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은 순천시청 교통과(교통과-839)에서 2011년 01월 06일 순천시에 등록된 14개 전세버스업체 및 206개 화물운송업체, 36개 건설기계 대여업체에 발송된 단속예정 공문을 참고한 것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1. 전남 순천(시) 2011년도 사업용자동차 불법밤샘주차 대형차량 단속계획.
우리시 주요간선 도로 및 아파트 주변도로변에 대형차량 밤샘주차로 발생하는 사고위험 및 소음, 매연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있어 지난 2010년 12월 1일부터 주요간선도로 및 민원발생이 많은지역을 중심으로 불법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있어 재차 통보함.
2. 근거
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2조 제3항
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32조,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ㅁ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 제2항, 제3항
3. 대상지역: 주요간선 도로 및 아파트 등 주택가 밀집지역
4. 기간: 2011. 1.4 ~ 12.31 (1년간)
5. 단속목적: 불편밤샘주차로 인한 주민불편 민원해소와 운수질서 확립
6.단속방법: 단속공무원 수시단속
끝.
첫댓글 올해는 선거가 없는 해이지요^^
네...선거도 없고 예산도 없나봅니다...
차고지 미입고,밤샘주차 기본 20만원 나오던데요...
좋은 정보네요^^
벌금 낼사람 많케 생겨네요ㅜㅜ::
좋은 정보 잘 읽었습니다. 감사 합니다.
솔직한 심정에서... 물론 불법주차는 불법주차 맞습니다만. 주변 교통흐름에 방해, 주변 인근 주민의 방해만 아닌다면 이런거는 재량것 해줄수 있는거 아닌가요? 너무 형식에만 맞게...휴. 저도 요즘 버스 가지고 회사 기숙사 근처에 주차 하는지라 불안불안 하네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