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제인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 혼인.이사.장례비공제 등의 계산과
특별공제 금액이 표준공제액(1,000,000원)에 미달할 경우 처리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연말정산실무_08.xls
첫댓글 감사합니다. 박윤재선생님
진도가 쫙쫙 나가는군요...ㅎㅎ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박윤재선생님
진도가 쫙쫙 나가는군요...ㅎ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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