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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본 조합은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에 관하여 국가시책에 협력하고 택시운송사업의 공익성을 발휘하며 조합원 상호간의 공동 복리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 칭) 본 조합은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칭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법인으로 한다.
제3조 (구 역) 조합의 구역은 서울특별시 일원으로 한다.
제4조 (사무소) ① 조합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사무소에 정관과 총회 및 각종 회의록, 조합원 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의 종류) 조합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할 수 있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에 관한 대정부 건의와 협조
2. 운임, 운행 기타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지도, 조사, 연구
3. 외국택시 자료의 수집과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4. 조합원의 사업에 필요한 융자 및 물자 공동구입 알선
5.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도서의 간행, 배포
6. 조합원 교육에 관한 사항
7. 조합원 자원관리 및 전산화에 관한 사항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항
9. 교통사고에 관한 전산자료의 유지관리
10. 개인택시 서비스 개선 및 운송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11. 조합원의 공동복리를 위한 사업 운영
12.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 (통할규정) 조합은 사업에 관한 통할 규정을 따로 제정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상황조사) 조합이 필요한 때에는 조합원의 사업상황을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단, 대의원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제8조 (수수료 등 징수) ① 조합은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조합 소유의 유․무형 재산을 이용할 때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장 조 합 원
제9조 (조합원)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제10조 (가입 및 탈퇴) ①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입원을 제출하고 가입비를 납부하 여야 한다. 단, 가입일은 가입원을 제출한 익일로 한다.
②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직접 탈퇴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면허가 양도되거나 취소 또는 폐지 등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상실한 자 및 제명된 자는 조 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단, 재심신청이 있을시 재심이 끝날때까지, 법원의 가처분 결 정이 있을시 재판이 확정될때까지 자격을 유지한다.
③ 조합원이 양도 또는 폐지 등의 사유로 조합을 탈퇴하는 경우에는 가입금 또는 기여금을 지급하며 이 경우 지급범위, 금액, 절차 등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④ 탈퇴한 자가 재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제2항의 경우 가입기간 동안 부과된 조합비를 완납하여야 하며 별도규정에 환불사 유가 명시되지 않은 기 납입된 일체의 조합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1조 (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조합에 할당된 물자의 수배
3. 조합이 소유하거나 임차등에 의한 공동시설 이용
4. 제5조의 사업수행을 위해 조합이 운영하는 사업회의 가입 및 탈퇴
5. 문서의 열람 및 등사
제12조 (서류열람) ①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조합운영과 관련된 각종회의록 및 계약서, 급여 및 판공비 사용내역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수지결산서,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등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으며, 복사 요청 시 3일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은 예산 및 결산관련 일체의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으며, 관계 부서장은 3일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③ 서류를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자료는 신청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 (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은 다음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정관 및 각종 규정과 결의기구의 결의사항 준수
2. 조합의 조회 또는 질문에 대한 회답
3. 교육의 이수
4. 조합비의 납부
조합비는 정관 또는 규정에 명시되었거나 대의원회에서 결의된 각종 부담금을 말한다.
5. 제7조에 의한 사업상황 자료제출 및 각종통계 기초자료 제출
제3장 회 의
제1절 총 회
제14조 (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② 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총회의결이 필요한 때
2. 대의원 3분의2 이상이 회의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조합원이 조합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자에게 소집을 요구한 때
➂ 이사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접수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 야 한다. 단, 선출직의 징계는 징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➃ 이사장이 전항의 기간 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을 수행한다.
⑤ 전항의 대의원 대표 또는 조합우너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시 관계 부서장과 직원은 대표자의 지시에 응하 여야 하고 불응할 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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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이사장, 부이사장 선출
2. 이사장, 부이사장 징계
3. 조합의 해산, 합병, 분할
4. 정관의 변경
5. 조합비의 인상
6. 이사장이 필요한 사항
7. 대의원 해산권
제16조 (결의권) 총회의 표결권은 총회 구성원의 1인 1표로 결의하고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7조 (총회의결의 특례) ① 총회는 조합원 투표로써 갈음하고, 투표의 통지 ․ 방법 기타 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적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5조제1호의 경우에는 유효투표의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한다.
③ 위제15조제2호 내지 제6호는 과반수이상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
제18조 (회의록)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전말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회의출석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게시한다.
단,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선거록으로 갈음한다.
1. 일시 및 장소
2. 회의구성원의 재적수와 출석인원의 성명
3. 부의사항
4. 회의진행의 요령
5. 의결사항 및 찬부의 수
6. 기타 참고사항
제2절 대의원회
제19조 (대의원회) ① 조합은 대의원회를 둔다.
