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리사란?
종자업자가 생산하여 판매·수출 또는 수입하는 종자에 대하여 당해 품종의 종자임이 분명하며, 적법한 기준에 맞게 채종·조제되어 품질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자체보증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함
종자관리사 보유(종자산업법 제137조,동법시행령제46조,47조)
종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시설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종자관리사 1인 이상을 두어야 함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를 생산·판매하고자 하는자의 경우에는 종자관리사를 보유하지 않아도 됨.
※ 종자관리사를 보유하지 않아도 되는 작물(종자산업법 시행령 제48조)
- 화훼, 사료작물, 목초작물, 특용작물, 뽕, 임목, 해조류
- 벼·보리·콩·옥수수 및 감자를 제외한 식량작물
- 사과·배·복숭아·포도·단감·자두·매실·참다래 및 감귤을 제외한 과수
- 무·배추·양배추·고추·토마토·오이·참외·수박·호박·파·양파· 당근·상추 및 시금치를 제외한 채소류
- 양송이·느타리버섯·뽕나무버섯·영지버섯·팽이버섯·복령 및 버들송이를 제외한 버섯류
종자격기준:종자산업법 시행령 제45조 및 시행령 부칙 제3조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종자기술사 자격 취득자(경력 필요 없음)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종자기사 자격취득자로서 종자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종자산업기사 자격취득자로서 종자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종자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종자기능사 자격을 취득자에 한한다)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종자기능사 자격취득자로서 종자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6. 버섯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버섯종균기능사 자격취득자로서 종자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7. 시행령 부칙 제3조(종자관리사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한 기존자격 인정자
※ 종전의 종묘관리법시행령에 의한 종묘업기술자의 자격이 있는 자는 종자관리사의 자격이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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