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편이 소유자이며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동일한 위탁업체의 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경우 부인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 O X ) 그 이유는?
2. 남편은 소유자가 아니며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동일한 위탁업체의 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경우 소유자인 부인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 O X )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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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등록서류>
가. 후보등록신청서(1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부착) 1부
나. 영 제50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서 각 1부
다. 관리비 등의 완납 확인서(관리주체 발급) 1부
라. 등기부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마.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바. 가족관계등록부(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사. 선거홍보물용 사진, 약력(학력, 직업, 경력, 연령 등)
아. 위임장(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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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 |
사진 3×4㎝ |
동 - 호 |
- |
성 명 |
(한글 ) (한문 ) |
등록기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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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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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년 월 일(만 세)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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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력 |
학교(졸업 · 재학 · 중퇴) |
직 장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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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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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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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경
력
및
이
력 |
년 월 일 |
경 력 및 이 력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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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후보자 : (인)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
구비서류 |
1. 후보등록신청서(1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부착) 1부
2. 영 제50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서 각 1부
3. 관리비 등의 완납 확인서(관리주체 발급) 1부
4. 등기부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5.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6. 가족관계등록부(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7. 선거홍보물용 사진, 약력(학력, 직업, 경력, 연령 등)
8. 위임장(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
○○아파트 관리사무소 |
<위임장 구비서류>
. 위임장.
. 주택소유자의 인감증명서 1부
. 주택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별지 제3호 서식] |
위 임 장 |
선 거 구 |
제 선거구 입후보자 |
위 임 인
(소유자)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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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세대 |
동 호 |
실제거주(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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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 |
대 리 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
성 명 |
(서명 / 날인) |
동 호 |
동 호 |
주민등록번호 |
- |
위임인과의 관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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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본인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7호에 따라 대리인에게 ○○ 아파트 ○○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위임하며, 대리인이 동별 대표자로서 업무를 행하여 발생하는 법률상의 책임은 본인이 지겠습니다.
년 월 일
위임인 : (서명후 인감날인)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
구비서류 |
- 주택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1부
- 주택 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유의사항 |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첫댓글 둘다 없다.
될 수 없는 이유는 각각 무엇입니까?
주택법으로는 못하게 되어있지 않은것 같은데 1번 위임장제출하면 할수있는게 아닌가요?
2번도 부인이 할수있는것 아닌가요 소유자인데..
둘다 할수 없읍니다
제18조【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등】.①동별 대표자의 자격에 의한 결격사유로
8. 당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 하는 주택관리업자의 소속 임?직원 또는 자치관리기구의 임?직원
9. 당해 공동주택에 각종 공사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업체의 임?직원 으로 규정 하고 있으며
또한 입주자는
제8조【입주자등의 자격】①입주자의 자격은 공동주택 1세대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때에 발생하고,
그 구분소유권을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또한
제10조【의결권 행사】①1세대의 주택에서는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다.
부인이 소유자라 할지라도 남편이 의사결정권을 상실하므로 1세대에 주어지는 권리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