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안내드립니다. §
1. 2016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 안내
- 2016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급여통장으로 4월 28일(예정) 환급됩니다.
- 소득세율이 높게 책정되어 환급세액이 많음으로 인해 매년 자원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 이에 4월분 급여부터 소득세율을 조금 인하하여 적용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급여가 많으신분들은 당연히 소득세 많이 징수되고 적으면 적게 징수됩니다.
2. 건강보험 정산 안내
-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및 제70조(보수월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40조
- 개념 : 건강보험이 소득에 맞게 부과되어야 하나, 연도중 확정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여 징수한 뒤 익년도 3월에 확정된 소득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기납부한 보험료와 정산, 4월분 급여에 징수 또는 차감함.
즉, 임금협상을 통하여 보수액이 전년도대비 증가폭이 크면 클수록 징수되는
정산금액은 커지게 됨.
- 따라서, 4월분 급여 지급되는 5월 10일 지급일에 정산된 건강보험+요양보험료가 반영되어
징수 또는 차감(극히 일부)됩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정산금액은 개인별 급여명세서상에 '정산보험'으로 확인가능합니다.
3. 4월분 근무결과표 제출 안내
- 4월말이 주말이고 연이어 5월 첫째주는 징검다리 휴일로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 또한, 5월 9일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 원활한 급여지급을 위해 4월 근무결과표를 늦어도 5월2일까지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로 먼저 주세요. 바쁘신 가운데 양해를 구하며 꼭 부탁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구유리(☎ 456-2316)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