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산정 |
|
공급가격 산정 |
|
조성원가 산정 |
|
연차별투자, 공급계획 및 대금회수계획 수립 |
|
재무적 수익성분석 |
목표원가 설정 (수요조사등) |
2. 총사업비 산출
․ 근거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11조의 별표
택지조성원가산정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11조의 별표)
택지조성원가 산정표 | ||
구 분 |
조성원가 구성비목 |
내 역 |
직 접 비 |
용 지 비 및 그 부대경비 |
용지매입비․조사비 및 등기비 |
조 성 비 및 그 부대경비 |
용지조성비 및 설계비 | |
직 접 경 비 |
당해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직원의 인건비 및 후생복지비 | |
이 주 대 책 |
이주대책의 시행에 따른 손실액 | |
간 접 비 |
일반 관리비 |
사업시행자의 관리비(인건비, 임차료, 연구개발비,훈련비 기타 일반관리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하되 직접경비로 산정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당해 사업시행지구의 총사업비 × ─────────────── 사업시행자의 총사업비
|
판 매 비 |
광고선전비 기타 판매에 소요된 비용 | |
간 접 비 용 |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의 상계액
당해 사업시행지구의 총사업비 × ─────────────── 사업시행자의 총사업비
|
주 : 간접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 영업외의 수익이 영업외의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정된 금액을
택지조성원가에서 공제하고, 영업외의 수익이 영업외의 비용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산정된 금액을
택지조성원가에 포함한다.
3. 목표원가 설정
․ 근거 : “원가관리개선계획” (한국토지공사, ‘99.2. 발췌)
1) 정의
목표원가(Target Cost)란 시장경쟁 상황에서 기업이 제품생산에 최대로 허용가능한 원가이며
동시에 기업이 장기발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필수이익을 얻게 해주는 원가를 말함
2) 기본원칙
경쟁시장으로부터 목표원가를 설정하고 목표원가를 달성 가능한 원가로 전환하여 제품생산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가. 시장가격으로부터 원가 도출
먼저 시장가격을 파악한 후 시장가격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필수이익을 제하여 목표원가 산출.
C = P - π
{ C : 목표원가(Target Cost), P : 경쟁시장 가격, π : 목표이익(필수이익) }
나. 고객의 니즈(needs)에 촛점을 맞춤
제품전략은 철저하게 고객에게 촛점을 맞추어야 하며, 설계와 가격전략은 고객의 니즈(needs)에 맞춤
다. 사전설계단계 중시
계획 및 설계단계는 실제상품의 생산착수 이전에 충분한 검토를 실시하고 대안을 개발하여
원가수준과 품질수준을 결정하는 단계이므로 중시.
<목표원가 산출 방법>
시장가격 |
세전이익 |
세전이익 |
프로젝트 필수이익 |
세금 | |||
목표원가 |
간접비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
간접비용(택지) | |||
기타및자본비용(산단) | |||
직접비 |
용지비 | ||
조성비 | |||
직접경비 | |||
이주대책비 |
4. 조성원가 산정
근거 :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제3항,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1) 조성원가 산출
총사업비를 유상공급면적(가처분면적)으로 나눈 금액
※ 확정측량전에 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 총사업비 ÷ (유상공급면적 × 0.98)
2) 산출표(예시)
투 입 |
공 급 | ||||
항목 |
금액 |
용도별 |
면적 |
단가 |
금액 |
용지비 계
- 토지보상비 - 기타보상비 - 각종부담금 - 부대비 등 |
|
단독택지 - 이주자택지 - 협의양도인택지 - 실수요자택지
|
|
|
|
공동주택지 ․분양주택지 - 60㎡ 이하 - 60㎡~85㎡이하 - 85㎡ 초과 ․임대주택지 - 60㎡ 이하 - 60㎡~85㎡이하 |
|
|
| ||
조성비 계
- 단지조성공사비 - 간선시설비 - 조사설계비 - 부대비 등 |
| ||||
직접경비 |
| ||||
이주대책비 |
|
상업용지 |
|
|
|
판관비 |
|
근린생활시설 |
|
|
|
일반업무용지 |
|
|
| ||
간접비용 |
| ||||
총사업비 |
|
학교용지 - 초등학교 - 중․고교 - 유치원 - 기타학교 |
|
|
|
총투자수익
- 개발부담금 - 기타원가외 투입비
순투자수익 |
| ||||
공용의 청사 |
|
|
| ||
공공업무용지 |
|
|
| ||
병원․의료시설 |
|
|
| ||
기타용지 |
|
|
| ||
합계 |
|
합계 |
|
|
|
조성원가 : 원/㎡( 원/평) -총면적: 천㎡, -유상: 천㎡, -무상: 천㎡ |
적용감보율: % |
5. 공급가격 결정
근거 :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제2항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4조 별표3, 4
※ 공급가격 결정 : 택지공급가격 법적기준(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별표)
6. 투자 및 회수계획 수립
< 산출표(예시) >
(단위 : 천원/㎡, 백만원)
구분 |
계 |
00년 |
00년 |
00년 |
....... | ||||||
면적 |
금액 |
면적 |
금액 |
면적 |
금액 |
면적 |
금액 |
면적 |
금액 | ||
투자 계획 |
계 |
|
|
|
|
|
|
|
|
|
|
용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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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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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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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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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회수계획 |
|
|
|
|
|
|
|
|
|
|
7. 재무적 수익성분석
1) 현금흐름분석
∙ 상기 년차별 투자 및 대금회수계획에 따라 년차별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대한 현금 흐름분석
∙ 변동요인(도매물가상승율, 지가변동율)을 감안하는가 여부에 따라 고정가격과 변동가격으로 구분함
- 고정가격은 현재시점의 모든 가치가 불변하는 것으로 가정, 변동요인을 감안하지 않고 분석
- 변동가격은 현재시점에서 도매물가상승과 지가변동에 따라 변동되는 점을 감안하여
도매물가상승율 및 지가변동율을 각각 적용하여 분석
(투자부문에서 용지비: 지가변동율 적용)
조성비: 도매물가상승율 적용)
(회수부문에서 감정가격으로 공급되는 토지: 지가변동율 적용)
2) 년차별 투자 및 회수금액의 현가화
상기 년차별 투자 및 대금회수계획에 따라 미래가치를 공사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화 함.
