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곳은 자유게시판입니다.
수험관련 매매 교환 관련 글은 해당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주요 판례를 완성도 측면에서 이정도로 암기하면 합격 가능성 있을까요?
암기 내용:
대법원은 분할 시 신설회사의 고용관계 승계와 관련하여 분할기업이
분할기업이 주주총회 승인 전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에게
분할의 배경, 목적 및 시기, 승계되는 고용관계의 범위, 신설회사의 개요 및 업무 내용 등을 설명하고 근로자들의 이해를 궇는 절차를 거쳤다면 근로자들의 동의가 없더라도 고용관계가 신설회사에 승계된다고 판시하였다.
실제 판례:
대법원에 따르면 일정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경우에 있어 근로관계의 승계를 인정한다. 회사분할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는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치는 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며, 분할회사가 분할계획서에 대한 주주총 회의 승인을 얻기 전에 미리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에게 회사 분할의 배경, 목적 및 시기, 숭계되는 근로관계의 범위와 내용, 신설회사의 개요 및 업무 내용 둥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신설회사에 숭계 된다.
첫댓글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빠진거 같아요
절차적 정당성
이게 상대평가라는게 참 무서워요. 상대를 알 수가 없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