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374(2012.1.30)호 및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393(2012.1.30)호의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어린이통학차량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도로교통법」과 「자동차안전관리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11.12.9, 11.12.1시행)하여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은 운전석에서 뒷바퀴까지 확인할 수 있는 광각후사경을 부착토록 하고,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은 차량은 운전자가 내려서 어린이들이 승하차를 직접 도와주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3. 그러나 최근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서 안타까운 어린이 사망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어 전국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불법 운행여부를 붙임과 같이 집중 단속(‘12.1.30~2.29)을 실시한다고 하오니, 각 시.도 어린이집연합회장 및 각 분과위원장님께서는 관할 소속 회원들에게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행시 광각후사경 부착, 보육교사 등 동승의무 준수 및 승하차시 안전관리, 통학차량 등 퇴원 일지 작성(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2012.2.25 시행예정) 등을 안내하여 불법 운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경찰청 및 관할 지자체의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