※ 현재가치화
경제적 가치면에서 일정액의 미래가치(현시점보다 떨어짐)는 같은 액수의 현재가치와 다르다는데
착안되어 사업결정시기인 현재시점의 화폐가치로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할인율식에 따라 현재가치화함)
할인율 공식 Po = Pn / (1+r)n
(Po:현재가치, Pn: n년후의 미래가치, r: 자본할인율)
투 자 |
회 수 | ||||
년 도 |
경상가격 |
할인가격 |
년 도 |
경상가격 |
할인가격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 . . |
|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 . . |
|
|
계 |
|
|
계 |
|
|
※ 경상가격은 현가화 되지않은 금액임.할인가격은 현가화된 금액임
3) 재무적 수익성분석
가. 분석기법
① 전통적방법
a. 회수기간법 : 최초의 투자액을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을 계산하여 보다 짧은
기간에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투자안일수록 투자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는 방법
b. 회계적이익율법(화폐의 시간적가치를 고려않음) : 감가상각 및 세금차감후의
평균이익율이 기업에서 미리 설정해 놓은 목표수익율보다
크면 투자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방법
회계적이익률 = (년평균 순이익÷년평균투자액)
= (년평균순이익÷총투자액/2)
② 현금흐름할인법(발생시기가 상이한 화폐가치를 동일하게 현가화하여 실질적가치 비교)
a. 순현재가치법(Net Present Value)
․의의 :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을 화폐의 시간적가치를 고려하여
투자여부를 결정짓는 방법
․공식 :
COt : t시점에서의 현금유출
CIt : t시점에서의 현금유입
k : 자본할인율
t : 사업년도
․판단기준 : NPV > 0 이면 수익성 있음
b. 내부수익률법(Internal rate of the return method)
․의의: 미래의 현금유출과 현금유입의 현가를 동일하게 하는 할인율을
구하여 그값과 기대수익율을 비교하여 투자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공식 :
COt : t시점에서의 현금유출
CIt : t시점에서의 현금유입
R : 내부수익율
t : 사업년도
․판단기준 : IRR >요구수익률 이면 수익성 있음
c. 수익성지수법(Profitability Index)
․의의: 할인율로 할인된 현금유입의 현가를 현금유출의 현가로 나눈값으로
수익성을 판단하는 방법
․공식:
COt : t시점에서의 현금유출
CIt : t시점에서의 현금유입
k : 자본할인율
t : 사업년도
․판단기준: PI > 1(수익성 있음)
나. 분석결과표
구 분 |
재무적 수익율 (IRR) |
순현가 (NPV) |
수익성지수 ( P.I ) |
고정가격 |
|
|
|
변동가격 |
|
|
|
다. 분석기법별 장단점
방법 |
장점 |
단점 |
회수기간법 |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움 ․투자위험정보 제공 ․유동성정보 제공 |
․투자의 수익성을 판단하는 기법이 아님 |
회계적이익율법 |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움 ․회계장부상의 자료를 이용하면 됨 |
․화폐의 시간가치 무시 ․현금흐름에 의한 분석이 아님. |
순현재가치법 |
․화폐의 시간가치고려 ․이론적으로 가장우수 |
․할인율의 결정이 어려움 ․이해하기 어려움 |
내부수익률법 |
․화폐의 시간가치고려 ․이론적으로 우수 |
․다수의 근이 발생되어 내부수익율의 ․결정이 어려움 ․이해하기 어려움 |
Ⅹ. 택지개발계획 관련 행위제한
1. 문화재보호구역에 관한 사항
1) 용어의 정의
․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2조
가. 문화재의 종류
․유형문화재 :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무형문화재 :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
․기념물 : 패총, 고분, 성지, 궁지, 窯址, 유물 포함층 등의 사적지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큰 것. 경승지로서 예술적, 관상상 가치가 큰 것 및 동물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 식물 (자생지를 포함), 광물, 동굴로서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민속자료 :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것
나. 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 국가지정문화재 이외의 문화재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
․문화재자료 :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이외의 문화재중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
다. 보호구역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당해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당해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근거: 문화재보호법 별표2
가. 국보․보물 및 중요 민속자료의 보호구역
․목조 및 석조건축물은 각 추녀 끝이나 또는 건물 최돌출 점에서 수직선으로 닿는 각 지점을
서로 연결하는 선에서 20m 내지 100m (사찰 건조물의 경우에는 2천m)이내의 구역
․석탑, 전탑 등은 지대석에서 10m 내지 25m이내의 구역
․석비, 부도, 석종, 석불 (건물내에 안치된 것은 제외한다) 등은 대석의 최돌출 점에서 10m
내지 20m 이내의 구역
․첨성대는 하부 기단에서 50m 내지 100m 이내의 구역
․석빙고는 벽면 상부 지면에서 20m 내지 100m 이내의 구역
․석굴은 하부 기단에서 100m 내지 500m 이내의 구역
․마애불은 불상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30m 내지 50m 이내의 사방 구역
․당간지주, 석등, 노주, 석조 등은 각 물체를 중심으로 하여 반경 10m 내지 20m 이내의
사방 구역
․석교는 교대 및 교각에서 10m 내지 30m 이내의 구역
․기타 국보, 보물 또는 중요민속자료는 각각 그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나. 사적의 보호구역
․성곽 등은 성 벽면 하부 기석에서 외향 및 내향 각각 20m 내지 50m 이내의 구역
․성, 산성, 성내 전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벽면하부 기석에서 외향 20m 내지 50m 이내의 구역
․제방은 성곽에 준한다
․왕릉, 고분묘 등은 봉토 하단에서 10m 내지 1천m 이내의 구역
․사지, 사우지, 전묘지, 고궁 등은 담장 또는 경계선에서 5m 내지 50m 이내의 구역
․목조건축물, 석조건축물 기타 시설물 등은 국보, 보물의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에 의한다
․기타 사적의 보호구역은 그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다. 천연기념물의 보호구역
․동물, 지질광물, 천연보호구역, 자연현상은 그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식물은 입목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5m 이상 100m 이내의 구역
라. 보호물
․지상의 건축물 기타 시설물은 철책, 석책, 위장 기타 당해 문화재의 보호를 위한 시설물
․동종, 석비, 불상 등은 종각, 비각, 불각
․기타 문화재는 그 보호되어 있는 건물이나 보호시설
3) 사업시행과 관련한 추진단계별 문화재의 조사와 보존
가. 조사설계 착수단계
① 지표조사와 시굴조사
․지표조사 : 토지의 현상 변경없이 문화재의 유무를 파악하기 위한 고고학적 조사방법으로
문헌조사 및 현장조사 실시, 문화재관리청의 허가는 불필요
․시굴조사 : 지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유적의 정확한 성격과 분포범위를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조사. 반드시 문화재관리청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은 아님
② 문화재지표조사 의무화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
․ 조사시기 : 사업계획 수립시
․ 조 사 자 : 문화재관련 전문기관
․ 조사대상 : 지표의 원형변경 등(절토, 복토, 굴착, 수몰 등)의 현상변경을 초래하는
3만㎡ 이상의 건설공사 및 3만㎡이하의 건설공사중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당해 개발사업 인허가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표조사를 명하는 건설공사
나. 사업 착수단계
․발굴조사 실시
- 지표조사, 시굴조사에 의해 확인된 유적의 세부적인 정보를 밝혀냄으로써 훼손되거나 사
라지는 과거의 문화유적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공사착공, 유적보존, 이전복원등 문화유
적에 대한 최종처리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
- 지형의 변경을 수반함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낙(또는 용지보상)과 문화재관리
청의 허가가 필요함
다. 조사된 문화재 보존 등의 처리
․현장보존, 이전복원 등
- 유적, 유물의 중요성에 비추어 단순히 기록으로만 남길 수 없는 경우 유적이나 유물의
현장보존, 이전복원 등을 통하여 그 현상을 보존한다.
