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부녀회가 그 수익금을 임의로 사용한다는 이유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부녀회간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아파트 부녀회는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필요에 따라 결성된 자생단체다. 이러한 자생단체의 활동이 단지 내에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업무에 관한 법정단체인 입주자대표회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할 지위에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일부 아파트에서는 부녀회가 입주자대표회의 지시·감독을 거부하면서 아파트 관리업무와 연관이 있는 알뜰시장 임대수익금 등을 임의대로 수입·사용함으로 인해 법적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쟁을 막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녀회를 해산하고 그 결성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자생단체인 부녀회는 아파트 공동체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직이므로 그 결성을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부녀회의 갈등은 관리업무의 헌법에 해당하는 관리규약에 부녀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과 부녀회의 권리·의무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관리규약을 철저하게 준수하게 함으로써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부녀회가 법인으로 간주하는 단체(비법인사단)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개인으로 간주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법령과 부녀회의 조직 및 운영 여하에 의해 결정돼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규정에 의해 ‘법령(주택법)에 의하여 주무관청(지자체장)에게 등록(신고)’한 입주자대표회의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정당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이 부녀회가 회칙이 마련돼 있고 임원으로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 명예회장, 고문을 두도록 되어 있으며, 임원들을 동대표들이 참석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등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부녀회가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고 판시, 입주자대표회의와 동등하게 당사자 능력을 인정한 것은 당사자 능력 유무에 관한 혼란을 자초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은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법원이 판시한 바 같이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으며,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고,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단체’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때에만 비법인사단(법인)으로 간주하며, 그 이외의 단체는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는 이를 거주자(개인)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아파트 부녀회를 ‘법인’으로 보아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개인’으로 보고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것인지의 문제는 부녀회와 관련된 갈등을 해결함에 있어 핵심적인 문제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 1심 및 2심은 부녀회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부녀회 회장 개인을 당사자로 인정했고, 대법원은 부녀회를 비법인사단(법인)으로 간주해 당사자 능력을 인정한 것이다.
이처럼 부녀회의 당사자 능력에 관해 하급심과 대법원 판단이 상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녀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부녀회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법령으로 규정하거나 구성 및 운영을 금지해 입주자대표회의와 부녀회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현행 아파트 부녀회는 그 실체를 ‘법인’으로 간주할 것인지 아니면 ‘개인’으로 간주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애매한 상태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
첫댓글 감사합니다. 참조하겠습니다. 입대위, 부녀회, 4차입주민이 하나되어야 잘 되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