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관한 잘못된 통념 |
가정폭력에 관한 사실 | |
▶ 가정폭력은 경제적 및 학력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다. |
피해자들은 경제력이나 학력을 떠나 모든 계층에 있다. 인종, 문화, 직업, 수입 정도 그리고 나이를 떠나 배우자, 이성 친구, 애인 그리고 동거관계에 있는 배우자로부터 학대를 받을 수 있다. | |
→ | ||
▶ 임신한 여자들은 맞지 않을 것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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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중 25% - 45%가 임신 중에 맞는다. |
▶ 가정폭력은 개인적인 문제이 므로 다른 사람이 관여할 문 제가 아니다. |
→ |
가정폭력은 범죄이다. 이것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며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
▶ 배우자를 학대하는 것은 자 녀들에게는 전혀 영향을 끼 치지 않는다. |
→ |
자녀들이 직접적으로 학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정폭력은 자녀들에게 매우 심각한 영향을 준다. |
▶ 구타를 당하는 피해자들은 피학대 음란증을 가지고 있 다. |
→ |
학대 관계를 떠나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경제적․감정적으로 의존적이기 쉽고 수치심과 고독감을 가지고 있으며 가해자의 보복을 두려워해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
▶ 술이나 약물을 사용했기 때 문에 배우자를 학대한다. |
→ |
가해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술과 약물을 남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술이나 약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행사하기 위해 술과 약물을 복용한다고 보아야 한다. 가해자중에 술이나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다. |
▶ 가해자들은 모든 대인관계에 서 폭력적이다. |
→ |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가정에서만 폭력적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는 친절하고 예의 바르다. |
▶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폭력적 행동을 통제할 수 없다. |
→ |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 그들은 폭력 대신에 보다 나은 다른 방법을 선택하도록 교육을 받고 행동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
▶ 피해자들이 잔소리를 하지 않는다면 맞지 않을 것이 다. 피해자들의 바르지 못 한 행동이 폭력의 원인이 다. |
→ |
가정폭력은 피해자의 행동이나 태도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가해자들이 사회에서는 폭력을 행하지 않다는 것은 가해자가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해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든 가해자는 폭력을 행사한다. |
▶ 여자도 남자와 같이 폭력적 이다. |
→ |
대부분의 여자들은 자기 방어를 위해 폭력을 행사한다. 이런 경우에도 남자가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는 매우 적다. |
▶ 가정폭력은 일시적으로 감정 을 통제하지 못해서 발생하 는 것이다. |
→ |
가정폭력은 지속적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심각해지는 경향이 있다. 가해자는 폭력행사를 통해 피해자를 통제하려 하며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이다. |
▶ 피해자들은 가정폭력 관계에 서 벗어날 수 없다. 그것은 운명이므로 감수하고 살아야 한다. |
→ |
피해자들은 가정폭력 관계에서 벗어나기 힘든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운명이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도록 배울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피해자도 스스로를 보호하는 법을 배우면 충분히 폭력적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 |
▶ 피해자들은 정신이 이상하거 나 열등하다 |
→ |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학대를 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종종 혼란에 빠진다. 피해자가 이상하기 때문에 맞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당하기 때문에 이상해지는 것이다. |
2) 가정폭력의 순환
1단계: 긴장이 쌓이는 단계 |
물건을 던지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의 화가 났다는 표시를 한다.
↓
피해자는 긴장을 느끼고 가해자의 감정을 가라앉히려고 노력한다.
↓
피해자는 자신이 잘못해서 가해자가 그런 것이라고 가해자의 행동에 대해
자신을 비난하며 합리화한다.
↓
피해자는 자신이 조심하면 심각한 폭력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2단계: 심각한 학대 단계 |
가해자의 분노가 갑자기 상승한다.
↓
가해자와 피해자 둘 다 어느 정도가 지나면 가해자가 분노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사회적 통념을 믿는다.
↓
심각한 폭력이 발생한다.