․시점
- 문화재조사 전과정 (문화재조사를 실시하는 어느 과정에서나 유적․유물이
보존․복원될만한 중요성이나 가치 확인시)
․내용
- 현장보존은 사업지구의 가처분면적이 줄어들지 않도록 현장보존 여부를 가능하면 조기에
결정하여 공원, 녹지와 교체하는 등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하고, 현장보존은 유적, 유물의
가치를 손상, 저하시키지 않는 보호구역을 정하여 보호구역 내부가 건설공사로 인해
형상이 변경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 이전복원은 유적, 유물이 위치한 지역의 지형을 부득이 하게 변경시킬 필요가 있을 때
유적, 유물의 원형을 별도의 장소로 이전하여 실제 모습을 복원시킴. 단, 문화재를 이전
복원할 경우에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만큼 반드시 문화재관리청 또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득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처리대책
- 현장보존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이용계획상 공원이나 녹지에 포함시켜
보존하며 보존지역에는 문화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시설물의 설치나 뿌리가 깊게
들어가는 나무를 심지 못하도록 제한하여야 하며, 자연유실의 가능성이 있을 때는
일정두께 성토를 해야한다.
- 이전복원은 현장보존에 비해 설계변경이나 토지이용계획상 가처분 용지의 감소 등
비용손실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는 처리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원이나 녹지로 이전하여
복원시킴으로써 문화재단지등을 조성, 교육자료 및 조형물로서의 기능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사례 : 사업지구내 문화재는 도시계획법에 의거 문화재보존지구로,
문화재 보호법에 의거 사적지로 지정됨
① 청주운천지구
․지정일시 : 1986년 5월 7일
․종별 및 지정번호 : 사적 제315호
․명칭 : 청주 홍덕사지
․소재지 : 충북청주시 운천동 494-9외
․지정구역 : 35,042㎡(10,600평) - 사업지구 총면적:690,763㎡
․지정경위 : 개발초기『운천사지』와『연당리사지』의 발굴작업중 연당리사지 일원에서
『흥덕사지』임을 증명하는 청동금구(쇠북)를 발견함에 따라 사적으로 지정됨
․토지이용계획 : 사적지는 공원으로 조성하여 보존토록 하였음
② 경산임당지구
․지정일시 : 1989년 8월 14일
․종별 및 지정번호 : 사적 제331호
․명칭 : 경산 조영동 고분군
․소재지 : 경북 경산시 조영동 195-1 외
․지정구역 : 24,799㎡(7,502평) - 사업지구 총면적 : 440,296㎡
․지정경위 : 사업지구내 폐고분에 대한 발굴조사결과 중요유물 및 유구가 출토됨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에서 사적으로 지정․보존토록 심의,사적지로 지정됨
․토지이용계획 : 당초 사적지는 단독 및 공공주택지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공공공지로 토지
이용계획 변경하였음
③ 속초조양지구
․지정일시 : 1992
․종별 및 지정번호 : 사적 제376호
․명칭 : 속초 조양동 선사유적
․소재지 :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산142 외
․지정구역 : 24,295㎡(7,349평) - 사업지구 총면적 : 444,099㎡
․지정경위 : 사업지구내 발굴조사 결과 집자리 유적과 유물이 출토된 바, 이는 신석기시대
말과 청동기시대 총의 문화교류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어 사적지로 지정되었음 ․토지이용계획 : 당초 사적지의 대부분이 단독주택지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근린공원으로
토지이용계획 변경됨
2. 군사시설보호구역에 관한 사항
․근거 : 군사시설보호법
1) 군사시설보호구역
가. 정의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설정하는 구역
나. 보호구역의 설정 및 종류
․설정 : 국방부장관은 합동참모의장의 건의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 또는 민간이 통제선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종류
- 통제보호구역 : 고도의 군사활동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지역과 기타 중요한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
- 제한보호구역 :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기타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
다. 보호구역의 범위
․군사분계선 인접지역 : 군사분계선 남방 25km범위내로 통제보호구역 (민통선 이북지역등)과
제한보호구역(민통선 이남지역 등)으로 구분 설정
․기타지역 :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1km이내. 단, 통제보호구역은 당해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m를 초과할 수 없음
라. 보호구역내의 행위제한
․근거 :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
․관계행정청은 보호구역내에서 다음 사항에 관한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를 해야 함
- 도로, 철도, 교량, 운하, 터널, 수도 등과 그 부속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
- 하천 또는 해면의 매립과 준설 및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
- 통제보호구역 및 제한보호구역안에서의 주택 기타 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
(단, 통제보호구역 안에서는 관할 부대장등이 군사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통신시설의 설치 및 그 사용
- 광물․토석 또는 토사의 채취
- 조림 또는 임목의 벌채
-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
2) 국토이용,개발계획등 대정부협의 업무처리지침
․근거 : 국방부 시기 33460-588호(‘95.7.3) 및 건교부 입지 33460-460호('95.7.18)
가. 목적
정부 각 부처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국토개발계획 및 각종 사업 실시계획을 수립,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에 협의요청시 관계 군기관의 검토처리 지침을 제
공함으로써 정부기관간 협의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나. 협의업무 유형
․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재정비계획, 도시시설 결정 등)에 관한 사항
․택지개발에 관한 사항
․전원개발(발전소, 변전소, 송전선 등의 건설사업)에 관한 사항
․산업단지개발(국가산단, 지방산단, 농공단지등)에 관한 사항
․특정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지정에 관한 사항
․농지개발에 관한 사항
․공유수면 매립(하천, 바다 등)에 관한 사항
․도로개발, 댐건설, 공항 및 항만 개발에 관한 사항
․기타 국토개발 및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다. 군사관련 중점검토사항
․군사작전과의 관계(합참→작전부대)
- 정규작전 및 대침투 작전
- 평시 경계임무
- 군사 보안상 문제점
- 군사시설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법, 군용항공기지법, 해군기지법, 방어해면법, 군용전기
통신법 등에 의한 각종 군사보호구역)
- 기타 군 작전에 관한 사항
․군사시설과의 관계
- 기존 군사시설 현황
- 기존 군용지 재산권 (취득 및 사용근거, 환매권, 수의 매수권 등)
- 국토이용, 개발계획 저촉 군사시설 처리 (이전 가능여부, 이전가능시 대체시설 건설에
따른 대안 등)
- 중장기 시설계획과의 관련사항 (부대 증․창설, 교외이전 등)
라. 업무처리절차
① 절차
- 국토이용 및 공공사업 계획은 해당 공공사업 시행기관이 사업계획 입안 단계에서 관할
부대와 입지선정에 관하여 사전협의를 행한 후, 그 협의결과를 붙여서 중앙행정기관에
건의
- 각 중앙행정기관은 관할부대와 사업시행 기관간의 사전협의 결과를 붙여서 국방부장관
에게 협의 요청
- 사전협의를 실시한 당해 관할부대는 사업시행 기관과 사전협의된 사항을 업무처리 계통
에 따라 상급부대에 즉시 보고
- 중앙행정기관의 협의요청에 따라 검토지시를 받은 합참 및 각군본부와 중간 사령부급 부
대는 관할부대(사단, 전단, 비행단)와 사업시행 기관 사이에 사전협의된 결과보고서를 미리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검토결과에 따라 의견 보고
② 절차도
3. 군용항공기지 및 비행안전 등에 관한 사항
1) 용어의 정의
․ 근거 : 항공법 제2조, 군용항공기지법 제2조
․착륙대
