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이제 차량의 인수 절차입니다. 차량인수 방법은 보통 계약 시 고객과 약속한 서비스 등을 하여 영업사원이 직접 인도하는 경우와 고급차의 경우는 이송상의 문제 발생시 고가의 비용발생의 위험 때문에 출하장으로부터 바로 고객에게 인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이미 차량을 받은 영업점소에서 인수확인을 하게 되며 후자의 경우는 인수 받는 고객이 직접 확인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양쪽모두 차량의 하자여부를 고객이 별도로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차량의 하자가 발생되면 인수거부나 문제해결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표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차량을 인수 받은 뒤에도 임시번호로 운행이 가능한 기간은 10일간의 여유가 있으니 차량 인수 후 바로 등록하시지 마시고 몇일 동안 운행을 해보시고 이상이 없는 경우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임시운행허가기간동안 차량의 교환 등을 요구할 중대한 하자가 발생된 경우에도, 웬만해선 메이커측이 교환요구에 응하지 않고 또 그러한 고객에 대해서는 메이커 자체적으로 특별 관리하게 되지만, 등록을 미룬 상태에서 소비자보호원 고발 등 상당히 고생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차량을 교환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이 등록된 상태에서는 하자가 있어도 소비자 보호법상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의 내용이 신차를 구입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신차를 받으신 뒤에는 길들이기를 어떻게 하느냐가 가지고있는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또 내게 맞는 차로 만드는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