↓
피해자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 충격을 받는다.
↓
3단계: 후회 단계 |
가해자는 그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면서 변할 것이라고 약속한다.
↓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잘 해주고 애정을 보인다.
↓
가해자는 피해자로부터 죄책감과 동정을 이끌어 낸다.
↓
가해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가 자상한 사람이라는 행동을 나타내 보인다.
↓
피해자는 가해자가 변할 것이라고 믿고 싶어하고
가해자는 일시적인 변화를 보이고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
** 그러나 가정폭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자주 발생하고 그 정도도 더 심해 진다.
3) 피해자가 떠나지 못하는 이유
○만약 피해자가 떠난다면 남아있는 가족이 더 큰 학대를 당할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가해자와 같이 살기를 원하는 가족의 압력이 있기 때문이다.
○종교적 믿음때문이다.
○가해자가 후회하면 또다시 용서해 주고 그가 변화되길 바라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다.
○낮아진 자존감 때문이다.
○이혼에 대한 편견이 있기 때문이다.
○가족, 친구들과 고립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 피해자가 떠나서 살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자들이 참고 살아야 관계가 유지된다는 생각 때문이다.
○가해자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이다.
○학대받는 것이 창피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학대는 삶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특히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랐으면 더욱 그렇게 생각한다).
○지금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떠난 후에 가해자에게 발각되어 더 큰 보복을 당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에게는 어머니와 아버지 두 사람이 다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가해자를 사랑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학대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비난하기 때문이다.
○피해자 없이는 가해자가 살지 못 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가해자를 도와주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너무 우울하고 혼란스러워서 결정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피해자가 말하는 것처럼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해자가 용서를 빌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맹세하기 때문이다.
II. 가정폭력 현황
1. 가정폭력사건의 현황과 특성
1) 가정폭력사건의 현황
○ 가정폭력 발생률
한국의 가정폭력 발생율은 연구조사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30% 정도인 것으로 추산된다.
연구자 |
조사년도 |
조사대상자 |
폭력발생률 |
이영숙 |
1985 |
전주시․서울시 519쌍부부 |
42.0% |
김정옥 |
1990 |
대구시내 225명 |
48.4% |
김광일 |
1990 |
전국 1,316명 |
30.9% |
형사정책연구원 |
1992 |
서울시 1,200명 |
28.4% |
김재엽 |
1999 |
전국 1,523명 |
31.4% |
김승권 |
1999 |
전국 성인 남녀 1,000명 |
8.7% |
○ 국내 가정폭력사건 처리현황
상담 건수1) (보건 복지부) |
신고 건수2) (경찰청) |
검거 건수3) |
임시조치4) |
가정 폭력 사범 접수5) (법무부) |
보호 처분 건수6) (대법원) | ||
신 청 (신청율) |
집 행 | ||||||
1998년 (7.1~12.31) |
15,475 |
3,168 |
3,685 (100.0%) |
93 (2.5%) |
58 (1.5%) |
1,455 (39.5%) |
178 (4.8%) |
1999년 (1.1~12.31) |
41,497 |
11.042 |
11,850 (100.0%) |
549 (4.6%) |
421 (3.5%) |
9,210 (77.5%) |
1,448 (12.2%) |
2000년 (1.1~8.31) |
31,026 |
8,053 |
8,548 (100.0%) |
597 (7.0%) |
432 (5.0%) |
8,061 (94.3%) |
․ |
※ 상담건수 및 신고선수, 검거 건수, 임시조치, 보호처분은 건단위
※ 검거인원과 가정폭력사범접수는 명단위
1) 2000년 국정감사 여성특별위원회 제출자료
2) 3) 4) 2000년 국정감사 행정자치위원회 전갑길의원 경찰청 요구자료 p 761~769
5) 2000년 국정감사 조순형의원, 법무부 요구 자료 p 79
6) 2000년 국정감사 정인봉의원, 대법원 요구 자료
위의 표를 보면, 가정폭력 사건의 검거 수는 1999년에는 1998년에 비해 거의 두 배로 증가했었으나, 2000년에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2000년에 검거한 사건의 거의 모든 사건(94.3%)을 검찰로 송치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1999년도의 현황을 1998년도의 현황과 비교해보면, 검찰에서 법원으로 송치하는 사건의 비율은 두 배 정도 증가했고, 법원에서 실제로 보호처분을 받는 사건의 비율은 3배정도 증가했다. 그러나 1999년도 검거건수 중에서 법원까지 간 사건은 32.7% 정도이며, 보호처분을 받게 된 사건은 12.2%에 불과하다.
