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직장인밴드 노브레이크’(이하 노브레이크)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음악을 통해 취미와 친목을 다지고, 개인의 연주능력향상과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통한 음악성 발달에 그 목적을 두며, 음악 속에 여유를 찾고자 함이 취지요, 음악에 소질이 있는 신입회원을 발굴하고, 상부상조를 도모함은 물론 각종 공연 및 합주 등 밴드 활동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노브레이크’를 알리는데 기여한다.
제3조(구성)
노브레이크는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여러 기수의 팀을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카페 주소)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온라인상에 개설된 다음카페 “목포직장인밴드연합회 Wa-樂"에 소속되며, 접속 주소는 “http://cafe.daum.net/wa-rock” 로 한다.
제 2 장 회원 및 임원
제5조(회원)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① 정회원
- 정회원은 정기합주, 공연 등에 스텝(연주자 및 보컬)으로서의 자격을 갖는다.
- 정회원은 합주실 이용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정회원은 준회원 중 매 분기 임시총회에서 심사하여 선출한다.
- 정회원은 임원진 회의에서 정하는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준회원
- 노브레이크 멤버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 모두 준회원이 될 수 있다.
- 준회원에게는 회비 납부의 의무는 없다. 단, 성의표시정도의 찬조금은 납부할 수 있다.
- 준회원이 합주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회원의 지도 및 감독을 받아야 한다.
- 준회원은 개인의 연주능력향상, 회원 상호교류 등 본 회칙 제2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개인의 활동여부에 따라 매 분기 임시총회에서 정회원으로 승격할 수 있다.
③ 회원은 소정의 입회원서에 서명날인하고, 노브레이크 회원의 일원으로써 성실한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회원으로서의 성실한 활동유무에 따라 제7장 상벌규정에 의거 조치를 받는다.
제6조(임원진)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 음악단장, 기획부장, 총무, 고문 등의 임원진을 둔다.
① 회장 : 노브레이크를 대표하고 회계 감사의 업무를 동반하며, 온/오프 상에서 팀원들의 화합과 친목도모를 주도한다.
② 음악단장 : 노브레이크 안에서 음악분야를 총괄한다.
- 음악단장은 정기합주, 공연 및 행사 준비 시 합주실 및 장비의 관리 ․ 감독을 도맡아 함으로써 재미있고 짜임새 있는 행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 음악단장은 기획부장과 협의하여, 연습곡 및 공연곡을 스텝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기획부장 : 주요 공연일정 결정, 행사 사진 및 캠코더 촬영 업무, 스폰서 ‧ 홍보 ‧ 섭외 및 공연스텝(연주자 및 보컬) 결정을 팀원과 함께 협의하여 결정한다.
- 기획부장은 상황에 맞춰 공연진행(콘티)을 설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 기획부장은 음악파일 및 악보 등 연습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총무와 협의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④ 총무 : 총무는 노브레이크 제반 사무업무를 담당한다.
- 팀원 연락사항 관리를 담당한다.
- 정회원이 납부하는 회비 및 임원진의 의결결과에 의하여 결정된 항목의 지출을 담당한다.
- 총무는 수입 및 지출 결과를 카페에 공지하며, 수입 ‧ 지출에 대한 회계장부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감사를 받는다.
- 총무는 제8조2항에 의거 회계결산의 의무를 갖는다.
⑤ 고문 : 팀 간의 친목도모, 불의 화해 조정 등을 주 임무로 하며 45세 이상으로 한다.
제 3 장 회비 및 재정관리
제7조(회비)
① 입회비 : 준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가 없으며, 준회원에서 정회원으로 승격할 경우 50,000원을 입회비로 납부한다. 단, 입회이후 첫 달 정기회비는 면제한다.
② 정기회비
- 직장인 및 수입이 있는 회원 : 매월 20,000원
- 학생 및 수입이 없는 회원 : 매월 10,000원
③ 특별회비 : 기타 필요할 경우 임원진의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의거 정회원들에 한해 특별회비를 갹출할 수 있다.
④ 기타 : 회원의 찬조금 등
제8조(기금)
① 노브레이크의 기금은 다음 각호의 수입에 의하여 운영한다.
- 회원의 회비
- 각종 행사 공연 수익 및 찬조금
② 노브레이크의 기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지출한다.
- 각종 음향장비 구입 및 수리
- 정기합주 또는 공연에 필요한 음악파일이나 악보의 구입
- 행사에 필요한 경비
- 회원의 경조사 등
- 기타 임원진에서 지출 결의한 사항
③ 회원의 경조사시 아래의 기준에 의거 기금을 지급 한다.
- 부모(빙부, 빙모포함), 배우자, 자녀 사망 시 : 100,000원
- 회원 결혼 : 100,000원
제9조(회계년도)
① 노브레이크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총무는 회계년도 종료 후 1월내에 지난 회계년도의 회계장부를 정리 ‧ 작성 하여 카페에 공고한다.
제 4 장 권리와 의무
제10조(권리) 노브레이크의 회원은 아래 각 호의 권리가 있다.
① 활동의 참여
② 운영에 대한 발언권
③ 회의 결의사항 및 진행사항 공개요구
제11조(의무) 노브레이크의 회원은 아래 각 호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① 회칙 및 임원진의 결의사항 준수
② 노브레이크에 대한 명예유지
③ 밴드활동 및 타 밴드와의 교류, 회원간의 친목도모를 위해 노력한다.
④ 회비 납부의 의무
제 5 장 모임 및 공연
제12조(모임) 노브레이크의 모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시행한다.
