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1월 1일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실업급여 수급자교육’이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된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센터에서 하루 1~2회로 편성한 지정 시간대에 방문해서 2시간 정도 교육을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수급신청자가 개별적으로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이수한 뒤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취업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고용보험시스템(http://www.ei.go.kr) 가입한 후 동영상 교육을 받고,
교육이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으로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져 민원이 분산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