○ 아동학대 사건 신고 현황
아동학대는 모든 학대 유형에서 해마다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
계 |
신체적 학대 |
정신적 학대 |
성적 학대 |
방임 |
기타 |
1997 |
807 |
228 |
160 |
56 |
436 |
19 |
1998 |
1,238 |
459 |
315 |
112 |
643 |
25 |
1999 |
2,155 |
916 |
493 |
261 |
1,062 |
27 |
※자료: 보건복지부, 아동보건복지과 (내부자료)
2) 가정폭력사건의 특성
○ 가정폭력 가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세계적으로 가해자들의 90% 정도는 남성이고, 연령을 보면 20대나 30대 보다는 주로 40대와 50대의 연령에서 발생한다. 한국에서도 동일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이 외에 경제적 수준이나 학력 또는 직업 등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특별한 특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우리 나라의 발표를 보면 가해자 중 대부분이 저소득 계층의 고졸 이하의 사람들이다. 이것은 가정폭력 관련법 시행의 초기단계에서 과도기 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요구된다.
※ 자료 : 한국여성개발원(2000), 성폭력․가정폭력 관련법의 시행실태와 과제, p112
○ 가정폭력행위 원인별 현황 (1999.1~9)
▶ 한국여성개발원(2000)의 연구에 의하면 가정폭력행위의 원인 중 취중에 의한 행위원인이 전체의 31.3%로 가장 많고, 분노․우발이 30.7%, 현실불만이 19.4% 등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대우학대가 6.1%, 부정행위와 경제적 빈곤이 5.3%이었고, 정신결함은 1.7%로 나타나 취중에 의한 행위와 분노․우발로 인한 행위가 전체의 62%를 차지했다.
백연옥(2000)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 수강명령처분을 받은 42명의 가해자 중 40.5%가 본인의 음주를, 35.7%가 경제적 어려움을 가정폭력을 행사한 원인이라고 했다.
○ 가정보호사건 가정구성원별 현황 (1999.1~9)
※ 자료 : 한국여성개발원(2000), 성폭력․가정폭력 관련법의 시행실태와 과제, p115
▶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보면, 배우자관계가 전체 89.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직계존비속관계로 7%, 계부모자관계 또는 적모서자관계가 1.5%, 동거하는 친족관계가 2.2%로 나타났다.
○ 가해자 폭력의 유형
▶ 가해자가 실제로 어떤 유형의 어느 정도의 폭력을 행사하는가를 정확하게 알기는 힘들다. 경찰기록과 법원기록을 보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도 만성적인 폭력이 1회의 폭력으로 사건화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가해자들은 자신이 가한 폭력 행위에 대해 인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백연옥(2000)의 연구에 의하면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행사의 빈도 조사에서는 조사의 신뢰성이 너무 낮아 연구 자료로 사용할 수 없을 만큼 조사에 대한 저항이 심했고, 부부를 대상으로 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보고에 큰 차이가 있었다.
○ 가정폭력 가해자의 성격적 특성
가해자만의 특별한 성격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가해자 중에는 다 음과 같은 성격의 소유자들이 많다.
○시샘이 많다.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갑자기 화를 잘 낸다.
○통제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 모든 문제에 대해 타인을 비난한다.
○성 관계를 가질 때 폭력적이다.
○ 가족에 관해 물었을 때 방어적으로 나온다.
