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인사관리기준
(초 등)
1982. 1. 26 공포
1983. 1. 20 개정
1983. 12. 31 개정
1984. 9. 21 개정
1985. 7. 24 개정
1986. 7. 24 개정
1987. 11. 20 개정
1988. 6. 29 개정
1988. 12. 15 개정
1989. 12. 14 개정
1991. 12. 20 개정
1992. 11. 30 개정
1992. 12. 29 개정
1993. 10. 25 개정
1995. 5. 9 개정
1995. 11. 15 개정
1996. 11. 14 개정
1997. 11. 26 개정
1998. 11. 9 개정
1999. 7. 5 개정
1999. 11. 13 개정
2000. 12. 13 개정
2001. 2. 5 개정
2001. 11. 28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및 인사관계 제 법령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특수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본시 국․공립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급)에 근무하는 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과 교육전문직에 적용하며, 교육장 소속 인사관리는 본 기준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교육장이 해당 인사구역내의 실정에 맞게 원칙을 작성하여 시행한다.
제2장 신규 채용
제3조(신규교사임용) ①교사의 신규임용은 교사 임용후보자 순위명부에 등재된 자 및 특별채용자로 한다.
②신규임용교사의 배정은 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의하되 가급적 생활근거지를 참작하여 배정한다.
③본인이 특별히 희망하는 경우가 아니고는 법정 도서․벽지(접적지역 포함)지역에 배치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학기 도중의 신규 임용
2. 교원 수급상 불가피한 경우
④당해년도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합격자중 임용후보자 명부의 임용순위가 상위 10%이내인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경합지역에 배치할 수 있다.
제4조(특별채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교육공무원으로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별도 기준에 의하여 채용할 수 있다.
1. 폐교 또는 학급 감축으로 퇴직 또는 과원이 되는 사립학교 교원
2. 교육 시책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립학교 교원으로 이사장(또는 설립자)이 추천하는 교원
제5조(기간제교사의 임용) ①기간제교사의 임용은 신규교사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해당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한다.
②단급 분교장 보조 기간제교사는 임지가 특수하여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교사자격증 소지 유무를 불문하고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를 임용할 수 있다. 다만, 당해학교 교사의 배우자일 경우에는 중학교 졸업자라도 임용할 수 있다.
제7조(전보 계획)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소속 교육공무원의 동일교, 동일 직위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전보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8조(인사구역) 교원의 근무 희망지 및 거리, 교통 등 지리적 여건과 문화시설 보급 등을 감안하여 별표(2)와 같이 Ⅰ구역, Ⅱ구역, Ⅲ구역 등 3구역으로 인사구역을 설정한다.
제9조(동일 인사구역내 근무년한) ①동일 인사구역내 동일 직위 근속기간을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한다. 다만 정기 전보일 현재 해당 지역 근속 기한 미달자는 다음 정기 전보일까지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1. Ⅰ구역, Ⅱ구역은 제한하지 않는다.
2. Ⅲ구역 근무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전입 희망자가 부족할 경우 본인의 희망에 의해 1년 연장 5년까지 할 수 있다. 다만, Ⅲ구역이 생활 근거지인 자로서(Ⅲ구역에 전입되기 이전부터 본인을 포함하여 그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자)Ⅲ구역에서 계속 근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한하지 않는다.
②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년 이내에 정년 예정인 교원은 당해 인사구역내에서 정년퇴임시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다.
제10조(정기전보) ①교감, 교사의 전보는 동일교 1년 이상 5년 범위내에서 실시하되, 교원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와 동일교 재직교사의 3분의 2이상(Ⅰ구역인 경우 재직교사의 2분의 1이상)이 동시에 전보 대상이 될 경우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6학급 미만의 소규모 학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전보의 유예)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본인의 희망과 학교장․교육장의 내신에 의하여 2년의 범위내에서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1. 연구․시범․실험학교의 연구부장교사, 연구담당자로서 연구가 종료되지 아니한 학교의 교사
2. 정년퇴직 잔여기간이 2년 이내인 자
3. 교육상 특히 필요하다고 학교인사자문위원회와 지역교육청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받은 자
③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Ⅱ구역내 비경합 학교 근무자(교장, 교감은 Ⅲ구역 근무자 포함)로서 계속 근무를 원하는 경우, 동일교 계속 근무를 허용할 수 있다.