① 정기합주 : 팀별로 정해진 요일 및 우선 신청한 요일에 각 팀의 팀장 주관 하에 합주한다. 단, 팀간에 요일이 중복될 경우 우선 신청한 팀 및 팀간 협의에 의하여 조정한다.
② 정기총회
- 매년 연말 송년의 밤 행사와 함께 실시한다.
- 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재적회원 과반수이상의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한다.
③ 임시총회
- 2월, 5월, 8월, 11월 셋째주 임시총회를 실시한다.
- 임원진의 유고시 임시총회에서 보궐선출하고, 이때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유고된 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 기타 임원진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이 회원전체에게 필요할 경우 임원진이 정한 일자에 실시한다.
- 임시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재적회원 과반수이상의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한다.
- 임시총회의 일자는 일주일 전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임원진회의 : 임원진의 필요에 의해 실시하며, 상정된 안건은 참석임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에 의해 의결하고, 의결된 사항은 카페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공연) 노브레이크의 공연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시행한다.
① 정기공연 : 매년 1회 임원진이 정한 일자에 실시한다.
② 기타공연 : 섭외가 들어온 공연 및 기타 공연은 임원진의 전원 찬성 및 각 팀별 팀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에 의해 전체별 또는 각 팀별 실시 할 수 있으며, 장소의 제한은 장비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야외 및 휴양지, 지역축제 참여 등 어디서든 할 수 있다.
단, 팀별 사정 또는 임원진의 과반수이상 반대가 있을 경우 공연은 불참할 수 있으나, 공연 참석을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전 팀에서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6 장 선거 및 임기
제14조(임원진 선출) 노브레이크의 회장, 음악단장, 기획부장, 총무, 고문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5조(임원진 임기) 노브레이크 임원진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7 장 상벌규정
제16조(공로) 노브레이크를 위하여 지대한 공로를 끼친 회원이나 팀에게는 임원진 회의 의결에 따라 감사의 징표를 할 수 있다. 또한 공로사실을 카페에 공지하여 타인의 모범이 됨을 알린다.
제17조(징계) 노브레이크의 명예나 위계질서 훼손, 팀원 단합을 저해한 자에 대하여는 임원진 회의의 의결에 따라 회원활동 제한 및 제명을 명할 수 있다.
① 정회원 지위의 강등
- 매주 정기합주, 공연 등 정회원이 활동하는 모임에 누적횟수 6회 이상 참석하지 않을 경우 임원진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준회원으로 강등한다. 단, 장기출장, 입원 등 부득이한 사정이 확인될 시 유보될 수 있다.
- 회원의 의무인 당번활동을 누적횟수 5회 이상 하지 않을 경우 임원진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준회원으로 강등한다. 단, 장기출장, 입원 등 부득이한 사정이 확인될 시 유보될 수 있다.
- 정기회비를 3회 초과 미납하였을 경우(4개월차) 정회원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임원진 의결없이 바로 준회원으로 강등한다. 단, 개인사정으로 부득이하게 회비를 납부할 수 없을 경우 임원진의 의결에 따라 유보될 수 있다.
② 제명
- 준회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진 회원이 성실히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1차에 한하여 소명기회를 주고 면책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진회의에서 의결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재조치의 사유에 지속적으로 해당하는 회원은 임원진의 의결에 의거 제명하고 카페 회원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카페에서 강제탈퇴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제명당하는 회원은 여하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③ 상기 ①, ②항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기 전 회장은 당해 회원에게 징계의 사유 및 징계유형을 1회에 한하여 통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지속될 경우에는 ①, ②항의 징계를 실시한 후 카페에 명단과 징계사유 및 징계유형을 게시한다.
제 8 장 합주실 및 장비관리규정
제18조(합주실 관리) 노브레이크의 회원은 음악단장의 관리 ‧ 감독하에 아래와 같이 합주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① 당번제 : 회원은 임원진 결의에 의하여 작성된 당번일정표에 맞춰 당번제를 운영한다.
- 당번은 타 회원보다 합주실에 일찍 도착하여 화장실을 포함한 합주실 청소 및 정리 ‧ 정돈을 실시하여야 한다.
- 당번은 하절기에 에어컨 운영, 동절기에 히터 운영 등 타 회원이 합주실을 사용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② 전원 관리 : 정기합주 등 합주실을 사용한 이후에는 콘센트에서 전기선을 제거하여 화재예방 및 전기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19조(음향장비 사용 및 책임) 회원은 노브레이크의 음향 및 모든 제반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합주실 사용 전후에는 모든 장비 점검 및 합주실 환경개선에 전 팀원이 힘써야 한다.
② 고의 및 통상적인 음향장비 사용 부주의에 의한 음향장비 자체, 부속품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음악단장 등 임원진에 보고하고, 팀장 및 팀원 공동 책임 하에 수리 및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단, 노후에 의한 장비 파손이 확인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노브레이크의 모든 장비의 사용은 음악단장의 지시 하에 이행한다.
제 9 장 해 산
제20조(해산) 노브레이크를 부득이하게 해산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각 회원에게 1차 공고하여 해산 사유를 알려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산 사유가 1월 이상 지속될 경우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해산을 의결하고, 카페에서 공고 후 카페메뉴 폐쇄조치를 취한다. 이 경우 참석회원 ⅔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결한다. 해산시의 잔여금은 해산시점에 남아 있는 정회원에게 균등 분배 한다.
제 10 장 부 칙
제21조(부칙) 본 회칙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통념에 따라 처리한다.
제22조(효력발생) 노브레이크의 회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