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시행에 들어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기존 4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공되던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사업 대상이 상시 30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이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새롭게 공단 퇴직연금 대상이 된 공동주택 관계자 등이 주로 제기하는 민원을 바탕으로 ‘회사는 작아도 노후는 튼튼 근로복지공단 30인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 안내’를 제작했다.
이에 ‘회사는 작아도 노후는 튼튼 근로복지공단 30인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 안내’의 주요항목을 소개해 본다.
▶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제도는 퇴직일시금에 비해 어떤 장점이 있는지.
- 사용자 측면에서의 장점
①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액 전액이 손비(경비)로 인정돼 세금절감 효과가 있다(퇴직금의 경우 퇴직급여 충당액의 20%만 손비로 인정되며 매년 5%씩 감소돼 오는 2016년부터는 전액 불인정).
② 목돈이 필요한 퇴직일시금 지급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달 적은 금액을 적립하는 것이 좋다(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퇴직하는 경우 원금과 운용수익 전액을 사용자에게 바로 반환).
③ 퇴사 직전의 높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퇴직금에 비해 퇴직연금은 해당연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므로 퇴직급여를 적게 지급하는 효과가 있다.
④ 퇴직연금 가입기간, 지급보장비율 등에 따라 임금채권부담금을 최대 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 근로자 측면에서의 장점
① 공단이 퇴직급여를 관리하므로 사업장 파산·도산시에도 퇴직급여를 못 받을 염려가 없다(예금자 보호법으로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장 가능).
② 퇴직연금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통해 퇴직일시금보다 더 많은 퇴직소득을 얻을 수 있다.
※ 원리금보장 상품 이율이 4.52% (2012년 6월 25일 기준), 이자소득세 15.4% 전액 면제
③ 근로자가 임의로 추가 납입이 가능하므로 안전하고 수익성 높은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 4.52% 원리금보장 상품 이율 적용, 이자소득세 15.4% 전액 면제, 연 4백만원(개인연금저축과 합산)까지 소득공제
▶ 공단이 제공하는 퇴직연금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
공단은 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기여형(DC형)과 기업형·개인형 개인퇴직계좌(IRP)를 제공하고 확정급여형(DB형)은 제공하지 않는다. DC형과 IRP형은 사용자가 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퇴직연금부담금으로 전액 납부해 가입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고,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별로 원금과 수익금을 합해 가입자 1인당 5천만원 한도로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다.
▶ 공단 퇴직연금의 자산관리기관과 수행업무는 무엇인지.
공단은 퇴직급여제도 설명, 퇴직연금 가입, 부담금 납입안내, 사업장과 가입자 정보의 기록·보관·통지, 적립금 운용방법 제공 등 퇴직연금사업 전반에 걸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삼성화재와 우리은행은 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 부담금 납입계좌 설정, 부담금 수령, 적립금 운영방법의 매수·매도, 퇴직급여 지급 등의 자산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사용자가 납입해야 하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부담금은 얼마인지.
※ 퇴직연금 부담금〓연간 임금총액×1/12 이상
- 부담금 납입주기를 월납으로 정한 경우 월 임금총액×1/12 이상
- 납입주기:월납, 3월납, 6월납, 연납 가능
- 납입방법:자동이체,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ATM 계좌이체, 창구납부
- 4인 이하 사업장은 부담금 특례 적용
⇒ 2010년 12월 1일∼2012년 12월 31일:연간 임금총액×1/12×50% 이상
⇒ 2013년 1월 1일 이후 법정 퇴직연금 부담금 적용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의 수수료는 얼마이며, 타사와 비교할 때 얼마나 저렴한지.
공단의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수수료율은 퇴직연금 부담금의 0.3%로 민간 사업자 대비 0.2∼0.7% 저렴해 업계 최저 수준이다.
※ 매월 운용관리 수수료 산정 예시(DC형, 월정 급여액 2백40만원인 경우)
- 월 부담금 200,000(2,400,000× 1/12)×0.3%〓600원
⇒ 월 수수료:600원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에 가입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퇴직연금 가입을 원하는 사업장은 ① 퇴직연금 가입신청서 ② 퇴직연금 가입대상자 명부 ③ 운용관리계약서를 공단에 팩스나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다.
또한 공단은 사업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장 출장방문을 통해 퇴직연금제도 상담 및 운용상품 설명, 가입신청서 작성 업무 등에 대한 도움을 제공하며 사업장에서 수행해야 할 퇴직연금규약 작성 및 지방고용노동청으로의 규약 신고업무도 지원하고 있다.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1661-0075)나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pension. kcomwel.or.kr)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