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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인텐[10년 10억 만들기]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맞벌이 부부의삶 막막합니다. 전세금 다 날리게 생겼네요.
행복하자!! ^^ 추천 0 조회 1,495 06.04.18 12:40 댓글 2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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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4.18 12:47

    첫댓글 안타깝군요... 일단 제일먼저 그 신랑 있는 군 부대로 민원을 넣으세요.. 직업군인이라면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여자를 일단 찾아야겠군요... 해결이 안된다하면 그 남편 퇴직금 담보 잡으세요. 빨리 해결되시길 빕니다.

  • 작성자 06.04.18 12:59

    남편한테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법적으로는 남편한테는 의무가 없다고 하던데.. TV에서 보면 아내가 빚 지고 도망가서 남편이 갚고 그러는거 봤는데.. 왜 저희는 남편한테는 빚 갚을 의무가 없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안 되면 군부대라도 찾아가야 하려나봐요..

  • 06.04.18 13:14

    차근차근 생각하시고. 먼저는 잘 아시는 중개업자에게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좀더 나으실것 같고요. 전세들어가면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아놓은것 챙기시고, 가압류보다 선순위라면 안심하셔도 될것 같거든요. 제가 아직은 초보중개업자라 정확하진 않지만...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06.04.18 13:19

    그러게요. 일단 남편이 이혼한게 아니라면 군부대나 국방부로 민원을 넣으세요. 좀 치사한 방법이지만 일단 공무원은 신상에 해가 되는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의 효과는 있을 겁니다.

  • 작성자 06.04.18 13:29

    감사합니다. 확정일자는 받아놨는데요.. 경매 넘어가면 은행에 우선권이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은행권에만 빚이 4천이 넘는관계로.. 저희는 2순위로 밀려서 남는 돈이 없대요. 민원을 넣으면 해결이 될런지.. 제가 보기에는 임대인 엄마가 수를 쓴 것 같아요. 부동산에서 그 아줌마 이 건물에만 2개인가 3개 갖고있다고 하던

  • 작성자 06.04.18 14:16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같은 은행에서 들어온 가압류라 근저당을 설정해 놓은 은행에 1순위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2순위이긴 한데.. 1순위에서 설정해놓은 근저당 범위에서는 은행이 우선권을 갖는다고 합니다. 갚고 근저당 다시 해달라고 주인한테 했더니 그렇게는 못 하겠다고 해서 강요는 못 했는데.. 그게 문제

  • 작성자 06.04.18 13:31

    데.. 법적으로 저희가 그걸 찾아서 압류를 걸 수는 없는건지.. 너무 괘씸해요. 어떻게.. 집 몇채씩 갖고있으면서 남의 전 재산인 전세금을 갖고 그러는지.. 왜 사람들이 내 집마련이 우선이라고하는지 이제서야 알았네요. 부모님한테는 걱정하실까봐 말도 못 했고.. 얼른 해결이 되어야할텐데..

  • 06.04.18 14:51

    부부는 이혼하지 않는이상 채무에 연대책임있습니다. 군인들은 이혼하는 것이 엄청난 결점이라서 위장이혼같은 것도 안하려고 할 거예요. 아내쪽에서 능력안되면 남편쪽에서 갚아줄 책임있습니다.

  • 06.04.18 15:28

    정말 나쁜 주인이네요. 처음부터 나쁜 맘먹고 얼굴한번 안비췬건 아닌지... 그리고 전세들어가기전에 등기를 확인해보는 이유가 뭔데 융자받은거 확인하는 거잖아요. 피해줄이려고 확정일자받고 전입신고도 하는거구요. 그런데 그 이후에 동일은행에서 대출 받은 것이 1순위로 포함되버린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네요.

  • 06.04.18 15:35

    그리고 여기저기서 듣는 것 보다 법무사 통해서 듣는게 더 확실할 것 같아요. 그런문제가 허다하니까요. 부동산들도 각기 말이 다르고 은행도 자기가 맡고 있는 일이 아니면 제대로 모를수도 있어요. 저희는 연결해준 부동산에서 법무사 직원 불러줘서 그 사람에게 자세한 얘기를 들으니까 확실히 알겠더라구요.

  • 06.04.18 15:31

    선순위 채권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아보시라니까요? 은행에 대출받은 원금과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세요. 님이 2순위 이니까 은행꺼 빼고 나머지는 받을 수 있을꺼예요. 시세가 6천 정도면 은행에서 경매가 들어가면 님이 낙찰을 받으세요. 그러면 손실을 줄일 수 있을꺼예요.

  • 06.04.18 15:37

    군부대 먼저 찾아가서 압력을 넣으심이 더 빠르겠네요. 시간이 갈수록 불리합니다.

  • 작성자 06.04.18 15:41

    선순위채권이 국민은행에 3천 9백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융자가 2천만원에 미납 이자가 100만원이었구요, 국민은행(카드라고 생각됨)에서 가압류 넣은 것이 1천 3백만원이에요. 그렇게 하면 3천 넘게 국민은행에서 가져가구요. 최소한 저희가 손해를 안 보려면 7천 넘게 경매에 낙찰이 되어야하는데 부동산에 나온 매물이

  • 06.04.18 15:49

    그렇다면 님!! 1500 더하셔서 급매로 나온 집을 사는 건 어떠세요? 그렇게들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님이 집 주인에게 1500주면 가압류 풀리잖아요. 다만 계약할때 그 사항을 명시하고 부동산에서 바로 은행으로 입금하도록 해야죠.

