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동차세는 사장님 개인카드로 무이자할부로 납부하고 있었어요...
법인 부가세는 국세라서 이런방법이 안된다고 알고있었는데..
이번에 자금이 진짜 딸려서 지금 좀 알아본 결과 되네요 ㅠㅠ... 마지막으로 사장님이 본인카드사에 확인하는 것만 남았는데요...
대신 카드로 납부하면 카드납부수수료 0.8%는 내야해요...
부가세가 천만원정도 나오니 이 수수료는 얼마 안되구요...
그럼 그동안 개인카드로 무이자할부 하면 할부이니 자금부담 없었을 텐데..
이방법 모르고 그냥 쌩 현금으로 납부한 제가 좀 잘 못 한걸까요??
자책감이 들네요....뭐라 말 들을것도 같고....자동차세 그렇게 내고 있는데 그건 왜 생각못했냐고...
저는 뭐라 반박할수 있을까요? ㅜㅜ
첫댓글 모든 업무를 다 알고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몇명이나 되겠어요.
당연히 세금은 현금으로 내야 한다고 알고 계시는게 당연했을 터이고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거나 하면...세무서에서 알려줬겠지요
카드로로 납부가 가능하다...라고
카드로 내면 카드 수수료 내야 하잖아요.
무이자 할부라 할지라도 결제하는 순간 카드납부수수료가 포함되어 결제되니까
현금이 있었다면 현금으로 내는게 맞지요.
굳이 카드 수수료 부담해가면서 낼 필요 없지않겠나 싶습니다.
자책은 무슨
모르는것은 몰랐다고 솔직하게 말하는게 최고입니다.
말 들으면 어떻습니까
돈 없는 회사에 다니는 게 님의 죄는 아니잖아요~~~~
이번기회에 또 하나를 배웠습니다. 하고 넘어가세요~ ^^
카드로텍스에서 개인카드로 하니 자꾸 오류나던데 어디서 납부 하셨어요??
국세청 사이트에서 한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