④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기전보일 현재 동일교 근무 기간이 미달된 교원으로서 계속근무를 원하는 경우, 다음 정기전보일까지 동일교 계속 근무를 허용할 수 있다.
⑤특수학교 교사의 전보는 교육감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특수학교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교사가 초등학교 특수학급으로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 당해 학교장의 내신에 의하여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타인과 대치가 불가능한 자는 근무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⑥교장의 전보는 직무 수행능력, 근무 실적, 근무기간 및 근무자의 자질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되, 인사구역에 관계없이 1년이상 4년 범위내에서 내신없이도 전보할 수 있다.
⑦교육전문직(장학사, 교육연구사)의 전보는 동일직위 1년이상 5년범위내에서 실시하되 당해 기관장의 내신에 의해 2년의 범위내에서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⑧(초빙교원) 교육공무원법 제31조에 의거 초빙된 교원은 제①항과 제⑥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초빙된 기간동안 당해학교에 계속 근무할 수 있으며, 교장, 교사의 초빙은 동일교 1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되, 교사의 경우 현임교 교장, 교육장의 동의를 득해야 하고, 초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재초빙 또는 현임교 소속 지역교육청의 교원 전보 계획에 의거 전보할 수 있다.
제11조(교사․교감의 교육청간(인사구역)전보)
①교사․교감의 교육청간 전보는 동일교 1년 이상 근무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되, 희망 교육청별로 작성한 순위 명부에 의한다.
②교육청간의 전보 순위명부 작성은 소속 지역교육청 근속 장기자순으로 작성한다. 근속년수 산정시 Ⅱ․Ⅲ구역 근무년수는 50% 가산년수로 한다.
③부부교사가 강화교육청 관내의 학교로 동시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 부부중 상 순위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강화교육청 및 남부교육청 옹진군 관내 근무 별거부부 교사 중 그 배우자가 강화교육청 및 남부교육청 옹진군 관내 학교로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 우선 전보할 수 있다.
④근무기간 계산은 월수까지 계상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15일 미만은 계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3월중 임용된 자는 3월 1일자 임용으로 간주 처리한다.
⑤전보희망자 순위명부 작성에 있어 전보 년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당해연도 근무성적 다점자, 생년월일이 빠른 자 순으로 한다.
제13조(비정기전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동일기관, 동일직위 근무기간이 일정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전보할 수 있다.
1. 직위해제 후 복직된 자
2. 징계처분을 받은 자
3. 감사 결과 인사 조치가 지시된 자
4. 부부 또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동일교에 근무하게 된 자
5. 도서․벽지 접적지구 근무자로 신체가 허약하거나 신체장애가 있는 자
6. 교권 침해 등으로 현 근무지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교육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전보가 불가피한 자
제14조(전보의 특례) ①관내 부부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거주지에서 통근이 가능한 학교에 임용하여야 한다.
②도서지역학교(옹진․강화지역)에 1년 이상 근무한 교감은 전보의 시기와 순위명부에 불구하고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생활근거지 지역으로 우선 전보할 수 있다.
③폐교 또는 학급 감축으로 인하여 발생된 과원 교원의 전보는 경합에 불구하고 우선 전보할 수 있다.
④체육 특기 지도 교사는 해당 종목 지정학교에 우선 전보할 수 있다.
제15조(전보의 우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만기 전보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전보에 우대할 수 있다.