○ 자신이 배우자보다 우월하다고 강하게 믿는다.
2. 가정폭력 신고 후 처리 과정
1) 보호처분에는 다음의 7가지 보호처분이 있다.
이들 처분 중 3호 처분과 4호 처분은 대개 병과된다. 5호의 감호위탁처분은 아 직 감호시설이 없는 관계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 1호 접근제한
○ 2호 친권행사제한
○ 3호 보호관찰법에 의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 4호 보호관찰
○ 5호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 6호 의료기관에의 치료 위탁
○ 7호 상담소에의 상담위탁이 있다.
2) 불처분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행해진다.
○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의 고소취소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거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폭력범죄만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고소가 취소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때 불처분 결정이 내려진다.
○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불필요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내려진다.
○ 성질상 부적절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가해자의 성행, 습벽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 내려진다.
○ 사건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하여 형사사건으로 다루도록 할 때 내려진다.
III. 가정폭력의 확인방법
1. 가정폭력 피해자의 행동 변화
○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격리시키려고 한다.
○몸에 난 상처들에 대해 설명하지 못한다.
○옷, 몸무게, 청결상태 등 신체적 차림에 이상이 나타난다.
○짜증을 잘 내고 충동적으로 변한다.
○희망이 없다고 말하고 두려움, 혼란 등을 많이 표현한다.
○자신을 깎아 내리는 말을 자주 한다.
○직장에 자주 빠지며 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직장에서 작업능률이 떨어지고 생활 패턴이 불규칙적으로 변한다.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전에 안 하던 실수를 자주 저지른다.
○술이나 약물에 갑자기 많이 의지한다.
○ 죽어야겠다는 말을 자주 하거나, 누군가를 죽이겠다고 한다.
○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거나, 먹기 싫다는 등의 말을 자주 한다.
2.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체상의 증후
○머리, 목, 가슴, 그리고 배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 상처가 있다.
○방어 태세를 취했을 때 나타날만한 상처가 있다.
( 팔 바깥쪽에서 발견되는 멍이나 금)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가 있다.
○다친 시기가 제 각각인 상처가 여러 군데에서 발견된다.
○오래 전에 다친 것 같은데 치료받으러 온다.
○상처에 대해 별로 설명하지 못한다.
○임신 중인데도 다친 상처가 많다.
3. 가정폭력 피해아동의 특성
○ 소심하면서도 무감각적인 행동을 한다.
○ 거칠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며 화를 잘 내고 사람들과 잘 못 어울리는 편이며 스스로를 통제하기 힘들고 자존감이 낮은 편이다.
○ 비정상적인 가정에 속해있는 것을 창피해하고, 친구를 집으로 데려가지 않는다.
○ 가정폭력에 대해 책임과 죄책감을 느낀다.
○ 남과 다르다고 느끼고 수치심을 느낀다.
○ 신체적 두려움을 갖는다. 손을 보면 피하려 한다.
○ 가까운 관계를 만드는 것에 대한 두려워한다.
○ 가해자와 같은 성(性)의 어른을 믿지 못한다.
○ 약한 사람을 경멸한다.
○ 폭력을 많이 사용한다.
○ 부모를 돌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 집중력이 떨어지고 주위가 산만하며, 성적이 낮아진다.
○ 자기의 성별에 대해 혼란스러워한다.
○ 성적 행동을 사랑의 표현이 아닌 통제와 힘의 방법으로 사용한다.
○ 자살에 대해 상상하며 시도한다.
○ 의식적으로 사람들을 피해다닌다.
○ 상처의 원인을 정확히 말하지 않는다.
○ 옷, 몸무게, 청결상태 등 신체적 차림이 변한다.
○ 짜증을 잘 내고 충동적이 된다.
○ 희망이 없다고 말하고 두려움, 혼란 등을 표현한다.
○ 자신을 깎아 내리는 말을 한다.
○ 전에 안 하던 실수를 잘 저지른다.