활주로와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경우에 항공기와 탑승자의 피해를 감소하기 위하여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안전지대로서 활주로 양끝에서 각각 60m까지 연장한 길이와 건설
교통부령이 정하는 폭으로 이루어지는 활주로 중심선에 중심을 두는 직사각형의 지표면
또는 수면
․기본표면
활주로 양 끝에서 60m까지 연장한 길이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폭으로 이루어지는 활
주로 중심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의 높이와 같은 표면상의 각 점의 높이로 형성되는 활주로
중심선에 중심을 둔 직사각형의 표면
․진입표면
기본표면의 짧은 변에 접하고 外側上方으로 경사진 표면으로 그 길이는 수평으로 15,000m
이하의 범위안에서, 경사도는 수평면의 1/50이상의 범위안에서 내측변과 평행한 외측변의
길이 등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활주로 중심선의 연장선에 중심을 두는 사다리꼴형의 표면
․수평표면
기본표면의 각 중심선 끝에서 4,000m이하의 범위 안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반경을 가
지는 원호들과 그 접선으로 이루어진 표면으로서 기본표면의 각 중심선 끝높이 중 가장 높은
점을 기준으로 하여 수직상방으로 45m 높인 수평한 평면
․원추표면
수평표면의 외측경계선으로부터 外側上方 1/20의 경사도로 1,100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
령이 정하는 수평거리까지 연장한 표면
․전이표면
기본표면의 긴변과 진입표면의 경사변에서 外側上方 1/7의 경사도 (헬기장에 있어서는 1/4
이상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사도)로 수평표면 또는 원추표면과 접하는 표면
․진입구역
진입표면이 지표면 또는 수면에 수직으로 투영된 구역
․항공보안시설
전파․불빛․색채 또는 형상에 의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시설
2) 군용항공기지 보호구역
․근거 : 군용항공기지법 제2조내지 제5조
가. 기지의 종류
․작전기지 : 군의 항공작전의 근거지
- 전술항공작전기지
- 지원항공작전기지
․예비기지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작전기지로 활용 근거지
나. 군용항공기지 보호구역
․전술항공작전기지의 기지보호구역 : 비행장의 경계선으로부터 밖으로 5,000m 까지의 구역
․지원항공작전기지의 기지보호구역 : 비행장의 경계선으로부터 밖으로 2,000m 까지의 구역
다.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
․제1구역 (장애제거구역)
활주로 양끝에서 밖으로 각각 61m의 거리에 있는 직선과 활주로 중심선 양쪽 밖으로 각각 300m의 거리에 있는 직선으로 이루어지는 직사각형 안의 구역
․제2구역 (접근경사표면)
기본표면 양끝의 짧은변 바깥쪽에 연접한 구역으로서 기본표면 양끝의 폭 600m를 짧은 변으 로 하고 그 짧은변으로부터 7,620m의 거리에 있는 2,438.5m의 평행선 (활주로 중심선 연장
양쪽 밖으로 각각 1,219.25m) 을 긴 변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다리꼴형 안의 구역으로서
기본표면의 짧은 변에 접하고 바깥쪽 상부로 향하여 1의 50의 경사도를 이루는 구역
․제3구역 (접근수평표면)
제2구역의 긴 변 바깥쪽에 연접한 구역으로 제2구역의 긴변을 짧은 변으로 하고,그 짧은
변으로부터 7,620m거리에 있는 4,877m평행선 (활주로 중심선 연장 양쪽 밖으로 각각
2,438.5m) 을 긴 변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다리꼴형안의 구역으로서 기본표면 양끝으로
부터 152m의 높이를 이루는 구역
․제4구역 (전이표면)
기본표면의 긴 변을 짧은 변으로 하고, 활주로 중심선 양끝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경286m의
원이 제2구역 바깥쪽 변과 각각 만나는 점을 연결한 직선(활주로 중심선과 평행선)을 긴
변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다리꼴 안의 구역으로서 제1구역과 제2구역 외곽선으로부터
바깥쪽 상부로 향하는 1/7의 경사도를 이루는 구역
․제5구역 (내부수평면)
활주로 중심선 양끝 점을 중심으로 한 반경 2,286m의 원이 제2구역 바깥쪽 변에서 시작하여
제1구역 짧은 변 연장선 교차점까지의 두 원호를 연결(활주로중심선과 평행하게 연결)하는
선과 제4구역의 긴변으로 이루어지는 구역으로서 기본표면의 중심선중 가장 높은 점을 기
준으로 하여 수직상방으로 45m의 높이를 이루는 수평인 평면구역
․제6구역 (원추면)
제5구역의 바깥쪽변으로부터 2,134m폭으로 제2구역 바깥쪽 변까지 이루어지는 구역으로서
제5구역 외곽선으로부터 바깥쪽 상부로 향하는 1/20의 경사를 이루는 구역
<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도 >
라.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예비기지의 비행안전구역
․제1구역(장애제거구역) : 활주로 양끝에서 밖으로 각각 60m거리에 있는 직선구역
․제2구역(접근경사표면) : 기본표면 양끝 짧은변 바깥쪽에 연접한 사다리꼴형의 경사진표면
․제3구역(전이표면) : 기본표면의 긴변과 제2구역의 경사변에서 바깥쪽 상방
1/7의 경사도로 수평표면에 접하는 표면
․제4구역(수평표면) : 항공법에 의한 수평표면
․제5구역(원추표면) : 항공법에 의한 원추표면
※ 지원항공작전기지중 헬기전용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은 별도 규정
< 비상활주로의 비행안전구역도 >
3) 행위제한사항
가. 비행안전구역내 구역별 제한사항
․ 근거 : 군용항공기지법 제8조
구 분 |
제 한 사 항 |
제1구역
|
군사시설(민간항공기의 항행을 지원하기 위한 항공보안시설 포함)을 제외한 건축물․구조물․식물 그 밖의 장애물을 설치․재배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됨 |
제2~6구역 |
각 구역의 표면(이들의 투영면이 일치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들중 가장 낮은표면)의 높이 이상인 건축물․구조물․식물 그 밖의 장애 물을 설치․재배하거나 방치해서는 안됨. 다만, 제3․5․6구역과 기지의 제4,5구역이 도시계획구역에 해당되는 경우, 그 구역안에서는 자연상태의 지표 부분으로부터 12m의 높이의 범위안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의 건축물 또는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음 |
나. 군용항공기지법(제16조, 제20조)에 의한 사전협의사항
․기지보호구역 및 비행안전구역 내에서 건축등 허가시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
․비행안전구역 중 제2~6구역의 제한사항에 걸릴 우려가 있는 건조물․구조물의 설치나
변경, 수목의 재배 또는 등화의 설치나 변경에 관한 허가 기타 처분을 하고자 할 때
․기지보호구역안에서 무선통신시설의 설치, 전파발사에 관한 허가 기타 처분을 하고자 할 때
․기지보호구역안에서 비행장의 존립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다음 사항에 관한 허가 기타 처분을 하고자 할 때
- 도로, 철도, 운하, 隊路 및 수로 등의 설치기타 그 부속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
- 하천 또는 해면의 매립과 준설
- 하천유수의 진로변경
- 토사 또는 광물의 채취
4) 비행장 주변 등에서의 행위제한사항
가. 비행장의 장애물 설치제한
․근거 : 항공법 제82조
․비행장의 설치가 고시된 후에는 그 고시에 표시된 진입표면,수평표면,원추표면
또는 전이표면(이들 투영면이 일치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가장 낮은 표면)의 높이
이상인 건축물, 구조물(고시 당시에 건설중에 있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 제외),식물
기타 장애물을 설치, 재배하거나 방치해서는 안됨
단, 가설물,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애물(진입표면 또는 전이표면에 걸리는
것 제외)로서 비행장 설치자의 승인을 얻어 또는 방치하거나 당해 비행자의 사용 개시
예정일 전에 제거 예정인 장애물은 제외
나. 공항개발예정구역내 행위제한
․근거 : 항공법 제93조, 동법시행령 제26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및 모래․자갈의 채취 또는 토지의 굴착
-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죽목의 벌채 및 식재
․허가없이 할 수 있는 행위
-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관상용 식물의 한때 심기
- 공항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지이용 행위
- 각 부분이 1톤 이하로 용이하게 세분될 수 있는 5톤미만인 물건의 설치 또는 적치
-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 공작물의 설치
․공항개발예정구역의 지정․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아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포함)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관계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음
