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기소' 내달 문 연다
대법원,법인 등기부등본 발급서비스 추가제공
정성윤 기자 jung@lawtimes.co.kr (입력 날짜 : 2004-08-17 )
인터넷 이용 국민이 3천만명을 넘어서는 등 최근 인터넷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에 발맞춰 법원이 인터넷등기소를 연다.
대법원은 내달 5일 등기포탈 사이트인 '인터넷등기소(http://registry.scourt.go.kr)'를 개통하고 일주일간 시범 실시한 뒤 같은달 19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인터넷등기소는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의 등기업무 코너를 떼어내 별도 사이트로 개설되는 것으로 기존 부동산과 법인등기부 열람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서비스 외에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시간은 평일의 경우 현행대로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이며,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은 지금보다 두 시간 늘어난 오후 9시까지다.
인터넷등기소는 등기부 보는 법과 등기비용을 안내하는 '등기정보란', 등기용어해설 및 등기선례 등을 제공하는 '자료센터', '인터넷 발급란' '전자민원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접속방법은 주소창에 영문주소를 입력하거나 한글로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를 입력하면 되며, 대법원 홈페이지를 경유해 찾아갈 수도 있다.
대법원은 인터넷등기소가 본격 가동되면 민원인이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등기관련 업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내년 9월부터는 등기신청 서비스도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