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보험에는 크게 책임보험(대인보험1=강제보험=의무보험---다 같은 말입니다.)과
종합보험으로 나누어집니다.
책임보험은 다들 아실테고...
종합보험은 다른 말로 임의보험이라고 합니다.
책임보험은... 타인의 신체사고만 보상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책임보험은 대인보험입니다.
즉 바이크를 타고가다가 다른 사람을 치었을 때...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운행중 차를 들이박았다면 보상이 되지않습니다.
책임보험은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들어 사고당한 사람이 부상(1급)의 경우에는 1천5백만원 등 .....
2005년 2월 22일부터 보상한도가 약간씩 상향조정된다고 합니다.
등록 이후에 보험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이륜 자동차는 책임보험 미가입 기간 10일까지는 과태료가 6,000원이고 11일째부터
일일 가산금액이 1,200원이며, 과태료의 최고 한도액은 200,000원입니다.
(2004년 8월 22일부터 올랐습니다)
이점 숙지하시고 갱신기간을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5년 2월 22일부터 대물보험이 의무가입이므로...
이것도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 기간 10일까지는 과태료가 3,000원이고 11일째부터
일일 가산금액이 600원이며, 과태료의 최고 한도액은 100,000원입니다.
이점 숙지하시고 갱신기간을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과태료만 30만원을 무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임의보험은... 종합보험이라고도 하죠...
대인(대인보험2)+대물+자손+자차+기타(무보험차...)등등 으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서 대인보험은 책임보험 금액을 넘어서는 금액을 보상합니다.
부상당한 사람 치료비가 1천5백만원을 넘어가면 개인이 보상을 해야 하는데...
종합보험 대인보험에 가입하면 그 이상도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주죠.
종합보험 대물보험은 사고로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그것을 보상해 줍니다.
여기에는 한도금액이 있는데 예를들어 1천만원 한도 2천만원 한도... 등등
그 한도 안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보상한도액이 클수록 보험금은 비싸겠죠???
작년에 프린스가 마이바흐 똥꼬를 들이박아서 한참 화재가 된 적이 있었죠?
보통 자동차의 경우 대물한도 2천만원정도로 가입하는 게 대부분인데...
이 일이 벌어지고 난 후 대물한도 1억원정도로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대물한도 2천만원과 대물한도 1억원은 보험료차이는 얼마 나지
않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올해 2월 22일부터 대물보험 1천만원 이상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꼴이 되겠습니다.
자손보험은 자기신체사고시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슬립으로 부상을 당했다면 자기 돈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자기실수로 일어난 교통사고는 경우에 따라 의료보험도 적용이 안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자손보험까지는 보험을 들어줬는데... 올해는 안된다고 하더군요
슬픈 현실입니다. 작년엔 자손까지 해서 약 37만원 정도 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보험회사에 잘 아는 사람만 있다면 자손보험까지는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차보험은 자기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보상받는 보험입니다.
과거에는 바이크도 자손보험을 받아줬습니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라이더와 센터가 공동으로 합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차량을 파손 또는 슬립하여 보상비를 받아내는 일이
비일비재 하였습니다.
보험회사는 손해율이 엄청났고 그 이후로 자차보험은 받아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동차는 보험료가 할인 할증되는 제도가 있는데 반해 바이크는
할인 할증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동차가 만약 자손처리를 하였다면 다음해 보험료는 자신의 과실여부에 따라
당연히 할증됩니다.
그러나 이륜차는 내년에 내는 보험료도 똑같습니다.
이륜차도 자차보험에 가입할 수는 있으나 보험회사에서 자체심사 후 특인(特認)을
해줘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특별히 인정해 줘야 가입할 수 있단 얘기겠죠...
이런 경우 들은 얘기로 보험료는 가볍게 몇백만원(수입차의 경우)을 넘어갑니다.
책임보험은 강제보험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받아주는 것이고
종합보험은 인수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책임보험의 경우 자기가 가입하고 싶은 보험회사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보험은 인수할려고 하는 보험회사가 없을 때는
보험사 공동인수(일명 뺑뺑이)에 의해서 보험사를 배정받으면 됩니다.
이륜차의 종합보험을 꺼리는 보험사의 경우 소비자의 문의를 받으면
취급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손해보험연합회에서 이륜차 종합 보험은 각 보험사가 순번을 정해 강제적으로 가입을
받아들이게 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임의적으로 보험회사를 선택할 수는 없으나 가입할 수는 있습니다.
뭔고하니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싶다 그러면...
전화를 해서 종합보험을 인수하는 보험회사가 있으면 그 보험회사에 가입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 인수를 거절하게 된다면 보험회사끼리 뺑뺑이???를 돌리게 하면 됩니다.
