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보호법 우선/최우선 변제금의 변동표 |
상가임대차보호법은 2002년11월1일 이후 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대하여는 대항하지 못함 |
지역 |
지역별 환산보증금액의 한도 |
보증금범위(만원) |
최우선변제(만원) |
서울특별시 |
2억4천만원 이하 |
4,500만원 이하 |
1,350만원 이하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
1억9천만원 이하 |
3,900만원 이하 |
1,170만원 이하 |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
광역시 (군지역과 인천광역시를 제외) |
1억5천만원 이하 |
3,000만원 이하 |
900만원 이하 |
그 밖의 지역 |
1억4천만원 이하 |
2,500만원 이하 |
75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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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은 2008년 8월 21일부터 적용 |
지역 |
지역별 환산보증금액의 한도 |
보증금범위(만원) |
최우선변제(만원) |
서울특별시 |
2억6천만원 이하 |
4,500만원 이하 |
1,350만원 이하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
2억1천만원 이하 |
3,900만원 이하 |
1,170만원 이하 |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
광역시 (군지역과 인천광역시를 제외) |
1억6천만원 이하 |
3,000만원 이하 |
900만원 이하 |
그 밖의 지역 |
1억5천만원 이하 |
2,500만원 이하 |
750만원 이하 |
상가임대차보호법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적용 |
지역 |
지역별 환산보증금액의 한도 |
보증금범위(만원) |
최우선변제(만원) |
서울특별시 |
3억원 이하 |
5,000만원 이하 |
1,500만원 이하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
2억5천만원 이하 |
4,500만원 이하 |
1,350만원 이하 |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
광역시 (과밀억제권역포함지역, 군지역제외) 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
1억8천만원 이하 |
3,000만원 이하 |
900만원 이하 |
그 밖의 지역 |
1억5천만원 이하 |
2,500만원 이하 |
750만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