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준공필증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2가 116-34번지상의 정화조관련 질의입니다
상기 지번에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지만 건축물관리대장도 있으며 현장에 건축물이 존재하고
정화조도 있으나 건축물관리대장상에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내용이 없다하여 용도변경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위 건축물에는 실제로 정화조가 존재하며, 지금까지 정화조 관련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사용하며 지내왔습니다
위 건축물은 최초 건축물의 준공이 있었고, 그 후 1차례 증축신고를 득하여 준공을 하였고,
1층 점포는 지금까지 3번의 음식점 영업허가가 있었으며, 그동안 정화조 청소도 꾸준하게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용도변경 신청을 하였지만 하수처리시설이 없으므로 오수발생량에 맞는
신규 정화조를 설치하여야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며 보완이 나온 상태입니다.
현장 여건상 기존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는 공사가 불가능한 상태이고, 이는 건축물관리대
장상에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내용이 누락 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실제로 정화조가 없다면 건축물의 최초준공, 1번의 증축신고와 준공, 3번의 영업허가등
5번의 행정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초기 민원서류를 수기로 접수 할 때 그때의 자료에 있을 수도 있고, 행정전산화 과정에서
누락 된 것 일수도 있다고 사료되나 민원인으로서는 알 길이 없어 해당 구청에 정보공개
청구도 하였지만 담당부서에서는 "부존재"라는 답변뿐이고, 국민신문고에도 답답함을 호소
하였지만 이 사안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는 답변뿐 어느 하나 민원에 대한 시원한 답변이
없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위와 같이 실제 현장에는 존재하지만 서류상에는 누락되어 정화조가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여야 정화조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민원서류임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내로 빠른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2022-03-07
답변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3-020211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정화조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라 건물·시설물 등에서 오수가 발생할 경우 1일 오수발생량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하수처리구역 밖 : 오수처리시설(2㎥/일 초과), 정화조(2㎥/일 이하), 하수처리구역 안 : 합류식 하수관로 설치지역에서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는 경우 정화조 설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설치할 때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의 용량은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 고시)”의 해당 용도별 기준에 따라 산정한 적정한 용량이어야 합니다.
○ 설명만으로는 구체적인 사항을 알기는 어려우나, 민원발생지역이 하수처리구역 밖이라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의 용량이 용도변경을 하더라도 발생하는 오수의 처리가 가능한 용량이라면, 지자체에 설치신고를 하여 사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나,
- 만약,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지 못하는 용량이라면 하수도법상 “건축물 등의 증축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여부를 판단하여 시설용량을 증대하여야 할 것이며, 발생하는 오수가 2㎥/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반드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오수처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수리 및 오수발생량 산정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니 반드시 해당 지자체 담당자에게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는 앞으로도 귀하의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개선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생활하수과 류은주 주무관(044-201-703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2-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