② 대의원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대의원중 대의원회에서 직접 선출한다. 단, 선출 방법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대의원은 조합원 500명당 1명으로 선출하되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조합원이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④ 대의원회의 표결권은 대의원회 구성원의 1인1표로 결의하고 대리인은 대의원회에 참가할 수 없다. 단, 의장은 표결권 없이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⑤ 당대 대의원으로 선출된 자는 당대 임기 내 조합이나 조합과 금전 등의 관련이 있는 단체 또는 법인의 모든 직을 겸할 수 없다.
⑥ 현임 대의원의 임기만료시 30일 전부터 40일 사이에 후임 대의우너을 선출하며 결원(대의원 임기 중 사퇴 포함)이 발생할 경우에는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60일 이내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⑦ 대의원 선거에 관하여 정관에 정해진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 도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 (의결사항)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단, 이사장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총회에 부의 할 수 있다.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2. 총회의 부의 안건 심의
3.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폐
4.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
5. 예산의 항목전용
6. 조합비 및 수수료의 부과 등에 관한 사항 범위, 면제요건 등
7. 기본 재산의 대여 등 득실 변경
8. 조합원 또는 임명직조합원과 직원의 징계 및 제재
9. 이사, 감사 선출 및 징계
10. 기타 이사장이 통보한 회의목적 사항 외 출석대의원 2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제안된 중요사항 단, 징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21조 (대의원회의 구분과 소집) ① 대의원회는 정기대의원회와 임시대의원회로 구분하며 의장이 소집하고, 안건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회의 10일전까지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정기대의원회는 매년 3월중에 대의원회 의장이 소집하고, 임시대의원회는 이사장, 대의원회 의장, 또는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할시 대의원회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대의원 총선후에 당선자로 구성된 최초 임시 대의원회는 당선된 대의원 임기 게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될 수 있도록 시일을 정하여 신임 대의원중 연장자가 소집한다. 이때 대의원회 의장을 선출하며 선출방식은 임원 선거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③ 대의원회 구성원의 재적 과반수가 회의목적 및 소집이유를 제시하고, 임시대의원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은 소집 요구서 접수일로부터 2주일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대의원 대표가 소집하고 의장의 직무를 수행하되 부의 안건이 부결될시 재반비용을 변상한다.
제22조 (의사정족수) 회의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이사장이 거부권을 행사할시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제23조 (의결권의 제한 등) ① 회의는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제20조 제11호중 인사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상정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대의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24조 (회의록)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전말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회의 출석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비치한다.
1. 일시 및 장소
2. 회의 구성원의 재적수와 출석인원의 성명
3. 부의사항
4. 회의 진행의 요령
5. 의결사항 및 찬부의 성명
6. 기타 참고사항
제3절 이 사 회
제25조 (이사회의 구성) ① 조합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등기이사로 구성한다.
제26조 (회의)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는 재적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 (이사회 심의․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2. 대의원회의 부의 안건 심의
3. 예산의 편성과 결산서의 작성
4. 예비비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단, 대의원회 추인을 받지 못할 시 무효로 한다.
제28조 (감사의 출석) 감사는 이사회와 대의원회에 참석하여 질문이 있을시 사실대로 답변 하여야 한다.
제29조 (회의록) 이사회의 회의록은 대의원회 회의록에 준하여 작성하되 차기 이사회에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임․직원
제30조 (임 원) 조합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 사 장 1인
2. 부이사장 1인
3. 이 사 7인 이내
4. 감 사 2인
제31조 (임원 선출) ① 이사장 임기선출은 임기만료 30~40일 전에 조합원이 직접 선출한다.
② 이사,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제32조 (임원의 직무) ➀ 이사장은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고 조합을 대표한다.
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한다.
➂ 이사장과 부이사장이 동시에 궐위 질병 또는 민,형사상 그 밖의 기타 어떠한 사유 등으로 60일 이상 유고 또는 결원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호선하여 대의우너회 의결을 받아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선된 직무대행자는 선고일로부터 확정시까지 조합의 모든 업무를 총관한다.
④ 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 상황을 상시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통보 하고, 대의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만약, 직무를 해태하거나 보고를 누 락할시 징계할 수 있다.
➄ 이사장 부이사장은 상근직으로 한다.
➅ 임원은 다른 일체의 직을 겸할 수 없다.
단, 상급단체 당연직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⑦ 임원이 임기중 60일이상 구속수감되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1심에서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또는 추징금을 선고받고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그 날로부터 직무를 정지하되, 상급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을시 복직한다. 단, 조합원의 업권을 위한 업무수행중 사건 사고로 구속되거나 입우너시 직무가 유지되며, 변호사비용 치료비 등 일체를 지급한다.