4.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른 행위제한사항
1)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권역구분
가. 과밀억제권역
→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 운북동, 운서동, 중산동, 남북동, 덕교동, 을왕동, 무의동, 서구 대곡동, 불노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가 90.1.12 송도앞 공유수면매립사업 면허를 받은 지역을 말함), 남동유치지역을 제외함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제외)
|
나. 성장관리권역
→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경기도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포천군, 양주군, 화성군, 남양주시(와부읍․진접읍․별내면․퇴계원면․진건면․오남면에 한함), 용인시(기흥읍․구성면․수지읍․남사면․이동면과 원삼면 목신리․죽릉리․ 학일리․독성리에 한함), 안성시(가사동, 가현동, 명륜동, 숭인동, 봉남동, 구포동, 동본동, 영동, 봉산동, 성남동, 창전동, 낙원동, 옥천동, 현수동, 발화동, 옥산동, 석정동, 서인동, 인지동, 아양동, 신흥동, 도기동, 계동, 중리동, 사곡동, 금석동, 당왕동, 신모산동, 신소현동, 신건지동, 금산동, 연지동, 대천동, 대덕면,미양면,공도면,원곡면,보개면,금광면, 서운면, 양성면, 고삼면과 죽산면 두교리, 당목리, 칠장리 및 삼죽면 마전리․ 미장리․진촌리․기솔리에 한함) 인천광역시중 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 운북동, 운서동, 중산동, 남북동, 덕교동, 을왕동, 무의동, 서구 대곡동, 불노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남동유치지역 경기도 시흥시중 반월특수지역
|
다. 자연보전권역
→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경기도 이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광주군,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조안면에 한함) 용인시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 포곡면,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과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고당리․ 문촌리에 한함) 안성군 (일죽면과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 장원리, 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율곡리․내장리․배태리․내강리에 한함)
|
2) 용어의 정의
가. 인구집중유발시설
ㅇ학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대학원대학 제외) ㅇ공장 건축연면적 200㎡ 이상 ㅇ공공청사 건축연면적 3천㎡ 이상인 다음시설 -중앙행정기관 및 제1차소속기관의 청사 -정부투자기관 및 투자기관이 50/100이상 출자한 법인 -정부출자기업체, 정부출연 법인 및 개별법률에 의해 직접 설립된 법인 (문화기관, 의료기관, 군사시설이나 아래의 시설중 수도권이나 인근지역을 관할로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제1차소속기관과 지점 또는 사무소는 제외) ㅇ업무용시설 단일/ 또는 합한 연면적이 2만5천㎡ 이상인 다음 용도의 건축물 -연구소, 일반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창고시설 ㅇ판매용시설 단일/ 또는 합한 연면적이 1만5천㎡ 이상인 다음 용도의 건축물 -판매시설,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창고시설 ㅇ판매용시설 및 업무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판매용과 업무용 합계가 1만5천㎡ 이상 2만5천㎡미만이고 판매용이 업무용시설 면적보다 큰 건축물 ㅇ복합건축물 업무용 및 판매용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2만5천㎡이상 또는 주용도가 아니더라도 업무용 및 판매용 연면적 합계가 2만5천㎡이상인 건축물 ㅇ연수시설 건축연면적 3천㎡ 이상 (지자체와 출자회사, 출연법인이 설치하는 시설 제외)
|
나. 대규모개발사업 : 인구영향평가등 수도권정비 심의대상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 |
자연보전권역 |
택지 100만㎡ 이상 공업용지 30만㎡ 이상 관광지 10만㎡ 이상 |
택지 100만㎡ 이상 공업용지 30만㎡ 이상 관광지 10만㎡ 이상 |
택지, 관광지 3만㎡ 미만 택지, 관광지 6만㎡까지 심의후 허용 |
3)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 등 행위제한 기준
구분 |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 |
자연보전권역 |
대학 / 신설
/ 증원
/ 이전
|
금지.단,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은 서울외지역에서 총량내 허용
총량규제. 단,산업대학과 전문 대학은 전국증가의 20%내에서 허용.20%이상은 심의후 허용
서울시를 제외한 동일권역내로 이전만 심의후 허용 |
금지. 단,산업대학,전문대학,입학정원 50인이내 대학 신설허용
<좌동>
타권역으로부터 및 동일권역내 이전 허용 |
금지.단,총량내에서 전문대학, 50인이하 대학 심의후 허용
<좌동>
동일권역내전문대학,50인이하 대학 이전 허용 |
대형건축물 |
서울시내 업무용,판매용,복합건축물은 과밀부담금 부과 (지자체 건축,벤처시설은 제외) |
규제 없음
|
금지.단,오수배출없는 창고시설 과 주차장 면적은 제외하여 산정 |
공장 |
총량 규제 (개별규제는 공배법에 의함) |
<좌동>
|
<좌동>
|
공공청사 |
-증축: 기존시설 20%내 허용
-용도변경: 공공청사의 임차용
-주요기능 수행기관 심의후허용 :무역,금융,보험,증권,언론 등
-과밀부담금 부과(서울지역) |
-증축: 기존시설 30%내 허용
-신축: 심의후 허용
-이전: 동일규모 심의없이 허용
-용도변경: 공공청사의 임차용 |
-증축: 기존시설 20%내 허용
-신축: 심의후 허용
-이전: 동일규모 동일권역내 심의없이 허용
-용도변경: 공공청사의 임차용 |
연수시설 |
금지
|
-증축: 기존시설 20%내 허용 -신축: 심의후 허용 -이전: 동일규모 심의없이 허용
|
-증축: 기존시설 10%내 허용 -건교부정관 협의 또는 승인후 허용: 노조총연합단체,사용자 단제,노동교육원,기협연수시설 |
공업지역 지정 |
기존면적 위치변경 심의후 허용 |
기계획된 공업지역만 허용 |
금지 |
대규모개발사업 |
택지100만,공업용지30만,관광지10만㎡이상은 심의후 허용 |
<좌동>
|
-3만㎡미만은 허용, 6만㎡까지 는 심의후 허용(초과불가) |
기타 |
종전대지 1만(공업2만)㎡이상에인구집중유발시설시 심의 |
|
|
5. 도시형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의 설치제한사항
1) 도시형공장
․ 근거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
가. 정의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 빈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
나. 도시형공장의 범위 - 다음 각호의 공장외의 공장 (시행령 제34조)
․특정대기유해물질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8호) 의 배출시설 설치공장
․대기오염물질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 의 배출시설 설치공장으로서
시행령에 의한 1종내지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공장 (연료를 직접 사용않는 공장 제외)
․특정수질유해물질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 의 폐수배출시설 설치공장으로서
5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공장 (특정수질유해물질 함유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공장 제외)
․페수배출시설 설치공장으로서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의 1종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공장
다. 설치가능지역
․산업단지내 : 개발계획에 따라 가능
․도시계획구역내 : 조례에 따라 일반주거,준주거,중심상업(인쇄,출판에 한함),일반상업지역
․택지개발지구내 : 지구면적의 3% 범위내(1% 추가가능)에서 중소기업용 도시형공장 가능
2) 아파트형공장
가. 정의
․근거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동일 건축물(3층 이상) 안에 6 이상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집합건축물
나. 설치허용지역
․국토이용관리법상 : 도시지역, 준도시지역중 시설용지지구
․도시계획법상 :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지역 (준공업지역내 5천㎡ 초과는 조례에 따름).
