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지인중에...지체장애3급이고...보청기를 사용하는 아저씨가 계신데
이렇게 되면 장애3급 중복장애로 장애인연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청각장애도 중복장애에 포함되나요???
청각장애등급은 아직 받지않았어요...
지금은 장애수당만 4만원 받고 있어요...
이 아저씨 기초수급자라서....4만원을 포함해서....한달에 56만원 정도 받고 있어요
첫댓글 청각장애 복지카드 발급 받으시면 중복장애 됩니다. 지체장애와 청각장애요. 그럼 장애연금 조건이 되고요.. 청각장애 6급이 나와도 중복장애 됩니다.
그렇군요...감사합니다....지인분께 알려드려야겠네요...
첫댓글 청각장애 복지카드 발급 받으시면 중복장애 됩니다. 지체장애와 청각장애요. 그럼 장애연금 조건이 되고요.. 청각장애 6급이 나와도 중복장애 됩니다.
그렇군요...감사합니다....지인분께 알려드려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