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찰들을 어떻게 믿고 수사권을 이양한 단 말인가? [0]
김민상
이런 경찰에게 수사권을 이양한다는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완전 폐기처분해야 한다. 국무조정실이 21일 오송 궁평 지하도 침수 사망 사건과 관련 경찰의 중대한 비위사실을 확인하여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하차도에 갔다던 경찰관은 한 명도 없었다.
국무조정실이 21일 오송 궁평 지하차도 침수 사망 사고와 관련 "현장 경찰의 중대한 비위사실을 확인했다"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조실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오송 지차하도 침수 사고와 관련한 감찰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조실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 경찰관 6명을 대상으로 한 수사를 의뢰했다.
국조실은 "112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가 발견됐고,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대응 상황 파악 과정에서 총리실에 허위 보고까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국조실은 그러면서 "경찰 수사본부가 경찰관을 수사하는 경우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조실은 "범죄 혐의가 명백하고 대상자들의 진술이 모순 또는 충돌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감찰 조사 종결 전 우선 수사의뢰하게 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경찰은 사고가 일어난 지난 15일 오전 8시40분에 앞선 7시2분, 58분에 각각 '오송읍 주민 긴급 대피' '궁평 지하차도 긴급 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를 접수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신고자가 궁평1·2 지하차도를 특정하지 않아 엉뚱한 곳으로 출동했다는 취지로 '궁평1 지하차도'로 출동했다고 국조실에 보고했지만, 국조실은 감찰 조사 중 경찰이 실제로 어느 지하차도로도 출동하지 않은 혐의가 짙다고 파악했다.
대검은 즉각 배용원 청주지검장이 본부장, 정희도 대검 감찰1과장이 부본부장을 맡는 수사본부를 꾸렸다. 대검은 “재해 수사 경험과 전문 역량을 갖춘 검사들을 파견해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상부에 보고도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찰을 어떻게 믿고 수사권을 검찰이 이양할 수 있겠는가? 경찰에게 수사권을 이양하겠다는 것은 눈가리고 아옹식 수사를 기대하는 민주당의 바램이 아니겠는가?
정부는 속히 검수완박법 폐기 처분을 하는 수순을 밟으시기 바란다. 이런 경찰에게 수사권 이양은 시기상조이며 절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될 일이므로 경찰에 수사권 이양의 검수완박법 완전 폐기처분하고 검수완복을 추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