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도 주유급휴일이 있나요?
A. 1주일간 개근한 경우 반드시 1일의 유급 주휴일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당을 4만원으로 정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한 경우 일요일은 유급 주휴일이므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4만원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