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부탁드립니다.
연면적 1,355.93, 다세대주택 세대수 : 8세대
용도 : 복합건축물(다세대주택, 업무시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제30호 나목에 의한 기준.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 포함되도록 개정되었지만
시행은 24년 12월 1일이라 아직 미적용.
따라서,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4 제1호 마목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대상)
8) 복합건축물(별표 2 제30호나목의 복합건축물만 해당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에 의해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1층, 2층, 3층, 4층, 5층에 설치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지하1층을 주차장으로봐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한다고 해석했는지
펌프용량이 1200LPM 으로 설치되었습니다. (헤드 15개기준)
* (간이스프링클러는 복합건축물인 경우 5개의 간이헤드에서 50LPM, 20분 적용.
주차장인경우 80LPM 적용하여 400LPM 설계가능)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4
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3)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차고ㆍ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50세대 미만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
주차장은 200㎡ 이상이면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대상이 되어 스프링클러설비로 대체해서 설치하곤 합니다.
하지만 괄호내용을 보면 50세대 미만의 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지하1층을 다세대주택의 주차장이 아니라 복합건축물의 주차장으로 봐서 스프링클러설비로 봐야한다.
2. 건축물대장 용도에 따라 공동주택[다세대주택(주차장)]의 용도로 봐서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대상에서 제외되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맞다.
사실 1번이든 2번이든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도 주차장에는 K80 표준반응형 헤드를 사용하기때문에
굳이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펌프토출량 밖에 없습니다.
1200LPM 이라해서 무조건 스프링클러로 봐야하는지, 간이스프링클러로 봐야하는지 애매하네요
단지 토출량으로 스프링클러설비가 된다면 1층~5층 까지의 경우 스프링클러설비에 K50 간이헤드만 달아놓은 꼴이됩니다
옥내소화전 배관과 펌프는 별도이며 전층설치되어 있습니다. 해석의 차이라 생각되어 질의드립니다
해석에 따라 종합점검 대상, 작동점검 대상으로 구분해야되므로 한번 생각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업무시설도 있으므로 물분무등소화설비에 대한 대체설비로서 스프링클러설비, 지상층은 간이스프링러설비, 지상과 지하는 방화구획되어 있을 것이므로 스프링클러와 간이스프링클러의 펌프토출량과 수원은 합산이 아니라 큰 값 적용하고 여기에 옥내소화전을 합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다 있고 다 겸용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아 옥내소화전 펌프는 별도로있습니다.
내용과관계없어 언급하지않았습니다
결국 1번이 정답이라는 의견이시네용
아마도 주차장 스프링클러 800
지상층 간이 스프링클러 기준개수
5개를 개당 80으로 잡아서 400
합해서 1200 으로 한거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면
주차장 800
간이 250
옥내소화전 130(복합 지하층 300 )
합해서 1180
해서 1200 일수도 있겠내요
아파트의 부속이 아니므로 스프링클러라면 복합건축물기준인 최대 20개의 기준개수를 적용해야할것입니다. NFPC 103참조
또한 옥내소화전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건 언급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상층은 모두 K50 조기반응형헤드로 5개를 기준잡는다해도 250이 될것같네요
애초에 주차장 800부터 틀립니다
아파트부속이거나 8m기준을 잡기엔
복합건축물이라는 기준이있어서 20개를 잡는게맞고, 혹은 8m미만으로 10개를 잡는다면 단일용도로본다는것인데 그렇다면 애초에 다세대주택이 되어 물분무등설치대상에서 제외되는게맞고...애매하네요
한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지금 설치된 상태에 결과값을 맞추려하지마시고 저런용도와 면적일때 어떻게 설계하는지 어떤게 맞는지 한번의견 부탁드립니다. 설계단계 감리단계에서의 의심을 가지고접근해보고싶어서요ㅎ
@youyou 주차장은 복합기준으로
기준개수를 선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물분무 대체설비로 봅니다
그래서 기준개수는 10개를 적용 합니다
@난다된다 네네 난다된다님 말씀대로
주차장은 무조건 10개를 적용해야한다고 치면
지하1층 800 + 지상층 간이 스프링클러 5 x 80 = 400으로해서 1200LPM 이 올바른 설계라는 의견이신가요
그렇다면 궁금한점이 지상층에 K50간이헤드가 설치되어있는 점에도
간이헤드 80을 적용해서 토출량을 400LPM으로 산정한 점.
아눈나키님의 의견과는 반대로
연면적이 1,000㎡ 이상인 내화구조로서 방화구획 대상인 건축물에
각 설비의 토출량 중 최대의 값을 적용하지 않고 합산하신 근거도 궁금합니다.
@youyou 올바른 설계라는 말이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옥내소화전 펌프가 별도로 있다면
유량은 1050 으로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어쩌면 펌프 상용품중 그냥 1200짜리를
사다가 앉혔을 수도 있고요
정확한 내용은 설계도상 계산값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방화구획 되어있다고 유량을 큰값을
적용하지는 않고 합산합니다
@난다된다 네네 저는 가능성을 물은것이 아니라
지하 1층을 스프링클러설비로보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로 보냐를
질문드렸습니다. 대화가 이어질수록
산으로 가버리네요 ㅎㅎ
답변주신내용은 그럼 지하 1층은 무조건
스프링클러설비가 맞고
부수적으로 지상층은 250LPM으로 설계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K50 간이헤드를 사용함에도
기성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400LPM 으로 설계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보통은 큰 값을 적용하지 않고 합산하여 적용하므로 1050LPM 또는 1200LPM이 적절한 설계이다
여기까지가 난다된다님 의견 맞습니까
여기서 제가 실례가 안된다면 보통이라는 표현은 어디에서 근거하는지 여쭤도될까요
보통이라는 표현으로 논리를 파괴하고 계셔서 제가 의문점이 많이생기네요.
보통 그렇게 한다 보통 이게맞다 보통 주차장은 스프링클러다.
보통 주차장은 간이스프링클러가 아니다
이런답변을 원한게 아니라 ㅠㅠ
아눈나키님의 글은 짧은 글에서도 논리가 보이는데 상당히 난해하네요ㅠ
용량이 언급되는 걸 보면 설계자 입장에서
보시는 것 같진않고
설계사가 설계도서에 명시했을 것 같습니다.
그것부터 확인해보시지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ㅎ
입장이 중요한게 아니라 어떤게 맞는 해석일지
여러의견을 듣고싶은겁니다
저도 점검 일하며 가끔 해석할때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해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만 해도 정확히 알순없고 추정만 하다 그냥 넘어가기도 하는데 제일 확실한건 관할소방서에 방문해서 이런상황을 말씀하시고 설계도면을 보면서 확실히 결론내고 현장에서 그결과에 따라 자체점검 담당부서에서 종합,작동 제출건을 결론내리고 나올수 있습니다
깔끔하고 좋습니다 전그런 방법으로 여러번 해결했습니다 대상처 전업체에서 그냥 종합,작동 몇년간 실시했던것도 소방서 방문해서 도면확인하고 작동만 제출하고 있는경우도 현재 몇번 됩니다
멋집니다ㅎㅎ항상의문을 가지고
이때까지 해온걸 바로잡을줄 아는 호기심과 용기를 칭찬드리고싶네요ㅎㅎ
저도 그렇게하면 끝날일인건 알지만 기술토론방에 올린것은 현업에종사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궁금하고 의견을 듣고싶어올린거라
그래도 내가공부좀한사람이면 어떻게해석할지도 궁금했습니다 답변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