1.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 대상 교사
2.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규모 종목별 체육대회에서 출전한 학생 또는 학생 단체를 직접 지도한 자
3. 기타 교육장이 교육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6조(시․도간 전보) ①타시․도간 교원전보는 동수로 교류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시 교원 수급상 필요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타시․도로 전출하고자 할 때에는 본시 관내 학교 근속1년 이상인 자로 한다.
③교원의 시․도간 전보희망자 순위명부작성은 별도 기준에 의한다.
제17조(국․공립간 전보) 국․공립간의 교원전보 추천자 명부 작성은 별도의 기준에 의한다.
제4장 전 직
제18조(교원의 전직) ①교원을 교육전문직으로 임용할 때에는 교육관이 투철하고 교육에 대한 자질과 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별표(1)의 임용 기준에 해당되는 자이어야 한다.
②교육전문직(장학사, 교육연구사)임용후보자 전형 기준 및 전형 방법과 절차는 별도의 교육전문직(장학사, 교육연구사)임용 전형기준에 의한다.
제5장 승진 임용
제19조(승진 임용) ①교원의 승진 임용된 당해연도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의하여 승진 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내에서 임용하거나 임용 제청(추천)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우”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 임용하거나 임용 제청(추천)할 수 있다.
1.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로 정년 잔여기간이 2년 이하인 자.
2.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자.
② 특수학교 교장, 교감 승진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특수학교 근무를 희망하는 초등학교 교장(또는 교감)자격증 소지자중에서, 다음 순위에 의거 우선 전직 임용할 수 있다.
1. 특수학교 교장․교감 자격증 소지자
2. 특수학교 교사 자격증 소지자
3. 특수학교 근무 또는 특수학급 담임 경력자
4. 특수교육 연구 실적이 있는 자
5. 제②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교장(감) 승진후보자 중 낮은 순
③승진 임용에 있어서 2년 이내에 정년퇴임 예정인 자는 옹진군 관내 및 강화군 관내 부속 도서지역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승진후보자 명부 조정)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4조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은 승진후보자가 부족할 경우에 한한다.
제6장 보 칙
제21조(위임) 교육장이 인사관리 세부기준을 수립할 때 본 규정에서 정한 인사구역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동일구역내 학교의 급지 지정과 교사, 교감의 동일교 근무기간을 상하년수 범위내에서 조정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임지지정 및 관내전보) 교육장은 학교 경영의 효율화를 위한 남․여교사 및 신규 임용교사의 균형적인 배치(단, 12학급 이하의 학교제외)와 학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임지 지정 및 관내 전보 기준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제23조(인사관리협의회) 인사관리 업무에 관한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교육감(장)은 인사관리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부 칙 (’95. 5. 9)
①(시행일) 이 기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현재 근무하는 교사의 인사구역에 대한 경과조치) 개정 시행일 현재 근무하는 학교 교원의 인사구역 근무경력은 개정된 인사구역에 근무한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
③(시․도간 전보자의 근속기간에 대한 경과 조치) 기준 제16조 제2항의 관내 학교 근속기간은 본 기준 개정일 이전에 신규임용되거나 타시․도 전입한 자는 1998년 3월 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대로 3년 이상인 자로 제한한다.
부 칙 (’95. 11. 15)
①(시행일) 이 기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사, 교감의 교육청간 전보 희망자 순위명부 작성에 관한 경과 조치)
1. 기준 제11조 제②항 중 Ⅲ구역 근무년수 50%는 ‘96. 3. 1부터 적용한다.
부 칙 (’96. 11. 14)
①(시행일) 이 기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사, 교감의 교육청(인사구역)간 전보 희망자 순위명부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1. 기준 제11조 제②항의 검단지역학교 교사의 근무년수 100%와 제③항의 검단지역 학교 교사의 가산점(연2점)은 ‘97. 3. 1부터 적용한다.
2. 기준 제10조 제⑨항과 제11조 제①항 2․3호는 1998년 2월 28일 이후 삭제한다.
