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임현택 회장은 페이스북에 "거짓말한 애 엄마가 맘카페 글 지우고 보건소 민원 취하했다고 한다"며 "아동학대 방임죄에다가 무고죄, 업무방해죄 추가 고발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증거인멸까지 했으니 구속 사유"라고 잘라 말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환아 보호자에 대해 "의사소통도 제대로 안 되는 9세 아이를 혼자 소아청소년과에 보내고 보건소 신고에 이어 또다시 맘카페에 거짓말까지 한 사람"이라며 "의사회 차원에서 아동학대 방임으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해당 게시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내 생각이 딱 저거다. 진료 봐주고 나중에 딴소리로 책임 물을 게 뻔한데 왜 봐 주냐", "애가 아프고 의사가 당장 오라는 데, 병원에 안 가면 부모 자격이 없는 거지", "보호자가 잠깐 시간 내서 병원 올 시간도 없던 건가. 자기 자식이 아프다는데", "애가 열이 펄펄 끓는데 혼자 보내는 게 말이 되냐?", "이미 미성년자 진료하고 잘못된 판례가 있는데 어떻게 진료합니까", "소아과 의사 심정이 이해가 되네요", "대대적인 논란인데 남편은 무슨 죄" 등의 댓글을 남겼다.
포털사이트 뉴스게시판에는 '(부모가) 반차라도 내서 애를 병원에 데려갔어야 했다', '진료 후 문제가 생겼으면 (부모가) 더 난리를 쳤을 것이다' 등 병원을 옹호하는 글도 많았다.
하지만 '심정은 이해하지만 응급상황이니 (의사가) 더 유연하게 대처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정도 마인드라면 의원 접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비판하는 글도 만만치 않았다.
그렇다면 보호자 없이 병원에 온 아동을 진료하지 않는 것이 진료거부에 해당할까? 의료법 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은 지역 보건소에 있다"면서 "어떤 것이 '정당한 (진료거부의) 사유'인지 명확하게 규정돼있진 않다. '미성년자'라는 것은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안내하는 내용에는 빠져있는게 사실이지만, 앞뒤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