제33조 (공직의 승계) 이사장 자격으로 참여한 일체의 공직은 신임 이사장에게 승계된다.
제34조 (조합의 직원) ① 조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직원을 두며, 공개채용 방식을 통하고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5조 (고문) ① 조합의 중요사항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기 위하여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변호사, 회계사 등의 신분으로 활동중인 인사 중에서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위촉 한다.
③ 고문에게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직책보유조합원
제36조 (자격) ① 조합원 중에서 직책보유조합원이라 함은 조합원 또는 대의원이 선출하는 선출직 조합원과 이사장이 임명하는 임명직 조합원을 말한다.
② 이사장, 부이사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된지 5년 이상 경과하여야 한다.
③ 대의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된지 3년 이상 경과 하여야 한다.
➃ 이사, 감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된지 5년이상 경과하여야 한다.
➄ 지부장, 부지부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지부 조합원이 된지 5년 이상, 등록일 현재 당해지부에서 계속해서 2년이상 경과하여야 한다.(유지시)
➅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직책을 보유할 수 없다.
1. 5대 강력범죄(살인, 강간, 강도, 마약, 약취유인)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었거나 조합업무와 관련하여 배임, 수뢰, 공금유용 및 횡령 등의 범죄행위로 100만원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거나 형의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과거 3년이내 조합비를 계속해서 6개월 이상 연체하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조합 및 조합임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훼손죄로 형이 확정되었거나 형의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4. 조합원 본인 명의 또는 타인명의라도 실질적 경영주체가 본인으로 조합 또는 조합원과 관련된 영리사업을 하는 자
5. 조합 및 조합 임원을 상대로 고소, 고발, 진정 및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고소 등이 허위임이 밝혀져 무고죄, 소송사기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정관 및 규정을 위반하거나, 조합 및 임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정당한 결의 및 지시사항을 위반하거나, 조합의 재산을 횡령 또는 유용하거나, 부정선거 및 선거를 방해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고 복권되지 않는 자
6. 조합 및 조합관련 단체나 법인에 자녀를 직원으로 둔 자
⑦ 전조에 해당된 자가 직책보유조합원으로 선출 또는 임명된 경우에는 그 결격사유가 대의원회에서 인정된 날로부터 선출 또는 임명을 무효로 하며 재임 중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직을 당연 상실한다.
제37조 (임기) ① 선출직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직책보유조합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동일직책에 한하며 대의원은 연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➂ 보선된 선출직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➃ 현재 연임중인 직책보유자는 연임할 수 없다.
제38조 (직책보유조합원의 처우) ① 상근직 직책보유조합원은 유급으로 할 수 있다.
② 비상근 직책보유조합원은 직책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직책보유조합원의 처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별도 규정으로 정하되 급여, 수당 등 지급액 범위는 대의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6장 지 부
제39조(지부) 조합원의 편의도모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일정구역 단위로 지부를 둘 수 있다.(13개 지부이내) 단, 대의원회 결의와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선거) 지부장은 조합원이 비밀 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단, 부지부장 유지시 지부장 선거와 동일하게 한다.
제7장 자산 및 회계
제41조 (자 산) 조합의 자산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에 속하는 토지, 건물, 설비 및 기타 물건
2. 조합비
3. 보조 또는 기부에 의한 재산
4. 조합 사업 및 재산에서 발생한 수입
5. 사용료 및 수수료
제42조 (사업년도) 조합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43조 (수지예산) ① 조합 단위회계별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매회계년도 수지예산은 대의원회 승인 후 사업년도 개시 전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 (수지결산) ① 이사장은 매년 정기대의원회 개최 30일전까지 조합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수지결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사무소에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이사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조합의 자산현황과 전년도 수지예산 집행내역 등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통보하고, 대의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한 후 회계부정이 발견될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단, 회계사의 확인이 있을 시 예외로 한다.
제8장 상벌
제45조 (징계 및 제재) 조합원 또는 직책보유조합원 및 직원이 정관 및 규정을 위반하거 나, 조합 및 직책보유조합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정당한 결의 및 지시사 항을 위반하거나, 조합의 재산을 횡령 또는 유용하거나, 부정선거 및 선거를 방해한 자 는 징계할 수 있다.
1. 견책(경고)
2. 자격정지 또는 제명
3. 제11조의 권리중 일부 또는 전부 제한
4. 해임 또는 불신임
제46조 (징계의 절차 및 효력) ① 조합원 또는 직책보유조합원 및 직원이 제45조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합 및 조합원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힌 경우 선출직조합원은 당해 선거권자의 결의에 의하고, 기타 임명직조합원과 직원은 대의원회 결의에 의한다.