부 칙 (’97. 11. 26)
①(시행일) 이 기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11조 제①항 1호중 교사의 교육청간 전보시, 옹진군지역과 영종, 용유지역 만기근무교사중 옹진․영종․용유지역 전보이전의 지역교육청으로 전보를 희망할 경우 1998. 3. 1일자 전보에 한하여 우선 전보할 수 있다.
부 칙 (’98. 11. 9)
①(시행일) 이 기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7. 5)
①(시행일) 이 기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11.13)
①(시행일) 이 기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2.13)
①(시행일) 이 기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보우대 가산점에 대한 경과 조치)
1. 기준 제15조 제1항 2․3․5․6호는 2001년 3월 1일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 한다.
부 칙 (2001. 2. 5)
①(시행일) 이 기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정된 도서․벽지 가산점 적용은 2001년 1월 1일부터 한다.
부 칙 (2001. 11. 28)
①(시행일) 이 기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사․교감의 교육청간 전보에 대한 경과 조치) 제11조 제②항의 검단․백석 지역학교의 근무년수 100% 가산은 2002. 3. 1까지 적용한다.
교육전문직 임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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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기준
직 명
자 격 기 준
장 학 관
교육연구관
1. 교(원)장 또는 교(원)감으로서 교장자격증 소지자
2. 교(원)감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2년 이상의 장학사, 교육연구사의 경력이 있는 자
3.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장 학 사
교육연구사
9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자로서 근무성적이 “우”이상인 자
인 사 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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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구 역
학 교 명
Ⅰ구역
◦남부교육청 관내 학교(국립학교 포함, 영종․용유지역 학교 및 옹진군 관내학교 제외)
◦북부교육청 관내 학교(검단․단봉․창신․금곡․불로․계양(상야분교장 포함)․백석․당하․신현북 청라도분교장 제외)
◦동부교육청 관내학교
Ⅱ구역
◦영종․용유지역 학교
◦검단․단봉․창신․금곡․불로․계양(상야분교장 포함)․백석․당하․신현북 청라도분교장․<마전>․<목향>
◦강화․합일․갑룡․길상(초지분교장 포함)․화도․양도․조산․내가
Ⅲ구역
◦옹진군 관내 학교
◦대월․선원․불은․삼성․하점․명신․양사․송해․교동․난정․지석․삼산․해명․서도(불음분교장 포함)
※ < >속은 2002년 개교 예정교임.
교육공무원인사관리기준
(공립유치원)
인 천 광 역 시 교 육 청
교육공무원인사관리기준
(공립 유치원)
1996. 11. 14 공포
1997. 11. 26 개정
1998. 11. 26 개정
1999. 11. 13 개정
2000. 12. 13 개정
2001. 11. 28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교육공무원(공립유치원) 인사관리규정 및 인사관계 제 법령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특수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본시 공립유치원 교원에 적용하며, 교육장 소속 인사관리는 본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교육장이 해당 인사구역내 실정에 맞게 원칙을 작성하여 시행한다.
제2장 신규채용
제3조(신규교사 임용) ① 교사의 신규임용은 교사 임용후보자 순위명부에 등재된자 및 특별채용자로 한다.
② 신규임용교사의 배정은 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의하되, 신규임용은 교육감이 배정한 자를 대상으로 교육장이 임용한다.
③ 특채교사, 신규임용 교사중 희망자는 Ⅲ구역에 우선 임용한다. 다만, 교원수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조(특별채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교육공무원으로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별도 기준에 의하여 채용할 수 있다.
1. [삭제 2001. 11. 28]
2. 도서․벽지지역(Ⅱ․Ⅲ구역)에 근무할 교사의 특별채용은 교육감이 공개경쟁 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도서․벽지 지역 병설유치원 교사에 한하며, 이 때에는 당해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채용 후 6년 이상 근무하는 조건을 수락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기간제교사의 임용) ① 기간제교사의 임용은 신규교사 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해당교원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한다.
