돗물 수질 및 생산·급수 설비 관리 (교대근무)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44명 |
1년 |
서울특별시시 상수도사업 본부 산하의 수도사업소 및 정수센터
수도사업소 : 서부, 북부, 남부, 강남, 강동
정수센터 : 구의, 뚝도, 영등포, 암사, 강북 |
○ 수도사업소 및 정수 센터 중앙제어실 등 관리·운영 ○ 기계, 전기, 수질, 가스 시설물 실시간 모니터링 ○ 원·정수 수질시험 및 수질자동계측기 등 수질관리 |
※ 교대근무 (주당 27시간 근무) - 4조2교대 형태로 야간시간만 근무(주말·휴일에 관계없이 조편성에 따라 근무)
1일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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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째 |
⇒ |
3일째 |
⇒ |
4일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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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18:00~익일 09:00) |
비번 |
휴 무 |
휴 무 |
※ 근무부서는 임용 후 주소지,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본부에서 배치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1531호)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4853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49호)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면접시험 시행예정일) - 연령·성별·지역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선발직무분야 응시자격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구분(등급) |
응시자격 요건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 : 각종 생산※급수 설비 관리 - 가압장·배수지 등 기전시설물 관리 및 상·하수도 분야 제어센터 근무경력자 우대 |
-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전기·기계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수질·가스 분야의 자격증,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4. 보수 수준 ○ 주당 근무시간 : 주27시간 근무 약정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하며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연봉은 위 규정에 따라 결정된 연봉을 약정한 주당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5급(상당) |
|
50,292 |
6급(상당) |
62,525 |
41,661 |
7급(상당) |
51,100 |
36,293 |
8급(상당) |
44,831 |
31,978 |
9급(상당) |
39,473 |
|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 (단, 약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4. 8. 25. ~ 2014. 8. 27 <3일간 09:00~18:00, 일·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1층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접수방법 : 개별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 유의사항 · 제출서류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처리 ·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면 접 시 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일 시 |
장 소 |
2014. 9. 5(금) |
2014. 9. 11 (목) 예정 |
상수도사업본부 내 회의실 |
2014. 10. 15 (수) 예정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결격사유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 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수입증지 5,000원 (시청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 또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판매)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 ○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원본), 학위증서 사본 1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만)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 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혁신과 담당 : 이향란(02-314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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