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월 말이나 2월 중순에 한국으로 장기 귀국 예정이라 준비 중인데 복잡한 일들이 굽이굽이 기다리고 있네요.
감사하게도 역이민카페 선배님들의 귀한 글들을 통해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일주일 전에 apostille 신청해놓고 천천히 짐 정리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문의 사항은 지금 일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회사에서 한국 귀국 후 remotely 일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회사가 허락한다면 이런 경우 세금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미국 주소는 오하이오나 캘리 가족 주소로 옮길 예정입니다.
어느 분의 글을 읽은듯 한데 다시 찾으니 찾을 수가 없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주소를 미국내로 해놓으시면 예전과 같이 Income Tax 보고를 하시면 되고
State Tax는 CA State Tax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CA에서 역이민 하여 지난해까지는 CA State Tax 보고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Out of State이 만 2년이 지나서(모든 거주의 근거를 없이함-Voter Register, Driver License, 등등, 이제 남은것은 은행등의 우편주소로 딸네 집주소지를 사용)
CA Non-Resident로 세금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CA State Tax가 매우, 매우 사악합니다.
따님의 주소가 CA (카윤님의 driver license 주소) 이어도 괜챦은가요?
@$eoul 이번에 모두 expired 되어서 renewal 안했습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CA Tax 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하아오 딸 주소로 옮기는게 낫지 않을까 고려 중입니다. 이렇게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ThreeRivers 어느곳으로 하시던지 out of state이 500여일이 지나고 그리고 대부분 실생활(거주)의 근거가 없어야지만 Non- Resident의 자격을 취득할수 있습니다
@CA Yoon
@CA Yoon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귀국이 마음만 먹고 떠나면 되는게 아니라는걸 준비하면서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언제나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준비하는데 정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