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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a Universa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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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정치/이슈 게시판 주장 그러고보니 복수국적자도 국회의원 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삼한일통 추천 0 조회 169 24.04.11 16:02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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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4.11 16:24

    첫댓글 그러게요 관련 법안 세세하게는 검색 안해봤는데 따로 없고 그냥 관습적으로만 보는 것 같기도? 이자스민의 경우 귀화하면서 필리핀 국적 버렸던거 같고...

  • 작성자 24.04.11 16:35

    이중국적 유지상태면 안보 관련 상임위에 배치 자체를 못하게 되는데다 미국과 한국간의 이해충돌 부분이 외교 말고도 군사, 문화, 경제 분야에서 엮으려면 엮을 수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3
    제2항에서 예외 규정을 두고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 질서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 분야,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하게 되는 보안ㆍ기밀 분야, 외교, 국가 간 이해관계와 관련된 정책결정 및 집행 등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에서는 복수국적자의 공무원 임용을 제한할 수 있음을 명시했기에

    1. 임기 전에 미국국적을 포기하게 하는 방법
    2. 이중국적인 상태라면 보안 및 이해충돌 있는 상임위를 제외하고 돌아가게 됨[경제, 외교, 안보, 문화 관련 상임위 빼면 교육, 보건복지 정도가 남았는데 직업 생각하면 보건복지위원회 정도....물론 이것도 또 의료와 해외 관련 법을 만들거나 개정할 때도 문제될 수 있음..
    3. 자진 사퇴->이건 가능성 적지만 경우의 수 중 하나이니 적음

    미국국적 포기하는 쪽으로 갈 수 밖에 없어보입니다.

  • 24.04.11 18:38

    @삼한일통 국회의원 vs 미국국적 세기의 대결인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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