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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예비유공자 쉼터 선배님들 한번만 봐주세요 질문드려요
즐떡(민영/94/서울) 추천 0 조회 705 17.11.05 22:59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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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의무심사로 의병제대 했을 때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잘 확인해 보시고
    뭐든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기에 장애보상금을 받는게 유리하긴 해서
    이 부분도 알아보셔요

    의병제대를 안 한다해서 심사 불이익은 없을텐데 제대 전 공무상병인증 같은 것에 불리한 단어 한자도 없도록 고치고 나와야 합니다.

  • 작성자 17.11.05 23:23

    감사합니다

  • 작성자 17.11.05 23:24

    그리고 상이등급표를 보니 혈전과 관련해서는
    등급지정이 없는데요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유공자 지정받으신분들은 어떤 사유로 받았을지 궁금합니다

  • 작성자 17.11.05 23:26

    7113번 적용이 가능한가요?

  • 장애내용에 인공관절 치환술 얘기가 있던데
    법적 분쟁을 해야 가능성이 있겠죠

    일단 의사와 상담하시는게

    고도의 기능장애라 함은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3/4 이상 제한되는 거라

    새로운 상이등급 부여까지 다퉈야 할지 모르겠네요

    솔직한 마음으로는 완쾌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법으로 우리가 이기기 너무 힘들거든요

  • 7113 5급은 팔이 마비입니다 80프로기능이시면 불가하실겁니다

  • 17.11.06 14:40

    저도 전역90일남기고 의병전역했습니다. 첫 증상외진때 군의관과 면담할때 훈련내용을 말씀했는지 궁금하군요.. 암튼 저의 경우엔 의병전역후 유공자신청했더니 속전속결이었습니다. 아무런 증명서류도필요없었습니다. 군병원에서 발병이유와 원인을 명확히 적어놨더군요..

  • 군병원에서 발병이유와 원인을 명확히 적어논 경우에는 속전속결이지요

  • 문제는, 심부정맥 색전증과 군 복무 중 훈련, 군복무 등과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나,
    군복무와 관련성이 인정되어 요건(그 발병경위 등을 보면 훈련과는 다소 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정을 받더라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등급에 해당될 지 여부는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치료 잘 받으시고, 전역 후에 등록신청을 내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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