종합보험을 인수하는 보험회사가 없다면
일단 아무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서 이륜차 종합보험을 들려고 하는데...
[배정보험사]와 [배정번호]를 알려주세요...라고 하면 됩니다.
이때 [우리회사는 오토바이 보험을 취급하지 않는다]든가 [모른다]고 하는 경우에는
따끔하게 혼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누굴 바보로 아느냐고 -_-;;
위에서 말했듯이 손해보험연합회에서 이륜차 종합 보험은 각 보험사가 순번을 정해
강제적으로 가입을 받아들이게 해 놓았고 모든 보험사는 전산으로 통합관리되기 때문에
어느 보험사에서도 위 사항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일단 특정 보험회사 직원에게 이륜차 종합보험 가입하고 싶다고 말하면
그 직원은 임의로 배정된 보험회사와 배정번호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배정받은 보험사에 연락해 거기에 가입하면 됩니다.
거기에서 당첨된 보험사는 반드시 종합보험가입을 인수해야 합니다.
이때에도 자손 자차보험은 가입을 거절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대인,대물보험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잘 찾아보면 자손까지도 들어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종합보험에 가입할려고 할까요???
일단 사고시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손해는 보상이 안됩니다.
따라서 개인돈으로 피해보상을 해야 하므로 대형사고라면 폭삭 망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사고라도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는 만약에 피해자랑 합의를 못하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생기지만 종합보험을 가입하면 10대중과실 사고 등이 아닌 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참고로 책임보험만 가입했다는 약점이 잡히면 하이에나처럼 돈을 뜯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가끔가다 발견할 것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에게 형사상책임, 민사상책임, 행정적책임, 도의적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형사적 책임: 징역,금고,벌금,과태료 등의 처벌이 있으며 14일간의 유예기간내의 합의
여부에 따라 책임 추궁을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민사상 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행정적 책임: 사고원인 및 결과에 따라 범칙금/벌점제에 의한 행정처분 및 제재를 받음
도의적 책임: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해 사죄의 뜻을 표해야 함.
하지만 타인의 손해를 배상해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아래의 10대 중과실사고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따라서 종합보험, 최소한 대인,대물까지는 무조건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는데도 보험회사에 사고통보만 하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이런 혜택을 왜 포기합니까?
다만 아래의 경우는 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니 주의가 요망됩니다.
가.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나. 도주(뺑소니)
다. 10대 중과실 사고
1ㆍ 신호위반
2ㆍ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
3ㆍ 건널목 통과방법위반
4ㆍ 무면허 운전
5ㆍ 보도를 침범
6ㆍ 중앙선 침범
7ㆍ 앞지르기 방법 위반
8ㆍ 횡단보도 사고
9ㆍ 음주운전
10ㆍ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사고발생 시 종합보험미가입 / 가입시 비교
(도주=뺑소니, 사망사고, 10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은 대인 사고의 경우 예시)
● 보험 미가입시
교통사고 ... 경찰서에 교통사고 신고
형사책임 면제요건 ... 15일내에 가피해자간 합의서 제출시 면제
민사책임 ...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여 보상
기타사항
... 개인보상처리의 어려움
... 통상 비용보다 많은 보상 요구
... 보상처리업무에 대한 노하우 부족
... 결과적으로 많은 비용 부담
● 보험 가입시
교통사고 ... 경찰서에 교통사고 신고
형사책임 면제요건 ... 자동면제
민사책임 ... 보험회사에서 보상
기타 ... 없음
출처 :바이크메니아 원문보기 글쓴이 : 힘나는 뱀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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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불심검문 당당히 거부하라 >>
한낮 대로에서 평상복 차림으로 지나가던 당신을 다짜고짜 가로막고
험악한 인상으로 2~3명이 둘러싸여 소지품 검사와 주민등록증 요구
당신의 행적에 대해 답변을 강요당한적이 있습니까?
적법하지 못한 불심검문과 부당한 인권침해는 오늘도 지금 어디에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땅의 주인입니다. 부당한 불심검문과 인권침해에 대해서
당당히 맞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인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 경찰의 불심 검문은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경찰직무집행법 3조 1항에 의거 검문의 대상은 "수상한...인정되는
자"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경찰관은 아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검문할 수 없다.
참고: 경찰직무집행법 제 3 조 1항
①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떤죄를 범하였거나, 어떤 죄를 범하려고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
지려고 하는 범죄 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 경찰은 경찰직무집행법 3조4항에 의거 검문할 때에는 반드시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해야하며,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검문의 이유를 설명
하여야 한다. 정복 착용중 이라도 신분증 제시만 생략하며 소속과 성명,
검문의 이유와 목적은 반드시 설명하여야 한다.
참고: 경찰직무집행법 3조4항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 3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경찰관의 검문권은 "질문할 수 있다" 일 뿐,
강제성을 갖고 있는 권한이 아니다.
