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연륙교 설치 등의 주거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도서벽지 지역의 판단요소 중 의료기관을 장기요양기관으로 변경하여 수급권자의 실제 이용가능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가족요양비의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및 급여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 벽지지역에 관한 고시’를 개정
2. 주요내용 도서 벽지지역의 판단기준 변경 가. 도서지역 : 당해지역에 의료시설이 있는 경우 -> 당해지역에 ’장기요양기관’이 있는 경우 나. 벽지지역 : 병원급 의료시설까지의 대중교통 소요시간 -> ’방문요양기관과 시설급여 제공기관’ 가지의 대중교통 소요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