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내 공동주택 관계자들의 공동주택 관련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한 상담실이 운영돼 눈길을 끌었다.
인천시는 공동주택 분쟁 및 갈등 해소를 위해 지난달 23일 남동구청 소강당에서 ‘찾아가는 공동주택 민원 상담실’을 운영했다.
이날 상담실에는 관리소장, 입주민 등 20여명이 방문해 공동주택 민원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
이 중 남동구 A아파트 관리소장은 “공용부 소방시설물과 달리 세대 내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및 감지기 등의 소방시설은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때 스프링클러 배관 및 헤드누수로 인해 세대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보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 문의했다.
이에 대해 이날 상담사로 나선 서창원 전(前) 주관협 인천시회 회장은 “세대 내의 스프링클러, 화재감지기, 자동확산소화기 등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은 당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라며 “만약 세대 내 스프링클러배관 이음부 또는 헤드 등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면 1차 원인을 규명한 후 ▲하자보수 의무기간중에는 시공사 책임 ▲세대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문제는 전적으로 세대 책임 ▲그 외의 문제라면 화재보험의 스프링클러 누출담보 특약가입 등을 통해 세대 피해에 대한 보상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남동구 B아파트 관리소장은 “단지 내 애완견 사육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다.”며 대처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서창원 회장은 “공동주택에서의 애완견 사육은 절대적 금지사항이 아니고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에 해당하므로 관리주체의 동의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위반시 조치내용 등을 당해 아파트 관리규약 또는 관리규정으로 제정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시 관리규약준칙에 의거, 가축사육 세대를 대상으로 △인적사항 △가축사육내용 △의무 준수사항 등을 명시한 서약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층간소음 민원에 대해 홍보, 방송, 해당 세대 유선연락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해결할 수 없어 법적·행정적 해결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다.”고 질문한 남동구 C아파트 관리소장의 질문에 서 회장은 “관리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지난 3월 층간소음 분쟁해결을 위해 환경부가 개설한 ‘층간소음 이웃사이 상담센터’(1661-2642)에 연락해 전문가 조언을 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또 “이러한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된다면 법적으로 소음피해에 관한 배상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다.”며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는 정부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준치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배상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옥상누수로 인해 세대 피해가 발생했을 때 관리사무소의 명확한 보상범위는 어디까지 인지”에 대해 문의한 남동구 D아파트 입주민에게 서 회장은 “피해복구 및 보상범위에 대해 명확히 정해진 원칙은 없으나 판례에 의하면 벽지 도배는 피해자가 요구하는 구획 구분(거실, 방 등)에 의해 해당 공간의 전체 도배 소요비용을 보상토록 하고, 가전제품의 수리비나 위자료 등은 인정치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서 회장은 “피해 입주민이 일부 도배로 인한 벽지 이색발생을 이유로 전체 도배를 요구할 경우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해 보상비용을 상호합의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소송으로 갈 경우 감정인이 현장 조사해 조달청 단가로 적용하므로 공사비가 실제보다 더 나오고, 소송비용 등 부대비용 청구가 가능하다.”고 대답했다.
아울러 “단지 내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주차시설 수선충당금을 부과함에 있어 입주민 동의 기준 및 필요 절차가 있는지”를 묻는 E아파트 관리소장에 “주택법 시행령에 의거, 단지 내 주차장 유지 및 운영기준은 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입주민 동의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나 서 회장은 “입주민들의 생활질서를 통제하는 사항은 명확한 규정과 근거가 없을 경우 이해관계가 다른 입주민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당해 아파트의 현실을 반영해 관리규약에 세부내용을 명시하거나 관리규정으로 제정,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충당금 액수 및 부과기준 등에 관한 입주민 설문 조사를 통해 입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면 원활한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추천했다.
한편 ‘찾아가는 공동주택 민원 상담실’은 ▲부평구(9월 20일) ▲서구(10월 25일) ▲연수구(11월 22일)에서도 운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