IV. 가정폭력의 대처방법
1. 가정폭력 관련법 이해
1) 우리 나라의 가정폭력법
○ 우리 나라에는 가정폭력에 관한 두 가지 법이 있다.
○ 하나는 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 다른 하나는 가해자의 처벌에 관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2)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정의
○ "가정폭력"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해 또는 재산의 피해를 가족 구성원간에 가하는 것을 말한다.
3) 가족구성원에 대한 법적 정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관계(사실상의 양친자 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4) 혼인 신고 없는 사실혼 부부도 가족으로 인정
○ 법의 적용대상을 넓게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를 비롯해 동거하는 친족도 가정구성원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의 사람들 사이에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 가정폭력 가해자의 정의
○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 및 가족 구성원 중 함께 폭력에 가담한 자를 말한다.
○ 법적으로는 가정폭력 가해자를 가정폭력 행위자라고 한다.
6) 가정폭력 피해자의 정의
○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7) 가정폭력 신고자의 범위
○ 제 삼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가정폭력 사건을 신고할 수 있다.
○ 상담원에게는 신고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8) 신고처
○ 경찰: 112
○ 가정폭력상담전화: 1366
○ 응급구조대: 119(의료적 치료가 필요할 때에는 119)
9) 신고와 이혼의 관계
○ 가정폭력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가정폭력 신고와 이혼은 별개의 사건이다.
10) 가정폭력 행위와 형법과의 관계
○ 가정폭력의 상태가 심각해서 형사처벌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과자가 된다.
○ 그러나 가정폭력범죄로 신고되면 일단 형사사건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되므로 대개의 경우 전과자가 되지 않는다.
11) 신고자의 신변 보장
○ 신고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
12) 경찰의 의무
○ 경찰은 신고를 받으면 즉시 출동해야 한다. 경찰은 출동 후 폭력행위를 제지시키고 범죄를 수사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가정폭력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하고, 혹시 응급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를 병원 등의 의료기관으로 인도한다.
○ 폭력행위가 심각하거나 재발된 경우에는 격리 또는 접근 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13) 가해자 처벌 내용
○ 임시조치 명령이나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가해자는 재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적절한 명령을 받을 것이고 또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14) 임시조치
○ 법원에서 법적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임시조치에 의해:
○ 가해자는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이나 피해자의 방으로부터 퇴거 또는 격리되기도 하고,
○ 피해자의 집,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명령에 의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까이 갈 수 없게 된다.
15) 보호처분
○ 보호처분이란 법원에서 가해자에게 내린 판결의 하나이다.
보호처분의 내용에는:
○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을 금하는 것.
○ 가해자의 친권을 제한하는 것.
○ 가해자에게 보호관찰 명령, 사회봉사 명령 그리고 다른 적절한 명령을 내리는 것.
○ 가해자를 적절한 보호기관으로 보내는 것.
○ 가해자를 재활프로그램과 의료 기관으로 보내는 것.
○ 가해자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소로 보내는 것 등이 있다.
16) 보호처분의 위반
○ 접근제한 및 친권행사제한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진다.
17) 접근 금지 명령의 최대 가능 기간
○ 6개월
18) 가정폭력 피해와 의료보험 혜택
○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치료비를 가해자가 부담해야 한다. 가해자에게 지불 능력이 없는 경우 구상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는 하다.
20) 임시보호소 거주 기간
○ 2개월, 1회 연장될 수 있다.
21) 피신처에 대한 비밀 보장
○ 피해자의 피신처는 가족에게도 비밀로 해야 한다. 가족 중 누군가에게 피신처를 알리는 경우 가해자가 가족 구성원들을 통해 피해자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다. 그러면 그 곳에서 쉬고 있는 다른 피해자들까지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
22) 아동학대의 신고자
○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 상담원에게는 신고의무가 있다.
23) 가정폭력 피해아동의 전학문제
○ 가정폭력 피해아동은 주소지의 변경 없이 학교장의 추천만으로 전학할 수 있다.
