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상 |
분 야 |
한도액 |
상환조건 |
자격요건 등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등록체육시설 및 요트장,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벨로드롬, 아이스하키장을 신규설치하고자 하는자(단, 회원제 체육시설은 제외) |
시설설치 자 금 |
30억원 |
10년 (거치기간 4년) |
ㅇ 부지매입비 제외
ㅇ 사업 진행정도를 고려하여 선정
ㅇ 신청일 현재 잔여 공사물량이 있거나 미지급 공사비가 있는 경우도 가능 ㅇ 풋살 경기장 시설규격 - 가로:38~42cm x 세로:20~25
ㅇ 어린이수영장 기준 - 지자체로부터 수영장 신고필증 발급 받은 사업자 또는 예정인자 ㅇ 유소년농구장 기준 - 최소 가로:20m x 세로:11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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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운동종목 중 골프연습장, 볼링장, 수영장(어린이수영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봅슬레이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스쿼시장, 썰매장, 씨름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육상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풋살장), 탁구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을 신규 설치하고자 하는 자(단, 무도학원 및 무도장은 제외) |
5억원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등록체육시설 및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벨로드롬, 아이스하키장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자(단, 회원제 체육시설은 제외) |
개ㆍ보수
자 금 |
5억원 |
5년 (거치기간 2년) |
ㅇ 설비교체 포함 ㅇ 시설 운영기간, 설비의 노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 ㅇ 풋살 경기장 시설규격 - 1개소 기준 : 가로:38~42cm x 세로:20~25 ㅇ 어린이수영장 기준 - 지자체로부터 수영장 신고필증 발급 받은 사업자 ㅇ 유소년 농구장 기준 -최소 가로:20m x 세로:11m 이상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운동종목 중 골프연습장, 볼링장, 수영장(어린이수영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봅슬레이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스쿼시장, 썰매장, 씨름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육상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풋살장), 탁구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자(단, 무도학원 및 무도장은 제외) |
3억원 |
체육용구 생산업체 |
설비자금 |
5억원 |
10년 (거치기간 4년) |
ㅇ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 체육용구생산 업체
ㅇ 신용보증서 또는 부동산 담보를 통한 융자 지원 |
연구개발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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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
5년 (거치기간 2년) |
원자재구입 자금 |
1억원 |
3년 (거치기간 1년) |
스포츠 서비스업체 |
설비자금 |
10억원 |
10년 (거치기간 4년) |
ㅇ 공고일 현재 스포츠경기업, 스포츠마케팅업, 스포츠정보업을 1년 이상 운영하는자(스포츠마케팅업의 경우 스포츠단체, 대회조직 및 대회자체에 대한 마케팅 권리를 획득한 자) |
연구개발 자금 |
3억원 |
5년 (거치기간 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