② 임지가 특수하여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교사 자격증 소지 유․무를 불문하고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를 임용할 수 있다.
제3장 전 보
제6조(전보 계획) 소속 교육공무원의 동일교․동일직위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 방지와 생활근거지 및 도서․벽지 순환근무를 위하여 전보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7조(인사구역) 교원의 근무 희망지 및 거리․교통 등 지리적 여건과 문화시설 보급 등을 감안하여 <표 1>과 같이 인사구역을 정하여 순환전보를 실시한다.
제8조(동일 인사구역내 근무년한) ① 동일 인사구역내 동일 직위 근속기간을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한다. 다만, 정기 전보일 현재 지역 근속기간 미달자는 다음 정기전보일까지 전보를 유예할 수 있으며, 이때 3월중 발령자는 3월 1일자 발령된 것으로 간주한다.
1. Ⅰ구역의 근속기간은 4년으로 한다.
다만, 교원 수급상 불가피한 경우는 Ⅰ구역 근무를 유예할 수 있다.
2. Ⅱ구역의 근속기간은 3년으로 하고, Ⅲ구역 근속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Ⅱ․Ⅲ구역이 생활근거지인 자로서 Ⅲ구역에서 계속 근무를 원할 경우에는 제한하지 않고, Ⅱ구역에서 계속 근무를 원할 경우에는 근무기간이 8년 이상인 자는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정기전보) ① 동일 교육청관내 유치원간 전보는 동일유치원 근무 1년이상 4년의 범위내에서 동일직위 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본인의 희망 또는 원장의 내신에 의하여 2년의 범위내에서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1. 연구․실험․시범유치원 근무자로서 연구가 완성되지 아니한 유치원의 교원
2. 정년퇴직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자
③ 교사․원감의 순환전보는 동일 인사구역내 근무 만료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Ⅲ구역으로의 전보는 교육감이 따로 실시할 수 있다.
1. Ⅰ구역 근무만료자는 Ⅲ구역과 Ⅱ구역으로 전보할 수 있으며, Ⅲ구역으로의 전보는 전보순위 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의한다.
2. Ⅱ구역 근무만료자는 Ⅰ구역과 Ⅲ구역중 본인이 희망하는 인사구역에 전보할 수 있다. 다만, 교원 수급상 불가피한 경우는 Ⅱ구역 근무를 유예할 수 있다.
3. Ⅲ구역 근무만료자는 Ⅰ구역과 Ⅱ구역에 전보할 수 있다.
제10조(인사구역간 전보순위 명부 작성) ① Ⅰ․Ⅱ구역으로의 전보순위명부 작성은 Ⅱ․Ⅲ구역 만기근무자로서 당해 인사구역 근속 장기자 순으로 작성한다. 다만 Ⅲ구역 만기 근무자는 우선 생활근거지로 전보할 수 있다.
② Ⅲ구역으로의 전보순위명부는 지역교육청별 Ⅰ구역 Ⅱ구역근무 교원을 대상으로 다음 기준에 의하여 전보순위명부를 작성한다.
1. 희망자
2. 타․시도 전입 교사
3. Ⅱ, Ⅲ구역 미근무자로 Ⅰ구역 만기 근무자중 장기 근무자
4. Ⅱ구역 근무후 Ⅰ구역 만기 근무자중 장기 근무자
5. Ⅱ구역 장기 근무자
6. Ⅲ구역 근무후 Ⅰ구역 만기 근무자중 장기 근무자
7. 동일 조건인 경우 연령이 적은 자, 근평 하위자 순
③ Ⅱ․Ⅲ구역으로 부부교사가 동시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 동시 전보를 원칙으로 하되, 부부중 상순위자를 기준으로 한다.
④ 근무기간 계산은 월수까지 계상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15일 미만은 계상하지 않는다.
