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① 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라 한다]은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 <개정 2016. 12. 20.> ② 복수국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복수국적자를 외국인과 동일하게 처우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C%A0%81%EB%B2%95 |
법령에서 정의하는 내용을 보면 [외국 국적 보유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인데 이게 어디까지 직무 분야가 정해져있는지 몰라서(시험쳐서 되는 공무원이나, 장관, 국회의원까지 포함인건지 등) 여전히 논란 있을만한듯 싶습니다.
즉... 비례의원 확정인 인요한 당선인의 경우 국회의원 자격이 허가되는지가 앞으로 쟁점일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첫댓글 그러게요 관련 법안 세세하게는 검색 안해봤는데 따로 없고 그냥 관습적으로만 보는 것 같기도? 이자스민의 경우 귀화하면서 필리핀 국적 버렸던거 같고...
이중국적 유지상태면 안보 관련 상임위에 배치 자체를 못하게 되는데다 미국과 한국간의 이해충돌 부분이 외교 말고도 군사, 문화, 경제 분야에서 엮으려면 엮을 수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3
제2항에서 예외 규정을 두고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 질서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 분야,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하게 되는 보안ㆍ기밀 분야, 외교, 국가 간 이해관계와 관련된 정책결정 및 집행 등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에서는 복수국적자의 공무원 임용을 제한할 수 있음을 명시했기에
1. 임기 전에 미국국적을 포기하게 하는 방법
2. 이중국적인 상태라면 보안 및 이해충돌 있는 상임위를 제외하고 돌아가게 됨[경제, 외교, 안보, 문화 관련 상임위 빼면 교육, 보건복지 정도가 남았는데 직업 생각하면 보건복지위원회 정도....물론 이것도 또 의료와 해외 관련 법을 만들거나 개정할 때도 문제될 수 있음..
3. 자진 사퇴->이건 가능성 적지만 경우의 수 중 하나이니 적음
미국국적 포기하는 쪽으로 갈 수 밖에 없어보입니다.
@삼한일통 국회의원 vs 미국국적 세기의 대결인가...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