2. 피해자를 돕는 방법
1)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안다
○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이유가 피해자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 믿을만한 사람과 이야기한다.
○ 의사를 만난다.
○ 상담소에 가거나 지원 단체를 찾아간다.
○ 경찰을 부른다.
○ 법적 조언을 받는다.
○ 가해자가 떠나도록 조치한다.
2) 우리에게 피해사실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을 돕는 방법
○ 피해자의 피해사실로 인하여 도우려는 사람의 마음이 불편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피해자를 도우려는 마음이 우선임을 생각한다.
○ 피해자에게 다가갈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대해 결정을 내린다.
○ 가족관계를 둘러 싼 폭력의 역학 때문에 피해자가 무엇이 잘못되어가고 있는지 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 먼저 접근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도움을 주려는 사람에게 화가 나 있을 수도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피해자를 위한 노력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것임을 잊지 않는다.
** 가정폭력 피해자를 발견한 후에 피해자에게 더 큰 위험이 닥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더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어야만 피해자와 아이들을 보호하고 폭력의 순환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연계/위탁이 잘 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책임지고 잘 해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위기 상황에서의 신고 전화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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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사회중심의 대처방법
가정폭력을 예방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를 구성해 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지역사회 내의 구성원들이 가정폭력의 예방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자
○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자에는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와 쉼터나 사회복지기 관이 포함된다.
○ 구타당한 피해자와 아동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디자인한다.
○ 모든 직원이 가정폭력에 대한 훈련과 교육을 받도록 한다.
○ "어떤 일이 있어도 가정 파괴를 막는다"의 태도를 버리고 구타당하는 피해자와 아이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한다.
○ 가정폭력 사례에서는 부부 상담과 결혼 상담을 하지 않는다.
○ 어떤 상담을 하든지 가정폭력에 대해 묻는 것을 초기 면접의 한 부분으로 꼭 실행한다.
2) 의료인
○ 가정폭력을 확인하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개발해 적극 활용한다.
○ 위탁, 교육, 그리고 지원 서비스를 피해자들과 그 자녀들에게 제공한다.
○ 피해자에게 진정제를 과하게 주지 않는다.
○ 가정폭력에 대해 문서화하고 신고 절차를 따른다.
○ 가정폭력을 전담하는 직원을 둔다.
3) 법조계
○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통계를 정기적으로 발표한다.
○ 피해자의 개입을 줄이는 방법을 강구한다.
○ 가정폭력을 담당하는 직원들을 둔다.
○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여 피해자와 아이들을 가해자로부터 보호한다.
○ 법적 절차가 순조롭게,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한다.
○ 피해자들과 아이들을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적절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모든 법령을 적용한다.
○ 가해자에 대한 개입에도 힘쓴다.
○ 피해자가 쉽게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경찰이 가정폭력에 대한 교육을 받는 시간을 늘린다.
○ 판사, 검사, 변호사, 보호관찰관 그리고 법정 직원에게 가정폭력에 대한 훈련을 꼭 받도록 한다.
4) 정부
○ 구타당한 여성들을 위한 서비스 단체와 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에 충분한 지원을 한다.
○ 법이 가해자에게 그 폭력 정도에 따른 적절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개정하는데 힘쓴다.
5) 교육계
○ 교사들이 가정폭력의 신호를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 폭력 예방, 평화 지킴이 프로그램, 문제 해결과 대화 방법 프로그램 등을 반드시 실시한다.
○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인성교육 (예를 들어, "관계"에 대한 교육등)을 실시한다.
○ 폭력/폭행 당하는 사람들을 지지하고 도와주는 것이 시민으로써 해야 할 의무라는 것을 가르친다.
○ 교사, 직원, 학교장, 교감 등을 교육하여 학생들에게 가정폭력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한다.
○ 학생들이 보이는 가정폭력 신호를 감지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훈련을 받도록 한다.
