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11월 건물인데요
용도는 공장입니다.
아파트형 공장으로 가운데 복도가 있고 양옆으로 각실들이 있는데요
연면적은 30000정도입니다.
06년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문화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용도별 방화구획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 어디에 있는건가요?
건축법 시행령 56조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나오던데 아래 내용인가요?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이하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하층부분에 한한다)의 주요구조부는 이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 12. 30., 1997. 9. 9., 1999. 4. 30., 2000. 6. 27., 2005. 7. 18., 2006. 5. 8.>
1. 삭제 <1995. 12. 30.>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및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 및 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것을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묘지관련시설 중 화장장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4. 공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5.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한한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6. 3층이상의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교도소 및 감화원 또는 묘지관련시설(화장장을 제외한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4번에 의해서 공장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건축물은 복도와 방화구획 되어야 하는건가요?
첫댓글 주요구조부(벽(애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을 내화구조호 하는 조건이네요
방화구획 기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에 관한규칙 제 14조(령 46조1항)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