조례에 따라 일반주거, 준주거, 일반상업, 근린상업, 자연녹지지역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 도시형업종 및 중소기업협동화사업의 아파트형공장,
산업단지내
-자연보전권역 : 폐수배출 않는 도시형업종의 아파트형공장, 산업단지와 공업지역내
6. 고압철탑으로부터의 이격 등에 관한 사항
1) 정의
․ 근거 :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 3조
- 저 압 : 직류 750볼트 이하, 교류 600볼트 이하
- 고 압 : 직류 750볼트 초과 7,000볼트 이하, 교류 600볼트 초과 7,000볼트 이하
- 특별고압 : 7,000볼트 초과
- 전 선 : 강전류전기의 전송에 사용하는 전기도체, 절연물로 피복한 전기도체
또는 절연물로 피복한 위를 보호피복으로 보호한 전기도체
- 전 선 로 :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및 이와 유사한 곳과 전기사용장소 상호간의
전선(전차선,소세력회로 및 출퇴표시 등 회로의 전선 제외) 및 이를
지지하거나 보장하는 시설물
2) 저고압 가공전선과의 이격
․ 근거 : 전기설비기술기준제91, 92조
가. 건조물과의 이격
․저압가공전선과 건조물 조영재와의 이격거리
건조물의 運營材의 구분 |
이 격 거 리 |
상부조영재(지붕,챙,옷 말리는 곳 기타 사람이 올라갈 우려가 있는 조영재를 말한다. 이하 같다) |
상부 조영재의 위쪽은 2m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1m), 상부 조영재의 측방 또는 하방에서는 1.2m (전선이 저압절연전선 또는 다심형 전선이고 또한 이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경우에는 80cm, 고압절연전선, 특별고압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40cm) |
기타의 조영재 |
1.2m (전선이 저압절연전선 또는 다심형 전선이고 또한 이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경우에는 80cm, 고압절연전선, 특별고압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40cm) |
․고압가공전선과 건조물 조영재와의 이격거리
건조물의 運營材의 구분 |
이 격 거 리 |
상부조영재(지붕,챙,옷 말리는 곳 기타 사람이 올라갈 우려가 있는 조영재를 말한다. 이하 같다) |
상부조영재의 위쪽은 2m (전선이 고압절연전선,특별고압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1m), 상부 조영재의 측방 또는 하방에서는 1.2m (전선이 저압절연전선 또는 다심형 전선이고 또한 이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경우에는 80cm, 고압절연전선, 특별고압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40cm) |
기타의 조영재 |
1.2m (전선이 저압절연전선 또는 다심형 전선이고 또한 이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경우에는 80cm, 고압절연전선, 특별고압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40cm) |
․저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 아래쪽에 시설될 때 건조물과의 이격거리
가공전선의 종류 |
이 격 거 리 |
저압가공전선 |
60cm (전선이 고압절연전선,특별고압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30cm) |
고압가공전선 |
80cm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40cm) |
나. 도로와의 이격
․저압가공전선과 도로등이 접근하는 경우의 이격거리
(도로나 횡단보도교의 노면상 또는 철도나 궤도의 궤조면상의 이격거리 제외)
도로등의 구분 |
이격거리 |
도로,횡단보도교,철도 또는 궤도 |
3 m |
삭도나 그 지주 또는 저압전차선 |
1 m (전선이 고압절연전선,특별고압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30cm) |
저압전차선로의 저지물 |
30cm |
※ 다만, 저압가공전선과 도로, 횡단보도교, 철도 또는 궤도와의 수평 이격거리가 1m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고압가공전선과 도로 등이 접근하는 경우의 이격거리
(도로나 횡단보도교의 노면상 또는 철도나 궤도의 궤조면상의 이격거리 제외)
도로등의 구분 |
이 격 거 리 |
도로,횡단보도교,철도 또는 궤도 |
3 m |
삭도나 그 지주 또는 저압전차선 |
80cm (전선이케이블인 경우에는 40cm) |
저압전차선로의 지지물 |
60cm (고압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40cm) |
※ 다만, 고압가공전선과 도로, 횡단보도교, 철도 또는 궤도와의 수평 이격거리가 1.2m (전선이
고압절연전선,특별고압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1.2m)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특별고압 가공전선과의 이격거리
가. 건조물과의 이격
․근거 :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40, 제141조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과의 이격거리
사용전압의 구분 |
이 격 거 리 |
3만5천볼트 이하 |
3 m |
3만5천볼트 초과 |
3 m에 사용전압이 3만5천볼트를 넘는 1만볼트 또는 그 단수마다 15 cm를 더한 값 |
․특별고압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사용전압이 3만5천볼트 이하인
특별고압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조영재와의 이격거리
조영재의 구분 |
이 격 거 리 |
상부 조영재 |
상부 조영재의 상방에서는 2.5m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1.2m), 상부 조영재의 옆쪽 또는 아래쪽은 1.5m (전선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경우는 1m,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는 50cm) |
기타 조영재 |
1.5m (전선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경우 에는 1m,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50cm) |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의 아래쪽에 시설될 경우
- 상호의 수평이격거리 : 3m이상
- 상호이격거리 : 특별고압가공전선과 건조물과의 접근시 및 특별고압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사용전압이 3만5천볼트 이하인 특별고압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조영재와의 이격거리에 준함. 다만, 특별고압절연전선 또는 케이
블을 사용하는 3만5천볼트 이하인 특별고압가공전선과 건조물과의 수평이격
거리 3m이상으로 하지 아니하여도 됨.
나. 도로와의 이격
․특별고압가공전선과 도로등과의 이격거리
- 특별고압가공전선과 건조물과의 접근시 이격거리에 준함.
다만, 특별고압절연전선을 사용하는 사용전압이 3만5천볼트 이하의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도로등과의 수평이격거리가 1.2m이상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특별고압가공전선이 도로 등의 아래쪽에 접근하여 시설될 경우
- 상호의 수평거리 : 3m이상
- 상호의 이격거리 : 특별고압가공전선과 건조물과의 접근시 이격거리에 준함.
