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사기죄의 경우 공소시효 기산점은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따라서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 종료되는 것이므로 그때가 공소시효 기산점이 될 것입니다. (참고 *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2007. 12. 21. 이후 범한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 그 이전은 7년)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돈을 지급하였을 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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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법원은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에 정한 '범죄행위'에는 당해 범죄행위의 결과까지도 포함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94. 3. 22. 선고 94도35 판결, 1996. 8. 23. 선고 96도1231 판결 등 참조),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 및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의 공소시효도 이 사건 붕괴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사상에 이른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그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그렇다면, 위 차용사기죄의 경우 범죄행위의 결과를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에 따라 공소시효 기산점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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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
돈을 빌려준 후 무려 7년, 10년이나 되도록 빌려준 돈을 반환 받지 못하였다면, 이미 차주와 대주 사이의 간격은 크게 벌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굳이 공소시효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등으로 고민할 필요는 없을 듯 싶습니다. 즉,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시고 법에 호소할지 여부를 검토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카페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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