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용도가 근생(연면적 800)에서 공장으로 변경된 경우로서, 자탐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비상경보설비 대체설비로 간주하여 작동점검을 실시해야 하는지 안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대체설비로 간주된다면 수신기와 발신기만 남겨두고 발신기 단자대에서 감지기선로를 분리해서 비상경보만 유지하면
작동점검을 안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소방서에 보고하는 작동점검을 의미합니다.
첫댓글 소방서와 협의를 봐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소방서에 3급 특정소방대상물로 등록되어 있는 이상 작동점검해야합니다.저는 다 철거해서 없어진 건물도 소방서에서 철거신고가 접수안되있어서 작동점검 해서 보고서 내라고 했던 적이 있어서보고서에 철거상태라고 써서 접수시킨적도 있습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에 따라 비경 설치대상이나 자탐설비를 설치하여 비경을 면제받은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없으며 자체점검 마찬가지로 의무 없다고 해석됩니다. 다만 정확한것은 관할소방서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소방소와 협의한 결과, 소방서에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고 자체보관 하면 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소방서와 협의를 봐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소방서에 3급 특정소방대상물로 등록되어 있는 이상 작동점검해야합니다.
저는 다 철거해서 없어진 건물도 소방서에서 철거신고가 접수안되있어서 작동점검 해서 보고서 내라고 했던 적이 있어서
보고서에 철거상태라고 써서 접수시킨적도 있습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에 따라 비경 설치대상이나 자탐설비를 설치하여 비경을 면제받은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없으며 자체점검 마찬가지로 의무 없다고 해석됩니다. 다만 정확한것은 관할소방서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소방소와 협의한 결과, 소방서에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고 자체보관 하면 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