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전통시장내 창업을 희망하는 경기도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청년 실업해소와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 도모 위해 창업에 따른 임차료, 인프라 구축, 홍보ㆍ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빈 점포에 창업을 희망하는 경기도 거주 청년창업자 대상
☞ 임차료, 인프라 구축, 홍보ㆍ마케팅 비용, 컨설팅 비용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시장 內 빈점포를 활용하여 청년상인 육성을 희망하는 상인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권활성화 구역, 동법 제 65조에 따라 상인회를 등록한 상점가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경기도 內 소상공인 청년 사업자 및 시장 內 창업 희망 청년상인(※ 만 39세 이하 성인)
* 청년연령 만 39세 이하 기준이나, 2명 이상의 공동ㆍ협업 창업으로 참여시 심사위원회에서 예외로 인정할 수 있음. 단, 대표사업자가 만 39세 이하여야 함
- 시장 활성화를 위해 청년상인 육성을 희망하는 청년상인 창업ㆍ육성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
ㆍ 단체가 지원 선정시장 內 청년사업 수행주체 역할 가능
* 경기도 소재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로써 사업 범위가 참여시장의 지자체 관내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ㅇ 지원제외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상인회 또는 단체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상인회 및 미등록 또는 국세ㆍ지방세 체납 중인 상인회 및 단체
- 기타 정부ㆍ지자체 사업의 지침위반 및 불성실한 수행으로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상인회
- 법인이 아닌 단체로써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최근 3년 이내에 보조금(사업비) 횡령ㆍ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단체
- 기타 지원 대상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종교 단체 등)
- 인근 상권과 분쟁이 있거나 분쟁 예상 되는 시장
- 국세ㆍ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협약일 ~ 2016년 11월 30일
ㅇ 지원내용 : 임차료, 인프라 구축, 홍보ㆍ마케팅 비용, 컨설팅 비용 지원
ㅇ 지원규모 : 예산범위 內 청년상인 선정(20명 내외)
ㅇ 지원금액
- 빈 점포 창업 : 청년상인 1인(점포)당 최대 30백만원 이내 지원
- 공동점포 공간 구축
ㆍ 체험형 공간 : 1개 공간당 최대 30백만원 이내 지원
ㆍ 공동 판매형 공간 : 공간 內 창업자 1인당 최대 30백만원 이내 지원
※ 필요시 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예산 內 적정금액 조정 후 지원금 최종 확정
ㅇ 세부지원내용
구 분 | 세부 지원내용 |
인프라 조성ㆍ보수 (부문 공통) | - 임차비 : 점포 입점에 따른 임차비용 지원(최대 6개월분) ※ 보증금, 권리금 및 월 관리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임차비용 지원은 임대계약서(1년 이상)를 첨부하는 경우에 한함 - 제작ㆍ보수 : 점포 간판제작, 상품배열 위한 진열도구 및 매대 제작 지원 - 환경정비 : 점포 내부 인테리어 공사, 공조설비 공사 및 냉ㆍ난방공사 등 인프라 조성 지원, 초기 창업 점포 운영을 위한 재료비 등 지원 - 공동점포 공간 개선 지원 : 청년층 맞춤형 공동 커뮤니티 공간 구축 및 특성화 시설 기반 지원, 공간 內 판매대 및 진열대 제작 지원 등 공동점포 공간 구축에 필요한 인프라 ※ 자산성 품목 구입은 제외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 장비의 임차(임대계약서 필수) 창업 가능 |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부문 공통) | - 홍보지원 : 온ㆍ오프라인 홍보지원(DM, 현수막, 전단지 제작 및 신문ㆍ지역 광고, 온라인 홍보 등) - 마케팅 : 점포 특성화 및 판매 강화를 위한 기타 홍보ㆍ마케팅 추진 비용 |
기타 사업 운영비용 (부문 공통) | - 전문 컨설팅 : 점포운영, 자생력 강화를 위한 경영 노하우 교육, 아이디어 제공 위한 전문 컨설팅 비용 지원 - 사업인건비 : 일용직, 판매행사 운영 도우미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인건비 ※ 기타 사업운영비(간접사업비)부문은 센터 지원금의 20% 이내 사용 |
- 컨설턴트 배정 : 센터가 컨설팅 필요한 시장에 컨설턴트 추천 또는 시장 개별 채용 실시
ㆍ 주요업무 : 경영 노하우 교육, 사업비 정산 지원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업무 전반 지원
ㆍ 비용 및 지원횟수 : 최대 3,000천원 이내 / 최대 10회 이내
ㆍ 센터 지원비 內 기타 사업운영비(간접사업비)에서 지원
지원절차
| 신청접수 | → | 서류검토 | → | 현장실태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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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심사평가위원회 | → | 최종선정 | |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5 R&DB센터 1층 전통시장지원센터 정기호
※ 시ㆍ군이 시장을 선정ㆍ추천하여 센터로 사업신청서 제출 또는 창업자 개별 신청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신용정보동의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문의처
ㅇ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전통시장지원센터 정기호
- Tel : 031-888-0948, E-mail : khjueng@gsbc.or.kr
첨부문서
첨부파일 | 2016년_전통시장_청년상인_창업지원_사업_공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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