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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장 학교안전 사고 예방 제5조(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 ① 교육부장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학교장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이하 "학교장등"이라 한다)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교시설을 안전하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학교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성이 있는 시설물을 보수·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등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① 교육감 및 학교장등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부 소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연 2회 이상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 및 학교장등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물 안전점검 점문기관에 위탁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점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제7조(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① 교육뷰장관은 학교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을 작성하여 이를 교육감 및 학교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및 학교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소관 학교시설 등을 설치·유지 또는 관리하는데 있어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른 점검결과를 연 1회 이상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학교안전광리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결과의 보고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①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에게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이하"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③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하고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안전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알선하는 등 안전교육에 필요한 자원을 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소속 교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의2(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확인 의무)[본조신설 2014.5.14] |
이상에서 안전교육의 필요에 대한 법령상의 이유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무엇보다 교사는 도의적 책임을 무시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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