다만, 특별고압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3만5천볼트 이하인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도로등과의 수평이격거리는 3m이상으로 할 필요가 없음
4) 2만5천볼트이하의 특별고압가공전선과의 이격거리
가. 건조물과의 이격
․근거 :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50조)
․특별고압 가공전선(다중접지를 한 중성선은 제외)이 건조물과 접근하는 경우
<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조영재와의 이격거리 >
건조물의 조영재 |
사용전압의 구분 |
접근형태 |
전선의 종류 |
이격거리(이상) |
상부 조영재 |
2만5천볼트 이하 |
윗쪽 |
나전선,특별고압절연전선 |
2.5m |
케이블 |
2.5.m | |||
옆측 또는 아래쪽 |
나전선 |
1.5 m | ||
특별고압절연선 |
1.0 m | |||
케이블 |
50cm | |||
기타의 조영재 |
2만5천볼트 이하 |
|
나전선 |
1.5 m |
특별고압절연전선 |
1.0 m | |||
케이블 |
50cm |
나. 도로와의 이격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도로 등과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 도로 등과의 이격
거리 (노면상 또는 궤조면상의 이격거리 제외)
전선의 종류 |
이 격 거 리 |
나전선 특별고압절연전선 케이블 |
3.0 m 1.5 m 1.2 m |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도로 등의 아래쪽에서 접근하여 시설될 때 상호 이격거리
전선의 종류 |
이 격 거 리 |
나전선 특별고압절연전선 케이블 |
1.5 m 1.0 m 0.5 m |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가공 약전류 전선등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 안테나, 저압 또는
고압의 전차선(이하 이호에서 "저고압 가공전선 등" 이라한다.)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함.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저고압 가공전선 등과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 이의 이격거리(가공 약전류 전선 등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는
수평이격거리)는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저고압 가공전선 등과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 이의 이격거리 >
사용전압의 구분 |
사용전선의 종류 |
이격거리 |
가공 약전류 전선로등,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저압 또는 고압 의 전차선 안테나 |
나전선 |
2.0 m |
특별고압전선 |
1.5 m | |
케이블 |
50 cm | |
가공 약전류 전선로등,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 전선로,저압 또는 고압의 전차선로의 지지물 |
나전선 |
1.0 m |
특별고압전선 |
75 cm | |
케이블 |
50 cm |
7. 도로 및 철도로부터의 이격에 관한 사항
1) 접도구역
가. 일반도로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m (도로법 제50조)
나. 고속국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0m (고속국도법 제8조)
※ 도시계획구역내에서의 접도구역등 적용 배제 (도시계획법 제87조)
- 도시계획구역에 대하여는 다음에 해당하는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로법중 제50조, 제51조 및 제54조의2 (접도구역 배제)
․고속국도법 제8조 (접도구역 배제)
․농지개혁법
2) 철도선로 인접지역내 행위제한 (철도법 제76조)
가. 대상구역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레일의 끝선)으로부터 30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
나. 제한사항(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의무)
․철도선로의 상하를 횡단하는 시설공사
․건물,공작물 등의 설치, 증축 또는 개량
․토석의 채취, 채굴,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죽목의 식재
․철도주변의 경관을 해치는 시설의 설치
․기타 열차의 안전운행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8. 묘지 등에 관한 사항
․근거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및 묘지등의설치및관리운영지침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은 장사등에관한법률로 시행예정(2001.1.13)
1) 묘지의 종류
가. 공설묘지
- 공설묘지 : 폭5m이상의 십자로, 주차장 등
- 공설화장장 : 폭5m이상의 도로, 주차장, 소각로등. 주위에 높이 2m이상의 담 또는 식재
- 공설납골당 : 폭5m이상의 도로와 주차장 등
나. 사설묘지
- 재단법인묘지 (10만이상50만㎡이하) 폭5m이상의 십자로, 주차장등
- 종중문중묘지 (2천㎡이하. 1천㎡이하권장) 종중문중에 1개소 국한
- 가족묘지 (500㎡이하. 200㎡이하권장) 가족에 1개소 국한
- 개인묘지 ( 80㎡이하. 50㎡이하권장)
2) 묘지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 도로, 철도, 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m이상 떨어진 곳
- 20호이상 인구 밀집지역, 학교 기타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로부터
500m이상 떨어진 곳 (화장장은 1,000m).
단,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
※ 사례 : 용인죽전지구 북동측 지구계 공원묘지로부터 500m 이격거리 유지
- 공설납골당은 위 사항 적용되지 않으며 사원,묘지,화장장 기타 엄숙한 장소에 설치
나. 묘지등의 설치 금지지역
- 국민보건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
- 국방부장관이 군작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지역
- 도시계획구역내 주거, 상업, 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안의 경관지구
-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 도로법에 의해 결정 고시된 도로구역, 접도구역
- 하천법에 의해 결정 고시된 하천구역
-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한 농지와 개발대상지역
-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요존국유림, 보안림 및 채종림
- 사방사업법에 의해 지정된 사방지
3) 묘지관련시설 입지제한
․ 근거 :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41조,, 제144조, 제153조, 제154조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제4조
가. 화장장
․결정기준
- 토지의 취득과 화장장의 관리․운영이 쉽고 장래에 확장이 가능한 지역에 설치할 것
- 지형상 배수가 잘되는 장소에 설치할 것
- 화장장과 그 주변지역에는 녹화 또는 조경을 하고 필요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것
- 이용자가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진입도로를 충분한 규모로 설치할 것
․구조 및 설치기준 : 화장장에는 일반의 사용에 제공하는 납골시설과 장례식장 설치 가능하며
기타 화장장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장례식장
․결정기준
-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인구밀집지역이나 학교․연구소․청소년시설
또는 도서관 등과 가까운 곳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 주위의 다른 건축물 등과 차단되도록 외곽에 녹지대 또는 조경시설을 둘 것
- 교통수단과의 연결이 쉬운 곳에 설치할 것
-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준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구조 및 설치기준 :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공동묘지
․결정기준
- 토지의 취득과 공동묘지의 관리․운영이 쉽고 장래에 확장이 가능한 지역에 설치할 것
- 지형상 배수가 잘되는 장소에 설치할 것
- 묘역과 그 주변지역에는 녹화 또는 조경을 하고 필요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것
- 성묘절 등 다수인이 일시에 이용하는 때에 대비하여 진입도로를 충분한 규모로 설치할 것
․구조 및 설치기준 : 공동묘지에는 장례식장과 일반의 사용에 제공하는 납골시설 및 화장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타 공동묘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 묘지공원
- 도시공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10만㎡이상 규모)
- 정숙한 장소로서 장래 시가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자연녹지지역
9. 폐기물매립시설의 매립후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1) 제한대상
