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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 l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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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토론 작동점검 대상 여부
더블럭키 추천 0 조회 362 23.11.27 17:55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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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1.27 20:25

    첫댓글 소방서와 협의를 봐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소방서에 3급 특정소방대상물로 등록되어 있는 이상 작동점검해야합니다.
    저는 다 철거해서 없어진 건물도 소방서에서 철거신고가 접수안되있어서 작동점검 해서 보고서 내라고 했던 적이 있어서
    보고서에 철거상태라고 써서 접수시킨적도 있습니다.

  • 23.11.28 10:11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에 따라 비경 설치대상이나 자탐설비를 설치하여 비경을 면제받은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없으며 자체점검 마찬가지로 의무 없다고 해석됩니다. 다만 정확한것은 관할소방서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작성자 23.11.29 18:08

    소방소와 협의한 결과, 소방서에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고 자체보관 하면 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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