② 조합원 또는 직책보유조합원 및 직원을 징계하는 경우 징계의 목적과 사유, 관련법규 등을 적시하여 징계당사자에게 2주일전까지 우편으로 통보하고, 소명서를 첨부하여 징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소명을 거부할 경우 예외로 한다.
③ 당해 선거권자의 2분의1 이상이 징계를 요구할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른다.
④ 징계가 확정된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징계당사자에게 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징계사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7조 (포상) ① 조합발전에 공헌하거나 조합의 명예를 드높인 경우에는 포상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조합원의 업권을 위한 활동중 사건 또는 사고로 구속되거나 입원시 변호사비용, 치료비 등 일체를 지급하고 정산적인 생활을 할때까지 생활비를 지원한다.
다만, 생활비의 한도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고 사망시 가족중 1인을 특채한다.
제9장 해 산
제48조 (해 산) ① 조합 해산은 주무관청의 명령 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 조합이 해산될 때 조합의 잔여자산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0장 보 칙
제49조 (규정의 제정) 본 정관에 정한 이외에 조합업무 수행상 필요한 재반 규정 및 규약은 대의원회 결의를 거처 제정 시행한다.
제9장 선 거
제50조(선거관리) ①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하고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위원은 임기 중이거나 임기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조합 및 조합관련 일체의 다 른 직을 가질 수 없다. 단, 임기종료 90일전 사임할 시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 작성 등 선거사무와 총회사무에 관하여 관계부서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⑥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⑦ 선거운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규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⑧ 선거에 입후보할시 후보등록 익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가 자동 정지된다. 단, 이사장과 대의원은 예외로 한다.
제51조(선거운동의 제한) 다음 각호를 위반할 시 당선을 무효로 하거나 직책을 보유할 수 없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단 300만원 이하로 한다)
①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 공히 타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② 각종 행사에 참석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③ 물품, 음식물, 금전, 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④ 금품, 음식물 등이나 금전 또는 축의 부의금의 제공을 알선, 권유,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친목회, 향우회, 동창회, 운동회 등 2명이상의 모임이나 결혼식에 초청하거나 참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정기총회 또는 정기대회에 초청 또는 참석할 수 있으나 7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➅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본인이 가입되어 있는 모임이나 단체 회원의 직계 결혼식은 예외로 하되 2개 이상의 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
부 칙
(시행일) 본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승인된 1983. 7. 22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①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정관에 의하여 개인택시사업자가 선출한 대의원 및 임원은 본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제2부이사장은 본 정관에 의한 이사장으로 상무이사는 전무 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승인된 1986. 2. 26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승인된 1987. 2. 16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승인된 1987. 4. 8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승인된 1988. 6. 13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본 정관 시행 당시의 전무이사 임기는 1989. 7. 22까지로 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승인된 1989. 6. 22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인가된 1991. 11. 4부터 시행한다.
② (대의원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본 정관 시행당시 종전 정관규정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명된 현임 대의원과 임원의 임기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정관에 정해진 내용에 의한다.
③ (규정 및 규약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정관규정에 의하여 제정 시행한 조합의 제반규정 및 규약은 1991년 12월 31일까지 본 정관규정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인가된 1993. 4. 2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인가된 1993. 12. 23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승인된 1995. 5. 15부터 시행한다.
② (임기에 대한 특례규정) 제12대 대의원 및 임원과 직선제 지부장의 임기는 본 정관 제37조에 의한 조합의 사업년도와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1995년 7월 22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그 후부터의 임기는 1999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③ (조합원 자격취득에 관한 특례규정) 개정 전 정관에 의하여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개정된 정관에 의하여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 (대의원 및 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 전 정관규정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명된 현임 대의원과 임원의 임기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 정관에 정해진 내용에 의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승인된 1996. 1. 18부터 시행한다.
② (차장직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 전 정관 제43조 규정에 의한 지부 차장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1997.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승인된 1996. 4. 25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승인된 1997. 11. 27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승인된 1998. 8. 24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본 정관 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전 정관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와 정원은 개정전 정관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승인된 1999. 4. 14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본 정관 개정에도 불구하고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43조 개정규정은 제14대 집행부 임기가 개시되는 2002. 1. 1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승인된 2000. 9. 30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승인된 2003. 2. 17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승인된 2003. 12. 30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본 정관 개정승인에도 불구하고 시행 시기는 제15대부터 적용한다. 단 제44조는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정관은 제16대(2008. 1. 1)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① 본 정관 개정시행에 불구하고 선거관련조항은 16대 직책보유조합원을 선출하 기 위한 선거시부터 적용한다.