6) 직장
○ 가해자로 밝혀진 직원에게는 그가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계속 일을 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세운다.
○ 가정폭력 피해자로 밝혀진 직원에게 여유 있는 일정을 잡게 하여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해 준다.
○ 가정폭력 피해자로 밝혀진 직원에게 직장을 보장한다.
○ 가정폭력 피해자로 밝혀진 직원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도움을 준다.
7) 방송/언론계
○ 평화와 비폭력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을 짠다.
○ 비폭력을 옹호하는 노력에 대해 방송을 내 보내거나 글을 올린다.
○ 가정폭력 피해여성과 아이들을 초점으로 한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 폭력의 특성과 그 결과에 대해 교육한다.
○ 가정폭력에 대해 제대로, 올바르게 정의를 내린다.
○ 가해자의 핑계를 "진실"로 왜곡하지 않는다.
8) 종교계
○ 가정폭력에 대해 언급한다.
○ 결혼 전 상담을 할 때, 가정폭력에 대해 교육하고 사정한다.
○ 가정폭력에 대응하는 서비스 단체들과 연계를 한다.
○ 가정폭력을 정당화하는 어떠한 종교적 이유도 없음을 명시한다.
제 2 부 상담원이 특별히 알아야 할 것들
Ⅰ. 가해자에 대한 이해
1. 가해자가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원인
1) 정신분석적 이론
가해자의 미성숙한 인성, 특히 의존성과 공격성이 강한 인성의 부조화, 강한 질투적 반응, 약물 중독, 그 외의 여러 가지 정신적 질환 등에 의해 폭력이 발생한다는 접근이다.
2) 성역할이론
가정폭력과 같은 공격성은 성역할태도의 사회화, 즉 학습에 의해 생성될 수 있는데, 주로 남자아이는 공격적이고 폭력적으로, 여자아이는 수동적이고 남자의 희생자가 되는 것으로 성역할의 사회화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성역할태도와 더불어 남성은 가장이 되고 여성은 무조건 남편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가부장적 태도가 가정폭력을 야기시킨다는 것이다.
3) 자원 및 교환이론
가해자는 자신이 기대하는 보상을 받지 못했을 때, 혹은 자신의 지위가 위협받는다고 느낄 때 힘을 사용한다. 즉, 가정폭력은 다른 자원이 불충분하거나 부족할 때 자신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원으로서 사용된다. 그래서 하류층 사람들이 중상류층 사람들 보다 더 많은 폭력을 행사하고, 자부심이나 자기 가치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더욱 힘을 사용해 위협한다는 것이다. 또한 폭력 지향적인 남성들은 물리적인 힘을 하나의 자원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것은 돈이나 지식, 존경심과 같은 자원이 결여되었을 때 이를 다른 방법으로 보상받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2. 가해자의 유형
가해자 유형을 앎으로써 가해자의 치료유형 뿐만 아니라 어떤 가해자 유형이 가장 위험한지도 알 수 있다.