제11조(전보순위 명부의 유효기간) 전보 순위 명부의 유효기간은 당해년도 정기 전보일에 한한다. 다만, 학기도중 Ⅲ구역 유치원 결원 보충시에는 전보 순위명부 유효기간을 제한하지 않는다.
제12조(비정기 전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동일인사구역, 동일유치원, 동일직위 근무 기간이 일정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전보할 수 있다.
1. 직위 해제후 복직된 자
2. 징계처분을 받은 자
3. 감사결과 인사조치가 지시된 자
4. 부부 또는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가 동일교에 근무하게 된 자
5. 도서․벽지․접적지구 근무자로 신체가 허약하거나 신체장애가 있는 자
6. 교권 침해 등으로 현 근무지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교육상 부적당하여 전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3조(전보의 특례) 폐원 또는 학급 감축으로 인하여 발생된 과원 교원의 전보는 경합에 불구하고 우선 전보할 수 있다.
제4장 승진임용
제14조(승진임용) 교원의 승진임용은 당해년도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순으로 임용한다.
제15조(승진후보자 명부 조정)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7조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 조정은 승진 후보자가 부족한 경우에 한한다.
제5장 시․도간 전보
제16조(시․도간 전보) ① 타시․도간의 교원 전보는 동수로 교류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시 교원 수급상 필요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타시․도로 전출하고자 할 때에는 본시 관내 병설유치원 근속 1년 이상인 자로 한다.
③ 교사의 시․도간 전보희망자 순위 명부 작성은 별도기준에 의한다.
제6장 보 칙
제17조(위임) 교육장이 인사관리 세부기준(지침)을 수립할 때 본 기준에서 정한 인사구역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동일 인사구역내 병설유치원간의 차등 설정과 교사․원감의 동일교 근무기간은 상하 년수범위내에서 조정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96. 11. 14)
① (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현재 근무하는 교사의 인사구역에 대한 경과 조치) 개정시행일 현재 근무하는 병설유치원 교원의 인사구역 근무경력은 개정된 인사구역에 근무한 것으로 간주처리 한다.
③ ‘94. 3. 1 사립특채(진흥유치원) 자의 경력은 공립화 이전의 경력(진흥유치원)을 합산한다.
부 칙 (’97. 11. 26)
① (시행일) 이 기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11. 9)
① (시행일) 이 기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11. 13)
① (시행일) 이 기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동일인사구역내 근무년한에 대한 경과 조치)
1. 기준 제8조 제1항 2호의 단서 조항에서 Ⅱ구역 계속근무기간은 본 기준 개정일 이전에 전입한 자는 200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0. 12. 13)
①(시행일) 이 기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1. 28)
①(시행일) 이 기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 사 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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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인사구역
유 치 원 명
유치원수
(학급수)
근속년한
Ⅰ
구
역
독 립
<자유>
47개원
(89학급)
4년
남 부
송월, 서화, 용정, 학익, 용일, 숭의, 만석, 창영, 서림, 송림, 문학, 송현, 서흥, 인주
북 부
동암, 부평북, 석남, 부평남, 소양, 부평동, 부평서, 부광, 부개서, 부개, 용마, 부일,
부마, 가현, 한길, 백운, 서운, 갈월, 미산,
<산곡>
동 부
동부, 논현, 장수, 구월서, 동춘, 간석, 논곡, 성리, 인동, 축현, <소래>, <남촌>
Ⅱ
구
역
남 부
영종, 금산, 운서, 용유, <공항>
28개원
(35학급)
3년
북 부
상야, 계양, 검단, 단봉, 청신, 당하,
불로, 금곡
강 화
강화, 합일, 갑용, 대월, 선원, 불은,
양도, 하점, 양사, 송해, 조산, 명신,
길상, 화도, 내가
Ⅲ
구
역
남 부
장봉, 덕적, 자월, 영흥, 선재, 연평,
대청, 북포
13개원
(13학급)
2년
강 화
교동, 난정, 삼산, 해명, 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