② 본 정관 개정시행에 불구하고 기여금 지급제 관련 부분은 서울시장의 정관개정승인일 이 후부터 시행한다.
(의결사항에 관한 특례 및 경과조치) 제1조 시행일에 불구하고 제20조제5호 및 제27조제6호는 서울시장의 정관개정 승인 일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선거관리규정을 개폐하는 대의원회는 제1조 시행일 전까지 개정 전 정관 제3장 총회에서 갈음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정관은 서울시장의 승인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경과조치) ① 본 정관의 개정시행에도 불구하고 선출직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규정은 종
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은 이 정관에 의해 선출된 것으로 한다.
③ 급여 및 겸직에 관한 사항은 현임기종료일로부터 적용한다.
정관개정위원(2팀)
1. 김현국 011-9914-5959
2. 김천성 010-9189-4192
3. 백성덕 010-3358-5869
4. 엄상섭 010-6617-3435
5. 염한규 016-220-5130
6. 이덕화 010-9252-1131
7. 이상화 010-6241-7696
8. 이성민 010-3726-6126
9. 이영국 010-2977-1520
10. 정동명 011-738-1133
다음카페/대의원이성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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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마지막 입니다. 의견을 받습니다.
지명이사는 대의원이 아닌 조합원으로 해야 이사장과 대의원간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의결의 투명성이 보장됩니다.
겸직을 금지하므로 당연하고, 그렇지 않아도 지명직은 폐지했습니다.
이거 왜 하는지 이유좀 알려주세요? 누구를 불출마 배제하려고 그런다는 말이 맞나요?
불출마 배제란 무슨 뜻인지요.
자격시비로 예를들어 무슨 징계를 받은자는 출마할수 없다는 뭐 그런 조항을 넣느냐 빼느냐로 정관개정이 쟁점이다라는 소리를 지나가는 말로 들은거 같습니다.
서울시 개선명령 사항이자,조합원의 기본권이므로 2팀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직책보유 조합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잇다는 규정에서.. 연임 후 1번 쉬었다 나오는 경우 또 다시 연임을 할수 있는지?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연임의 의미를 놓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연속해서 3번은 못한다는 해석과(두번하고 쉬었다 다시할 수있다) 연속해서 2번하면 더이상 못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연속 3번 못한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연임중인 자는 연임할수 없다는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대의원 (명예직) ,지부 (13개로 축소 ),지부장 (직선 1회한 연임 ) 직책보유 조합원 1회에 한해서 연임 , 등등이 눈에띰니다.
조합의 발전을 위헤서 노력하신 흔적은 보임니다만,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임원중에 이사장과 감사는 외부에서 영입하는 게 어떨까 ? 싶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이사장에 당선되고 나면 본전 생각이 간절할테고 그러다보면 , 부정과 법에 어긋나서 감옥에가서 콩밥먹구 디룩디룩해서 건강도 버리고 조합의 이미지에도 좋지 않은 것 아니가요?
감사도 그렇지요 ! 그거 제대로 감사볼줄아는 능력에 의문이 잇습니다. 외부 회계감사 의뢰해서 한 점 오점이 없게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궁여지책으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다고 대통령을 미국에서 데려오면 누굴 위하겠습니까. 그런 인사를 선출하거나 고용해서 일을 시키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형식적인 사고에 얽매이지 말고 제대로된 조합을 만들어 갑시다 !
아무리 못배우고 무지렁이 들이 운전대 잡는 다고는 하지만 눈가리고 아웅하는 추접한 짖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돈 많이써서 조합장 되려고 기를 쓰는 인간들은 다아 불쌍한 기사들 피 빨아먹을려는 거머리 들입니다.
지금은 21세기 입니다 . 조합은 시계가 꺼꾸로 갑니까?
조합을 이지경으로 끌고간 전직들이 파렴치 하게도 또 ... 사길칠려고 합니다
정관개정위원들은 정신들 똑바로 차리세요 !!!!!
거머리들이 사기치지 못하게 만들고 제대로 된 조합만들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하면 어떻합니까. 보완할 부분을 수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의원100명당 1인 무모수 제외하고 모든감투직은 외부영입해야 됩니다
주인의 권리를 찾아 주려고 하는데 대의원들에게 목을 맵니까. 대의원 500명 뽑아서 그들이 좌지우지하면 잘했다고 할 겁니까.
법률은 제한은 최소화하고, 나에 권리는 타인의 권리가 시작되는 곳에서 멈춘다는 법언을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