*** 3조 7항의 규정에 의거 피검문자는 검문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경찰관의 질문에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당신은 경찰관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참고: 경찰직무집행법 3조7항
⑦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
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
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경찰직무집행법 3조 1항, 3조 7항, 헌법 12조, 제 17조에 의거
만일 당신이 대낮 혹은 밤에 평상복 차림으로 집으로 귀가하는 도중
이거나, 친구와의 약속이나 사업상의 일, 혹인 개인적인 여행 등으로
인해 당신의 거주지역을 벗어난 경우, 경찰관이 당신을 검문한다면
단호히 그 검문을 거부할 수 있다.
*** 경찰직무집행법 3조 1항, 3조 7항, 헌법 12조, 제 17조에 의거
당신이 만약 길에서 불심검문 당했다면, 경찰의 몸수색 요구와
진술요구, 파출소 임의 동행 요구를 당당히 거부할 수 있다.
*** 그러나 만일 당신이 심야에 남의 대문 앞에서 얼쩡 기웃거렸다거나
옷에 피가 묻은 채로 대로를 뛰어 간다거나 하는 경우라면 검문에
응해야 하며 이때 도망하면 현행범으로 간주, 체포될 수 있다.
*** 가령 경찰관의 검문에 응하지 않는다든지 태도가 건방지다든지 하는
등의 이유로 당신에게 폭언을 하거나 당신을 폭행했다면 적법한 직무
수행이 아니다. 따라서 당신도 맞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폭언을 해도
무방하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때에는 정당방위 법조항 적용 가능)
단, 상포 폭행으로 상호 처벌 받을 수 있다.
*** 당신은 그 어떠한 검문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소지품 검사와 파출소 동행 요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당신의 행위는 공무 집행 방해죄에 절대 해당되지 않는다.
그 어떠한 범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경찰의 소지품 검사 요구와 임의 동행 요구는 현행범 혹은 준현행범이
아닌한 절대 응할 필요가 없으며 이에 완력을 사용하여 강제하는 경우
불법한 직무행위이므로 당신이 맞대응 해도 무방하다.
당신이 이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었다면 헌법,국가배상법
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청구적격자로서 행정소송등으로 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불신검문:경찰관이 수상한 거동 또는 기타주위의사정을 합리적인 판단하여 죄를 범하였거나 또는 범하려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자 또는 이미행하였거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에 대하여 그사실을 안다고 의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하는것을말한다(경찰관 직무집행법3조)
강제로 경찰서까지 동행하거나 답변을 강요 못함
경찰관직무집행법:경찰관이 직무를 집행하는데 최소한의 조치나 구체적 수단을 규정한
법률을말함(1981.4.13 법률3427호)1953년12월 법률제298호제정
1.불심검문(3조) 2.보호조치(4조) 3.위험발생방지(7조) 4.범죄의예방과제지(6조)
5.위험방지을위한출입(7조) 6.최루탄사용(10조의2) 7.무기사용(11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해하여야하며,이를 남용해서는 안된다(1조2항)
직권남용과 국민에게 해를끼친자 1년이하의징역 또는 금고에처한다(12조)
경찰검문 잘못점 (외워두시면 좋답니다^^ 특히 청소년분들)
1.불심검문시에 경찰이 자기신분을 밝히지 않는행위 정복을 입었다하여도 신분증제시와 자신의 소속과이름을 밝혀야함 어길경우 위법한 공무수행임
2.목적과 이유를 밝히지않는행위,목적과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함 범죄수사의목적상,일제단속중등 이러한 이유는 위법
3.강제적으로 가방이나 핸드백을 열거나 소지품을 뒤지고,옷 주머니를 뒤지는행위 위법 주민등록법 제17조의10 주민등록증 제시 요구 받았을때 주민등록증 없음 다른신분증(면허증,학생증,사원증 등)신원증명하였음에도 파출소나 경찰서로 가자하면 거부할수있음
4.검문중 반말하거나 키를 뽑는것은 위법행위이다
불심검문을 받는 시민이 범죄자라는 의심이 들기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심문을 시작하지않으면 불법이다
이러한경우 단속경찰관의 신분을 알아두는것이 중요 추후 형사고소나 민사소송등 이의제기할때 필요함
하지만 교통법규의 위반행위도 범죄라는 점에서는 살인죄나절도죄의 차이가 없다
안전모미착용 또는 두명이상 모여 굉음을 유발하며 주행하는것 모두 범죄행위이다
법규를 잘모르거나 청소년들은 바이크탄다고 경찰도 함부로 대하는경우가 많으니
이런법규정도는 알아두고 경찰에 부적합한 검문이나 조사할때는 맞서자
아는것이 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