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마을 삼기수 회칙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양곡마을 삼기수 친목회(약칭 삼기수)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의 목적은 회원의 상호 친목도모와 상부상조하여 회원간의 우의와
유대강화 를 통한 협력심 배양과 양곡마을 발전에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원의 의무
제3조(회원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양곡마을 출신으로 차황초등학교 삼기수(38회, 39회,
40회)에 한하여 회원이 될 수 있다.
제4조(회원 가입과 의무)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원 활동에 적극 참여와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신규 회원은 가입은 부칙 제17조에 의한다.
제5조(회원 자격 상실) 본 회의 회원은 본인의 희망에 의해 탈퇴 할 수 있으며, 본 회
의 참석의무 (1년간 회비 미납 및 불 참석)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회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 또는 자동으로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 3 장 임원 구성
제6조(임원) 본 회를 운영함에 있어 회장 1명, 총무 1명, 감사 1명, 운영위원1명을 각
각 구성한다.
제7조(임원 선출) 본 회의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되, 본인의 희망과 회원의 추천
에 의해 선출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본 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직무)
제1항(회장) 본 회의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제2항(총무) 본 회의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본 회의 재정 업무 집행과 본 회의
행사 및 일체 사무를 담당한다.
제3항(감사) 본 회의 감사는 재정 상태 및 본 회의 전반 사무를 감사한다.
제 4 장 회의 구분과 운영
제10조(회의 구분) 본 회는 반년회,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1조(회의 운영)
제1항(반년회) 본 회의 모임은 (3월), (11월) 년 2회로 개최하며, 개최 월의
1째주 토요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개최일 15일전에 일자 변경을 할 수 있다.
제2항(정기총회) 본 회의 정기총회는 반년회의 11월로 대체 개최한다.
제3항(임시총회) 본 회의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회원
의 2/3이상 소집 요구가 있을 시 개최한다.
제 5 장 재정 운영
제12조(재정)
제1항(회비 납부) 본 회의 회비는 매월 \10,000원으로 하되, 매월 온라인통장
으로 총무에게 송금 납부한다.
단, 회의 개최 시 참가비 \10,000으로 한다
제2항(기타) 본 회는 재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회원의 회비 외에 기부금과
기타 수입금으로도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재정 관리) 본 회의 자산은 총무가 관리하며, 재정 운영 현황을 회의 개최
시 마다 보고한다.
제14조(회비 지출) 본 회의 회비 지출은 회장의 승인으로 총무가 집행하며, 정기총회
전에 감사에게 사전 보고한다.
제 6 장 상조 사업
제15조(상조사업) 본 회는 길사, 흉사 및 기타 사업은 2년간(2003년 및 2004년)
보류하며, 기금 조성에만 전념한다.
제1항 : 본회 명의로 다음사항으로 찬조한다.
가) 부모 사망 : 조의금 양곡삼기수 명의로 300,000원상당 (총2회)
나) 본인 및 배우자 사망 : 조의금 양곡삼기수 명의로300,000원상당
다) 회원의 자녀 길흉사 : 부조금 양곡삼기수 명의로 200,000원
라) 본인 결혼 : 부조금 양곡삼기수 명의로 100,000원
마) 기타 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 7 장 부칙 조항
제16조(시행) 본 회는 2003. 12. 27. 18시로 기해 창립하며, 창립과 동시 회칙은 자동
개시된다.
제17조 본 회의 회원은 2004. 01. 31까지 정식 가입과 회비를 납입한 자에 한하여
본 회칙 적용을 받는다.
단, 신규 가입 회원은 가입 시 가입 월 기준으로 한 자산총액 / 회원수 = 회원
1인당 금액을 납입하여야 회칙 자격을 얻는다.
1. 본회는 2009년 3월 7일자로 일부 회칙개정하고 그 효력이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