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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덕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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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및 모임 스크랩 주택청약의 정리..
큰오빠 추천 0 조회 4 05.12.27 10:15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1. 청약통장이 뭐죠? 어떻게 가입하나요?


우리나라는 청약통장이 있어야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청약자격이 주어집니다. 보통 아파트를 새로 지을 때 건설사에서는 분양공고를 내어서 사람을 모아(청약통장 가입자 중) 당첨된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서 아파트를 짓게 되죠. 이게 선분양제도입니다. 이 청약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당첨된 후 입주까지(3년 정도) 분양대금을 6번 정도 나눠서 내게 되므로 서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아 내 집 마련의 좋은 방법이라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청약자격을 얻는 청약통장에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구분하면 청약저축은 임대아파트, 주공아파트 위주로 청약할 수 있고(적금형태), 청약부금은 민간건설사에서 분양하는 25.7평 이하의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적금형태(매달 불입)의 상품입니다. 청약예금은 정기예금처럼 한꺼번에 돈을 넣어 두여야 하며 큰 평수까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청약통장은 한 사람이 여러 통장을 가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1인 1통장입니다


청약저축 & 청약부금 & 청약예금

구분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가입조건

무주택세대주

20세 이상 개인

20세 이상 개인

가입서류

주민등록등본, 실명확인 증표

실명확인증표

실명확인증표

가입기간

입주자로 선정시까지

2~5년

1년(연장)

불입액

매월 2만원 이상 1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지역별 청약예치금 까지 자유롭게 납입

지역별 청약예치금 입금

청약대상

 

국민주택(민간건설 중형 국민 주택 포함) 청약우선권이 부여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및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 청약권이 부여

영주택(85㎡이하 가입자는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포함) 청약우선권이 부여

이율

2년이상 6%(확정)

4.4~4.8%

3.8~4.2%

가입기관

국민은행, 농협, 우리은행

전 은행

전 은행

1순위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분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저축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연체주의)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

 

Q. 청약통장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어떤 게 나은가요?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질문이네요. 이 질문 가장 많이 하시더라구요. -,,-
사람마다 처한 상황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콕 집어서 설명하기 어렵죠. 만약 미혼인 경우와 갓 결혼하거나 당분간 집 계획이 없는 분들은 청약저축이 유리합니다.

 

금리도 6%대(확정금리)로 높고 임대아파트나 주택공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또 민영아파트 구입하고 싶은 경우 청약예금으로 변경도 가능하죠.  청약부금과 예금은 청약할 평수와 갖고 있는 돈(가계자금상황)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청약예금은 예금이니 서울인 경우 최소 300만원이상 목돈이 있어야 하죠. ^^;

Q. 청약통장은 어디서 가입하나요?
 

어느 은행이든 가능해요  하지만 청약저축은 국민은행, 농협, 우리은행에서만 가입할 수 있어요.

2. 청약통장 어떻게 활용하죠?


청약통장 중에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의 경우 각각 지역별 청약예치금을 잘 알아두세요. 청약예치금은 청약통장에 가입해서 1순위 자격을 가지는데 중요해요

청약부금 : 지역별 청약예치금이 다릅니다.

서울 · 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 · 군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 1순위 자격은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저축한 납입인정
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전용면적 85㎡이하) 예치금액 이상인 경우(연체가 있는 경우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으므로 은행에 문의하는 것이 좋겠네요 ^^)

청약예금 : 지역별로 예치금이 다르므로 가입하기 전에 평수를 먼저 정하시는것이 좋겠네요 .

 

서울 · 부산

기타광역시

기타 시 · 군

85㎡(약25.7평 ) 이하

300

250

200

102㎡(약30.8평) 이하

600

400

300

102㎡초과 ~ 135㎡이하

1,000

700

400

135㎡(약40.8평) 초과

1,500

1,000

600

 

※ 1순위 자격은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이면 됩니다.

Q. 부금에 가입중인데 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청약저축과 청약부금의 경우 청약예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납입인정금액 범위내에서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은 가합니다. 단, 1순위인 경우만 변경가능해요.  예를들면, 청약부금에서 600만원 청약예금으로 가입한 경우 1년후에 25.7평~30.8평 이하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기 전에는 25.7평 이하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큰 평형으로 변경할 때 변경일로부터 1년간 변경 후 평형 청약제한이 있기 때문이죠.

Q. 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약통장 가입 후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 주택공급(분양공고) 전까지 최종 주소지로 변경하고 해당지역의 예치금액으로 정정해야 합니다. 지역 변경은 기존 순위는 그대로입니다.


Q. 청약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는 평수가 제한되나요?

청약부금과 청약저축은 청약평수가 25.7평 이하지만 그 이상을 청약하고자 한다면 청약예금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Q. 청약 당첨된 후 계약을 하지 않으면 계속 1순위가 유지되나요?

당첨되면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되었다고 판명되므로 통장을 해지해야 합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청약통장은 수명을 다하게 되니 해지하시고 필요하시면 또 가입하시면 됩니다  청약할 때 신중해야 겠죠? ^^*

Q. 청약통장 현시점에서 가입하는게 의미있나요?

결혼을 왜 하냐?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대부분 이유없이 가입해 두시면 도움됩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들 처럼 대비를 해 두셔야 하지 않을까요? 미래는 알 수 없으니깐요… 물론 활용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지만요~^^;

 

Q. 청약통장 명의변경은 어떨 때 바꿀 수 있나요?
 
부금과 예금의 명의변경은 가입자 사망의 경우에 한( 2000. 3. 26 이전 가입자는 결혼,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가능)하며, 청약저축 가입자의 명의변경은 사망, 결혼 및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등에 가능합니다..

 

3. 요즘 청약에 제한이 많다고 하던데, 이것이 헷갈려요.


이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지난번에 투기과열지구의 1순위 청약 제한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청약통장의 경우 통장 가입 시 기본적으로 가입이나 1순위 자격은 예전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을 하는 경우 지난번 말씀드린 1순위 청약제한에 의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투기과열지구에 이런 점이 숨어 있더군요.

 

투기과열지구 1순위 제약 조건

주의할 점

① 과거 5년 이내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

부부의 경우 무조건 안됩니다. 하지만 부모님, 자식 같은 직계존비속의 경우 세대구분해도 됩니다.  부부의 경우 당첨 사실을 숨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직계존비속인 부모나 자녀의 경우 5년 내 당첨 사실이 있어도 세대만 분리하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②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에 속한 자

③ 2002년 9월 5일 이후에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 중 세대주가 아닌 자

☞ 청약통장 가입은 청약저축 이에 개인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순위를 확보해서 청약할 때는 단독세대주로 분리하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칼럼 정리하면서 확실히 알게 되었죠. 아시다시피 부동산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뀌어서요…^^;

이 칼럼을 읽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출처-디엠의 부자수업(http://cafe.daum.net/dmso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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