매립시설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2의 제2호 가목)
다만 연탄재, 도자기편류 등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
2) 제한기간 및 제한용도
- 기간 :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된 날로부터 20년 이내
- 용도 : 공원, 수목의 식재, 초지의 조성 및 체육시설의 설치에 한정
10. 상수원 보호에 관한 사항
1)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제외할 지역
․ 근거 : 사전 환경성 검토 편람, 2000. 8, 환경부
․ 광역상수댐 계획홍수위선 1km 이내의 집수구역
․ 광역상수댐 계획홍수위선 상류방향 20km 이내의 하천 양안
- 위 구역내 유입 제1지천 상류방향 10km 이내이 지천 양안
․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
․ 상수원보호구역 유입지천 상류방향 10km 이내의 하천 양안 500m 이내
- 위 구역내 유입 제1지천 상류방향 10km 이내의 지천 양안 200m 이내
․ 취수장 유입지점 상류방향 10km 이내의 하천 양안 1km 이내
- 위 구역내 유입 제1지천 상류방향 10km 이내의 지천 양안 200m 이내
․ 유효 저수장 30만㎥ 이상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 200m 이내
․ 국가하천, 지방1급하천 양안으로부터 50 ~ 100m 이내 (연안구역은 제외)
2) 상수원보호구역
․근거 : 수도법 제5조
가. 구역지정 기준 (상수원관리규칙)
취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예정인 지역중에서 시장군수의 지정신청을 받아
도지사가 지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보호구역 지정을 아니할 수있음
․개발가능성이 희박한 산간벽지
․심층지하수를 취수하는 취수시설의 주변
․공업용수만을 공급하기 위한 취수시설
․도시지역안의 상수원으로서 하수도정비로 상수원에 오염물질 유입이 없는 경우
나.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기준 (수도법시행령 제9조)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공작물의 설치
-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 보호구역내 거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공동이용시설
- 종전의 오염물질 발생 범위내에서의 개축,재축
- 상수원보호구역내, 개발제한구역내, 고속도로철도등의 소음권내, 농장 또는 과수원
소유지내에서의 건축물의 이전 및 기존건축물의 철거
․종전의 오염물질 발생 범위 내에서의 건축물 용도변경
․상하수도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 보호구역관리설의 제거
․상수원 보호를 위한 수원림 조성, 관리목적의 재배와 벌채, 공공사업으로 인한 벌채
․경지정리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목적에 위배되니 않는 토지형질변경 행위 ․
3) 환경보전특별대책지역 등
․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제23조
가. 환경보전 특별대책지역
․대상지역
- 환경오염,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 법정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
․행위제한 : 환경부장관이 특별대책지역내 토지이용과 시설설치를 제한
(제한대상, 내용, 기간, 방법 등을 별도 고시)
나. 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
․종류
- 대기오염의 영향권별 관리지역
- 수질오염의 수계별 관리지역
․권역구분 : 중권역 및 대권역
4) 수변구역
․근거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가. 대상구역 [환경부고시 1999-153호(‘99.9.30)로 고시]
․팔당호, 남한강(팔당댐~충주조정지), 북한강(팔당댐~의암댐), 경안천(하천법에 의한
하천 구역)의 兩岸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지역
-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의 경우 당해 하천,호소로부터 1km이내의 지역
- 특별대책지역 외의 경우에는 당해 하천,호소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
․위 지역중 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중인
하수도처리구역,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를 받은 하수처리예정구역, 도시지역 및 준도
시 지역중 기존 취락지구, 현지실태조사시 조사된 기존 자연부락
5) 호소수질보전구역
․근거 : 수질환경보전법 제34조 및 호소수질관리법 제7조
가. 호소의 정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만수위(댐은 계획홍수위) 구역안의 물과 토지
․댐,보 또는 제방(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시설은 제외) 등을 쌓아 하천 또는 계곡에
흐르는 물을 가두어 놓은 곳
․하천에 흐르는 물이 자연적으로 가두어진 곳
․화산활동 등으로 인하여 함몰된 지역에 물이 가두어진 곳
나. 정기측정 및 조사
․조사주기
- 3년 : 저수량 등 기초자료, 취수량 등 호소 이용상황
- 5년 : 수질오염도, 오염분포현황, 식품접객업등 관리대상시설 현황 등
․환경부장관이 조사할 대상 호소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호소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호소
- 30만톤/일 이상의 원수를 취수하는 호소
- 동식물의 서식지, 도래지로서 중요하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크다고 인정되는 호소
- 수질오염이 심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호소
․시, 도지사가 조사할 대상 호소
- 위 호소외의 호소 (만수위 면적이 0.5㎢ 이상인 호소)
다. 호소수질보전구역
환경부장관이 관계기관 및 시, 도지사 의견을 들어 지정
11. 농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
1) 농업진흥지역
․근거 : 농지법시행령 제34조
가. 용도구역의 구분
․농업진흥구역
-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지역
- 농업용으로 이용하고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있는 지역
․농업보호구역
-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농업용 저수지 및 그 유역 등)
나. 농업진흥구역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의 설치
․농업인 주택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시설의 설치
․국방, 군사시설의 설치
․하천, 제방 기타 이에 준하는 국토보존시설의 설치
․문화재의 보수, 복원, 이전 또는 매장문화재의 발굴, 비석․기념탑․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의 설치
․도로, 철도, 전기공급설비 기타 공공시설의 설치
- 상하수도, 운하, 공동구, 가스공급설비, 통신선로, 전주, 송유설비, 방수설비, 유수지
시설 및 하천부속물 (도로변휴게소, 철도차량기지, 상수도정수장, 하수처리장,
발전소, 가스공급기지등은 제외)
- 사도법에 의한 사도
․농어촌소득원의 개발 등 농어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다. 농업보호구역내에서의 행위제한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없음. 다만,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있는 행위는 가능함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폐수배출시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
․특정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
․아래 부지규모 이상 시설의 설치
- 공장: 1천㎡이상 - 숙박시설: 5백㎡이상
- 공동주택: 2천㎡이상 - 기타시설: 3천㎡이상
-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안마시술소, 골프연습장) : 5백㎡이상
2) 농지전용허가․협의권한 위임범위
가. 농업진흥지역내 농지
․시장․군수 2천㎡미만 ․시․도지사 2천~2만㎡ ․농림부장관 2만㎡이상
나. 농업진흥지역밖 농지
․시장․군수 6천㎡미만 ․시․도지사 6천~6만㎡ ․농림부장관 6만㎡이상
다. 도시계획변경 협의
․시․도지사 6만㎡ 미만 ․농림부장관 6만㎡이상
라. 농업진흥지역밖의 국토이용계획변경 협의
․시․도지사 10만㎡미만 ․농림부장관10만㎡이상
12. 도시기반시설 등의 준용에 관한 사항
1) 도시계획구역외의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준용
․근거 : 도시계획법 제97조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구역외에 있어서도 도시계획법의 일부를 준용 가능
․준용시의 인가신청사항 (도시계획법시행령 제88조)
- 준용하고자하는 시설의 명칭,위치 및 종류
- 준용하고자하는 법의 조항
- 준용하고자하는 이유
2) 도로의 준용에 관한 사항
․근거 : 도로법 제10조 (준용도로)
․내용 : 도로공사시행 및 도로점용 등 (도로법시행령 제10조)
․준용도로 인가시의 공고내용 (도로법시행규칙 제5조)
- 노선명 - 기점
- 종점 - 총연장
- 주요경과지 - 준용도로로서의 지정이유
- 축척 5만분의1 이상의 지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