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 해외주식 거래 수수료는 주문 체결에 소요되는 비용 등이 달라 증권사별·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건별 최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민원 사례]
□김OO은 ◈◈증권을 통해 런던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매매하고 있는데 수량·금액과 관계없이 건당 최소 수수료*를 부과하여,
*“거래금액*수수료율” < 최소 수수료 경우 부과
◦10영업일간 565만원 매수, 320만원 매도한 결과 거래 수수료가 55만원 부과(건당 25GBP)되었고 □□증권사(건당 10GBP) 대비 최소 수수료도 높음
➡ 최소 수수료는 결제 수수료, 예탁 수수료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수수료이고, 주문창 유의사항 등에 최소 수수료 적용국가임을 명시(민원 기각)
| <소비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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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거래 시에는 통상 국내주식 투자시보다 위탁매매 수수료*가 높을 뿐 아니라 환전 수수료, 기타거래세(例 : SEC Fee) 등도 지불하여야 합니다.
* 해외주식 중개 시에는 현지 브로커 수수료, 시세 이용료, 주식 보관비용 등 여러 제반 비용이 소요되어 통상 국내주식보다 높은 위탁매매 수수료가 책정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위탁매매 수수료는 증권사별·국가별로 상이한데, 이는 증권사별로 다른 현지브로커를 통해 매매가 이루어지고, 주문체결에 소요되는 비용 역시 증권사별로 다르며, 보관 잔고에 대해 국가별로 상이한 예탁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 등에 기인합니다.
국내 증권사에서는 해외주식에 대해 일반적으로 최소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고, 거래가 많은 국가에 대해서는 마케팅 차원에서 면제하고 있으나 거래가 많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실제 제반 비용을 고려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주식의 경우 결제 수수료, 예탁 수수료 등을 감안하여 최소 수수료를 건당 부과(민원 사례 증권사의 경우 25GBP)하고 있으므로 거래 체결 전 수수료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 상기 소비자 유의사항은 금감원 기 보도자료 등에서 민원사례 관련 내용을 참조한 것으로 세부 안내는 기 보도자료 등을 참조
▸(’22. 8.22.) 해외주식 거래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21.11.23.)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