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
합 계 |
39,275 |
100 |
| |
공동주택용지 |
30,778 |
78.4 |
| |
공공시설 용 지 |
소 계 |
22,231 |
21.6 |
|
도 로 |
5,114 |
13.0 |
| |
공 원 |
1,503 |
3.9 |
| |
완충녹지 |
1,503 |
3.9 |
| |
주 차 장 |
336 |
0.9 |
|
◦ 건축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고 |
용 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대지면적 |
30,778㎡ |
- |
건축면적 |
6,911㎡ |
- |
건 폐 율 |
22.46% |
|
연 면 적 |
92,403㎡ |
- |
용 적 률 |
200.05% |
|
세 대 수 |
536세대 |
- |
규 모 |
지하 2층 ~ 지상 20층(평균층수14.7) |
|
주차대수 |
법정 596대 / 계획 694대 |
- |
◦ 주택규모별 배분계획
구 분 |
합 계 |
40㎡ 이하 |
60㎡ 이하 |
60㎡~85㎡ |
85㎡이상 |
합계(세대) |
536 |
46 |
66 |
318 |
106 |
분양주택 |
444 |
- |
20 |
318 |
106 |
임대주택 |
92 |
46 |
46 |
- |
- |
※ 임대주택 : 92세대(17.1%)
-------------------------------------------------------------------------------------------------------------------
2008년 06월 04일
평택 자란마을 주택재개발
평택 자란마을이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13일 경기도청은 “평택시 비전1동 600번지 일원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평택시 비전1동 600번지 일대, 일명 자란마을은 2005년 재개발사업을 시작했다. 인근 비전주공아파트들의 재건축사업에 따른 영향도 있었고, 마을의 통·반장을 중심으로 재개발사업이 구체화됐다. 특기할 부분은 평택시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경기도 최초로 주민제안의 형태로 구역지정 절차를 진행했다는 점이다.
2003년 7월 시행된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인구 50만 이상의 시·군은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위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를 비롯해 경기도내 여타 지자체는 기본계획을 수립했거나 수립 중이지만 평택시의 경우는 아직 계획안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 결국 시의 지원을 바랄 수 없었던 자란마을은 자력으로 구역지정절차를 추진해야했다.
<경기도 도시·주거환경정비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의 경우에도 관할 시장·군수에게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당해 지역 토지등소유자 총수의 70%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가)자란마을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 조동선 위원장은 “주민제안 형태로 구역지정절차를 진행하다보니 동의서를 얻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생소한 절차에 대해 난색을 표해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
구역지정 이후 자란마을은 현행 법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조 위원장은 “구역지정에 동의한 소유자가 70%를 넘긴 만큼 과반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추진위 승인 절차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내달 승인 신청이 이뤄질 예정이다. 추진위 승인이 이뤄지면 곧바로 조합설립 절차를 진행시켜 연내 조합인가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매천도시개발과 에이펙엔지니어링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과 도시계획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평택시 비전1동 600번지 일대(39,275㎡)에 위치한 자란마을은 용도 상향을 거쳐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고시됐다.
건폐율 22.46% 용적률 200.05% 등을 적용해 지하2층 지상11∼16층(평균 14.7층) 아파트 10개동 536세대(임대 92세대 포함)를 건립한다. 기부채납되는 기반시설로는 도로 5114㎡, 어린이공원 3046㎡, 주차장 336㎡ 등이 설치된다.
규모별 공급주택으로는 분양주택 59㎡형 20세대, 84㎡형 318세대, 115㎡형 52세대, 128㎡형 26세대, 148㎡형 28세대이며, 임대주택은 39㎡형 46세대, 59㎡형 46세대 등으로 이뤄진다.
