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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교회 목장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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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 법인위원회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
구영찬 추천 0 조회 151 12.10.08 18:26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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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10.09 09:51

    첫댓글 여기안내하신것은 4대보험에 가입을 하면은 근로소득세문제인데요 그렇다면은 교회와 목회자가 근로소득세및 법인세때문에 국세청에 간섭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인데요 이문제는 어떤지요

  • 작성자 12.10.09 16:26

    이민호 목사님 샬롬
    목사님의 관심에 감사를 드리며 간섭이라는 어휘의 정확한 의미를 제가 헤아리지 못함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표피적으로 생각나는 것을 말씀드리면 교회가 정부에 부동산 등을 등기하고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받는 모든 것이 정부의 간섭을 이미 받고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법인을 만들고 4대보험을 드는 것도 같은 범주라고 생각됩니다만 목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샬롬 ^^

  • 12.10.09 16:51

    교회의 부동산의 고유번호와 그리고 세무서의 고유번호는 부동산등기와 그리고 교회의 통장과 자동차의 명의를 개설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것은 국가의 간섭이라고 제 소견에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4대보험은 목회자의 소득세(사례비)와 그리고 교회가 사업장이 되니 교회의 법인세를 어떻게 되는지 말입니다 왜냐 하면은 4대보험을 적용을 할때에는 국민연금 그리고 의료보험외에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넣어야 하기때문에 목회자가 무임이 되엇을때에 실업급여를 일정 기간을 고용보험회사에 신청하면은 일정기간 급여를 받기 때문에 금전문제가 되는 간섭이기때문에 문의한것 입니다

  • 12.10.10 07:21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면 소득세를 내기 위해서는 교회가 공식적으로 사업자등록이나 법인 등록을 해야 할 것이고, 세금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소득이나 거래내역에 관한 세무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불성실 신고나 신고가 없으면 불이익이 돌아올 것입니다. 의무가 강제성을 띠면 간섭으로 말해도 별 무리는 없을 듯 합니다.

  • 작성자 12.10.10 15:05

    샬롬 목회 30년에 아직 눈설미가 약하여 좀 그렇네요.
    생각나는 바를 기록하면 법인과 교회의 고유번호증은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
    둘 다 중앙번호가 82번으로 비영리법인이라는 것이 것이죠.
    교회 고유번호증도 자세히 살피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입니다
    이 교회번호나 법인번호나 4대보험이 모두 가능하죠
    각 교회가 지교회별로 4대보험을 넣지 않으면 목사님 말씀에 해당되지 않듯이
    각 교회가 원치 않으시면 법인으로 4대보험을 넣지 않으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혹 문제가 생기면 법인 자체의 문제이지 개 교회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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