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서기관님 늘 많은 도움 받고있습니다.
초보적인 질문 드립니다.
인테리어공사 8천만원 설계 했는데 공사원가계산서 설계금액( 순공사 원가, 일반관리비, 이윤) 외에 제작가구공사가 2천만원 정도 (설계사가 가구제작업체에 견적받았다고 함) 기재되어있습니다.
이 금액은 따로 가구제조구매로 2인수의로 해야하는지요?
설계도면안에 사이즈 등이 기재되어있는 제작가구이므로 인테리어공사에 포함하여 낙찰하한율적용되어서 2인수의하면 문제없는지요?
[답변]
1. 물품·공사가 혼재된 계약집행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 - 10.에 따라
- 물품과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경우에는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분할발주 여부를
검토 하여야 한다.
1)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
통신공사업법」 등 공사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2) 물품‧용역‧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가분성
3)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4) 계약이행관리의 효율성
5)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시장의 경쟁제한효과 등이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발주
ㅇ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통합하여 발주하되 공사의 보험료 등이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료 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반영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