-------------------------------------------------------------------------------------------------------------------
<자란마을 지역>
------------------------------------------------------------------------------------------------------------------
경기도 고시 제2008 - 134호
고 시
평택시 비전1동 600번지 일원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고시합니다.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구역의 명칭 : 비전1동(자란마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 및 그 면적
구분 |
사업의 구분 |
위치 |
면 적(㎡) |
비 고 |
신규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평택시 비전1동 600번지 일대 |
39,275.60㎡ |
|
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39,275.60 |
100.0 |
|
계 |
39,275.60 |
100.0 |
|
라.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가구 번호 |
면적(㎡) |
획지 |
구성비 (%) |
비고 | ||
위치 |
구분 |
면적(㎡) | ||||
|
39,275.60 |
|
공동주택 |
30,778.23 |
78.4 |
공동주택용지 |
|
정비기반시설 |
5,114.92 |
13.0 |
도로(기부채납) | ||
|
정비기반시설 |
1,503.26 |
3.8 |
어린이공원(기부채납) | ||
|
정비기반시설 |
1,543.09 |
3.9 |
어린이공원(기부채납) | ||
|
정비기반시설 |
336.10 |
0.9 |
주차장(기부채납) |
2.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
가. 정비사업 시행방법 : 기존 건축물 철거 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 공급
나. 정비사업의 예정시기 : 정비구역 지정의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
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구분 |
현황 |
계획 |
증가되는 인구 및 세대수 |
비고 |
세대수(호) |
314 |
536 |
222 |
|
인구수(인) |
942 |
1,608 |
666 |
|
3.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
구역면적 (㎡)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합계 |
존치 |
개수 |
철거 후 신축 |
철거 이주 | ||
39,275.60 |
169 |
- |
- |
169 |
- |
- |
4. 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단위:세대)
구 분 |
합 계 |
40㎡ 이하 |
60㎡ 이하 |
60㎡~85㎡ |
85㎡이상 |
합계(세대) |
536 |
46 |
66 |
318 |
106 |
분양주택 |
444 |
- |
20 |
318 |
106 |
임대주택 |
92 |
46 |
46 |
- |
- |
5. 도시계획시설 설치 계획
가. 도로 결정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기정 |
중로 |
1 |
54 |
20 |
보조 간선 |
257 |
비전동 교통광장21호 |
중로 1-34 비전동 450도 |
|
|
|
변경 |
중로 |
1 |
54 |
20~23 |
보조 간선 |
257 |
비전동 교통광장21호 |
중로 1-34 비전동 450도 |
|
|
도로개설및 가․감속 차선설치 |
기정 |
중로 |
2 |
49 |
15 |
보조 간선 |
241 |
비전동 중로 2-53 |
비전동 중로 1-34 |
|
|
|
변경 |
중로 |
2 |
49 |
18~21 |
보조 간선 |
241 |
비전동 중로 2-53 |
비전동 중로 1-34 |
|
|
가․감속차선설치 및 도로확폭 |
기정 |
중로 |
2 |
53 |
15 |
보조 간선 |
1,360 |
비전동 중로 2-55 |
통복동 대로 1-4 |
|
|
|
변경 |
중로 |
2 |
53 |
15 (18~21) |
보조 간선 |
1,360 (295) |
비전동 중로 2-55 |
통복동 대로 1-4 |
|
|
가․감속차선설치 및 도로확폭 ( ) 정비구역 내 |
기정 |
소로 |
2 |
388 |
8 |
구획 도로 |
147 |
중로 2-53 비전동 605-8대 |
중로 2-47 비전동 590-3대 |
|
|
|
변경 |
소로 |
2 |
388 |
8 |
구획 도로 |
52 |
중로 1- 비전동 588-8대 |
중로 2-47 비전동 590-3대 |
|
|
노선축소 |
폐지 |
소로 |
3 |
241 |
6 |
구획 도로 |
176 |
중로 2-49 비전동598-12대 |
소로 2-388 비전동 600-7대 |
|
|
노선폐지 |
폐지 |
소로 |
3 |
242 |
6 |
구획 도로 |
133 |
중로 2-49 비전동 599-7대 |
