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생위원의 외부 공모
■ 시행 배경
○ 각 법원 회생위원 1인당 업무량 증가로 인한 처리 적체
- 인가후 변제수행단계에 있는 누적사건수의 증가 및 회생위원 1인당 연간 접수건수가 600여건을 초과
- 접수부터 개시 또는 인가결정시까지의 소요기간 증가
○ 회생위원 구성의 다양화 추구
- 현행「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위원은 다양한 직종이나 자격자로부터 선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1)
- 개인회생제도의 시행 초기에는 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이 중요하였으므로, 회생위원을 법원사무관등으로만 선임해왔습니다.2) (현재 법원사무관등 회생위원은 전국법원에 84명이며, 보직기간은 3년임)
- 개인회생제도가 지난 5년간 활성화되고 안정적으로 정착되었으므로, 제도의 심화 단계에서는 보다 다양한 가치를 추구할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 당초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회생위원을 다양한 직종, 자격자로부터 선임하여 개인회생제도의 내실과 깊이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 시행 방안
○ 외부 공모
-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법률에 정하여진 회생위원 자격자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법원행정처가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하여 각 법원별 회생위원단을 구성합니다.
- 기존 법원사무관 회생위원은 그대로 유지하고, 외부 회생위원을 추가하는 형태입니다.
○ 사건 선임
- 채무액 일정규모 이상인 사건은 외부 회생위원단에서 순번대로 회생위원을 선임합니다.
○ 실시 법원
- 사건수가 많은 서울중앙지법 등 몇 개 법원부터 먼저 실시하고, 점차 시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시행 시기 : 2011. 1.
■ 기대효과
○ 개인회생절차의 전문성 제고
-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회생위원으로 선임됨에 따라 회생위원 업무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 보호 강화
- 개인회생절차에 외부의 도산전문가가 적극적․능동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균형있고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사건 처리의 적체 해소
- 기존 법원사무관등 회생위원에 외부 회생위원을 추가함으로써 과다한 업무량으로 인한 사건처리 적체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절차에서 법관의 역할 강화
■ 시행 배경
○ 법관 대면의 기회 확대 필요
- 현행 제도상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나 채권자는 주로 회생위원을 대면하게 됩니다.
- 회생위원이 개인회생사건을 주도한다는 등의 불필요한 일부 오해를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시행 방안
○ 판사의 채무자 직접 심문 실시
- 회생위원이 진행하는 면담기일과 별도로 판사가 개시 전 단계에서 필요한 경우 채무자를 직접 심문합니다.
○ 판사의 보정명령 발령 활성화
-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는 간이한 경우에 한정하여 활용하고, 그 밖의 경우 사건 검토 중 의문점에 대하여 판사가 직접 보정명령을 발령함으로써 업무관여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채권자집회의 진행주체 변경
- 현재 회생위원이 진행하고 있는 채권자집회를 판사가 진행하도록 합니다.
- 채무자뿐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법관 대면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 기대효과
○ 개인회생 채무자․채권자의 절차적 권리를 신장․강화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개인회생절차의 개선사항
■ 변제계획 수행 관리․감독업무 강화
○ 현재 회생위원의 업무량 과다로 변제수행 관리․감독 업무의 편차 존재
- 변제계획 불수행시 폐지되는 시점이 각 법원별로 다름
○ 판사가 변제계획 인가후 변제계획 수행상황을 수시로 점검
○ 변제지체사건에 대한 처리기준 제도화 작업
■ 신속한 절차 진행
○ 심리방식 효율화
- 사건의 조기분류, 차별적 관리
- 채권자집회기일의 조기 지정
○ 금지명령․중지명령의 신속한 발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