  • 작성자 06.04.18 16:05

    네. 차라리 그렇게라도 살까 생각중이에요. 집주인이랑 연락이 되면.. 일단 가압류 된 것 풀어주면 융자 안고 우리가 사겠다고 말 해보려구요. 문제는 가압류 풀 여유가 있어야할텐데요. 융자만 없다면 가압류만 저희가 풀고 사면 되는데.. 융자가 묻혀있어서 돈이 참 그렇네요..

  • 작성자 06.04.18 15:55

    어제 확인한 바로 6천만원입니다. 그리고 한 쪽이 일방적으로 진 채무에 배우자라고 해도 연대책임이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군부대로 찾아갈까 생각중인데.. 업무방해나 그런거로 고소당하면 어떻게 하죠?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찾아갈 수 있을까요?

  • 작성자 06.04.18 16:14

    와.. 지금 다시 알아보니까 핸드폰 명의 바뀐 적 없다고 하네요. 주인 아줌마 명의 그대로라고 하는데.. 작정하고 저희 전화 따돌리는 것 같습니다. 진짜.. 계약할때도 저희한테 그렇게 교회 다니라고, 복받으라고 그러면서 처음 몇 번은 자기네 교회 따라나오라고 전화도 하더니.. 어떻게 사람이 그럴수가 있는지..

  • 06.04.18 16:23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럴때는 돈을 융통하셔 은행이랑 주인이랑 합의보시고 주변 시세정도에서 님이 그 건물 인수하세여.. 그게 전세금 보전하는 길입니다... 님이 그 건물 빨랑 인수해서 님 앞으로 등기 하는게 돈 젤로 안 날리는 방법입니다..

  • 06.04.18 16:26

    어떡히든 사방으로 알아보셔서 돈을 구해서 그 건물 초보주부 쏭님 말씀처럼 인수하는게 최소한의 피해입니다... 서두르세여... 아무리 확정일자 받아서 2순위여도 님이 갖고 갈수 있는게 얼마 안되닌깐 인수하는게 최선입니다... 냉정을 찾고 빨리 주인이랑 합의 보셔서 인수하세여... 제가 다 불안하네

  • 06.04.18 16:28

    또 초보주부님 말씀데로 주인한테 돈을 주면 안되여...그 자리에서 부동산 끼고 은행으로 바로 입금 해야돼여.. 이미 신용을 깬 주인말에 의지하면 안됩니다

  • 작성자 06.04.18 16:44

    네. 정말 감사합니다. 주인아줌마 핸드폰 바뀐거 아니었어요. 돈 주기 싫어서 쇼한거였어요. 남편이 전화로 말했는데 듣다가 끊어버리고는 받지도 않고 있다네요. 뭐 그런 아줌마가 다 있나 싶습니다.

  • 06.04.18 16:59

    그리고 내용증명 보내세여.. 군부대 남편 앞으로여... 좀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여... 업무 방해 이런거 두려워 마시고 지금 상황에 전화 회피이런걸로 문제를 회피하면 연대 책임을 물리겠다고

  • 06.04.18 17:02

    건물 끼고 설정한 근저당이 3천 9백만원이었습니다. 그건 계약할 때 2천으로 낮추기로 했었고, 낮춘 것은 확인했습니다. 이러면 현재 근저당이 2천으로 바뀐건가여. 아님 대출금만 줄어든 건가여.

  • 06.04.18 17:05

    지난주에 가압류 신청이 들어와서 심사중이라고 했습니다. 가압류는 어디서 했나여. 같은은행인가여 아남 다른 은행인가여? 두가지가 불명확하여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06.04.18 17:24

    대출금만 줄어들었습니다. 저희가 갚은 대출금만큼 근저당 설정을 다시 해달라고 했는데 다른 집주인들도 그렇게까지는 안 해준다면서 집주인이 거부했습니다. 저희가 그것까지 강요할 수가 없어서 그냥 있었구요. 그리고 가압류는 같은 국민은행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근저당에서 2천만원 남은 재산권으로 국민은행이

  • 작성자 06.04.18 17:24

    다 가져가게 됐구요. 이건 국민은행이랑 변호사 통해서 확인한겁니다. 확실하다고 합니다. 집주인이랑 통화해서 이걸 사던지, 전세금을 받고 얼른 나가던지 하라는데.. 집주인이 저렇게 배째라로 나오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 06.04.18 17:41

    3천9백+4천5백=8천 시세 6천이면 2천장도 손해네여. 집사고 바로 되팔아 빚 정산하는 것이 그나마 경매로 넘어가는 것보단 이익이군여. 추후 가압류가 또 들어올수 있으니 되도록 빨리 결정하는 것이 그나마 이익이네여.

  • 06.04.18 20:02

    저도 전세사는데요...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전세얻을땐 저당권설정된것 꼭 확인해야 되나봅니다. 부디..잘 해결되시고.. 경매까지 가지 마시고..무사히 원금 보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힘내시고..차근차근 생각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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