소로 1-105 비전동 598-2대 |
|
|
노선폐지 |
폐지 |
소로 |
3 |
243 |
6 |
구획 도로 |
218 |
중로 2-49 비전동600-50대 |
소로 2-388 비전동 600-7대 |
|
|
노선폐지 |
폐지 |
소로 |
3 |
244 |
6 |
구획 도로 |
40 |
중로 2-53 비전동 604-8대 |
소로 3-243 비전동 604-6대 |
|
|
노선폐지 |
나. 공원 결정조서
구분 |
공원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신설 |
공원 |
어린이공원 |
비전1동 600번지 일원 |
- |
증)1,503.26 |
1,503.26 |
- |
|
공원 |
어린이공원 |
비전1동 600번지 일원 |
- |
증)1,543.09 |
1,543.09 |
- |
|
다. 주차장 결정조서
구 분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 설 |
주차장 |
노외주차장 |
비전1동 600번지 일원 |
- |
증) 336.10 |
336.10 |
- |
6.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가. 건축시설에 관한 계획
위치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연면적 (㎡) |
높이 |
비고 |
비전1동 600번지 일대 |
공동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 |
22.46 |
200.05 |
92,403.632 |
20층 이하 (평균 14.7층) |
|
나. 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계 |
근린생활 시 설 |
어린이 놀이터 |
관 리 사무소 |
주민공동 시 설 |
경로당 |
경비실 |
보육시설 |
4,067 |
1,500 |
800 |
100 |
350 |
100 |
42 |
200 |
다.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 |
적용지역 |
적용기준 |
계획내용 |
전면공지 |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
6m 이내 |
ㆍ건축한계선 안에 폭 6m의 토담(마운딩)을 설치하고 교목을 식재하여 수림대 조성 |
7.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관계도서 및 지형도면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평택시청 건축과에 비치하였으며, 지형도면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도 열람 할 수 있음.
2008. 5. 13.
경 기 도 지 사
-----------------------------------------------------------------------------------------------------------------
07.06.11 평택시민신문
평택 구도심재개발
<어인남리 ㉰ 지역>
<합정동㉮ ㉯지역>
비전동 자란마을 재개발 추진에 더해 합정동 22, 23통과 비전2동 어인남리 지역 등 구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재개발추진이 꿈틀거리고 있다. 합정동(도면 ㉮ 지역) 22통과 23통 주민들은 지난 3월 재개발전문 컨설팅회사인 (주)휴먼아키피아와 함께 이 일대 1만3800여평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현재 주민동의 65%를 얻었다.
재개발추진위(추진위원장 한용석)는 올 7월까지 토지소유자 동의율 70%이상을 받은 후 사업제안서를 시에 제출할 예정이다.추진위측은 또한 이 지역에 조합원분과 일반분양분을 포함해 2012년까지 총 956세대의 공동주택을 지어 공급할 계획이다.
합정동(도면 ㉯ 지역) 16통, 19통, 20통, 21통 주민들 역시 (주)휴먼아키피아와 손잡고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약 2만4000여 평되는 이 지역은 2012년까지 공동주택 1650세대를 지어 공급할 예정이다. 나 지역 재개발추진위(위원장 민병선)는 현재 소유자 동의율 60%를 확보했으며, 가 지역과 마찬가지로 7월경에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다.현재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제2종 주거지역이 혼재되어있는 두 곳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추진을 하고있는 비전2동(도면 ㉰ 지역) 어인남리 일대 재개발추진위(위원장 고영화) 역시 현재 법에서 정해놓은 소유자 동의율 70%를 넘겨받았으며, 6월초에 시에 지구지정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 지역은 기존 2만3000여평을 공동주택지로 개발해 1100여 세대를 지어 공급할 예정이다. 평택시 역시 평택과 송탄 팽성읍 등 구도심권 네 곳을 20억원을 들여 지구단위계획 기본구상을 하고 있어 구도심 재발을 위한 움직임이 민간업체와 시에서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