구 분 |
가정에서만 하는 유형 |
일반폭력유형 |
정서적 문제를 가진 유형 |
폭력행사 장소 |
가정에서만 폭력을 행사한다 |
가정, 사회 모두에서폭력을 행사한다 |
몇몇은 집 밖에서도 폭력을 행사한다 |
유아학대 경험 |
어린시절에 학대받았을 가능성이 많다. |
대부분 어렸을 때 학대를 받았다 |
이 유형의 일부만 어렸을 때 학대를 받았다 |
폭력행사 정도 |
최소한의 심한폭력을 한다 |
대부분 심한 폭력을 한다 |
중간정도이다 |
정서학대 정도 |
가벼운 정서적 학대를 한다 |
보통 수준의 정서적 학대를 한다 |
매우 심한 정서적 학대를 한다 |
감정상태 |
감정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다 |
일부는 분노, 우울, 질투심을 가지고 있다 |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
성역할태도 |
대부분 자유로운 성역할태도를 가지고 있다 |
대부분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한 편이다. |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하다. |
부부갈등 여부 |
부부갈등이 있는 경우가 적다 |
일부는 부부 갈등이 있다. |
대부분 부부갈등을 한다 |
폭력시 음주여부 |
일부는 음주 후 폭력을 한다 |
대부분 음주 후 폭력을 한다 |
대부분 음주를 하지 않는다 |
대응 및 처방 |
집단 상담에 가장 적합하다 |
반사회적인 성향이 크므로 법적 개입이 효과적이다 |
법적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 개입의 효과가 덜하다 |
Ⅱ. 피해자와 자녀에 대한 이해
1. 피해자에 대한 이해
< 피해자 증후군을 중심으로 >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해 일반인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왜 학대관계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대개 그러한 질문의 이면에는 의구심이나 불신이 깔려 있다.(“학대가 그렇게 심했을 리가 없어. 당신은 그것을 즐겼던 게 틀림없어.” 라든가 “진짜 떠나고 싶다면, 그렇게 해야지”)
그러나 실제로 피해자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인해 배우자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1) 배우자의 행동에 대한 두려움
○ 그는 나에게 떠나라고 위협할 거야.
○ 그는 나를 죽일 거라고 말했어.
○ 그는 아이들을 납치할 거야.
○ 나에 대해 끔찍한 헛소문을 퍼뜨릴거야.
○ 어디에 가도 안전하지 못할 거야. 그와 함께 사는 편이 더 나아.
2) 학대의 영향
○ 의기소침하다.
○ 상황이 변하지 않을 거라는 느낌을 갖는다.
○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 남편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믿도록 세뇌 당한다.
○ 이런 식으로 사는 것에 익숙해진다.
○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3) 여성에 대한 문화적 압력
<죄책감>
○ 내가 떠난다면, 그의 삶을 망치는 게 될 거야.
○ 그는 갈 곳이 없어.
○ 그는 또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할거야.
○ 나의 가족들을 실망시키게 될 거야.
○ 나의 결혼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어.
○ 나는 그를 돌봐야만 해.
<경제적 의존>
○ 그가 재산을 모두 가지고 있어.
○ 나는 좋은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혼자 아이들을 돌볼 수가 있겠어?
○ 거리를 헤매느니 차라리 집에서 맞는 게 나아.
<여성의 복종>
○ 가까이에 남자가 있어야 해.
○ 사람들은 내가 천박하고, 더럽다고 손가락질 할거야.
○ 노처녀로 계속 지내게 될 거야.
○ 나는 독립해서 사는 게 두려워.
○ 누가 날 보호해 주지?
○ 모든 사람은 다 결혼을 해. 나도 그런 상대가 필요해.
○ 그는 나를 안전하게 지켜줘.
○ 내가 기다리기만 하면 기사가 나타나 나를 구해줄 거야.
○ 다시는 결혼하지 못할까봐 두려워.
○ 이혼한 여자가 되고 싶지 않아.
○ 밖으로 나가도 좋은 남자는 없을 거야. 머무르는 편이 나아.
○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해도, 누가 알까?
4) 아이들
○ 내 아이는 내 탓을 하고 나를 비난할 거야.
○ 아이에게는 아빠가 필요해.
○아이들은 완전한 가정을 필요로 해.
○ 남편이 아이들을 빼앗아 갈거야.
○ 그는 아이들이 내게서 돌아서도록 만들거야.
○ 남자아이에게는 남성의 역할 모델이 필요해.
5) 고립
○ 그는 내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해. 나는 도움을 청할 친구도 없어.
○ 내가 누군가에게 이 사실을 말한다면, 그가 나를 죽일거야.
○ 언니가 자기는 나랑 같이 살 수 없다고 했어.
6) 개인적인 사연
○ 우리 아버지도 어머니를 때렸어. 그런 일은 어떤 관계에서든 있을 수 있 는 일이야.
○ 때리는 것이 가족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나쁜 일은 아니야.
7) 사랑과 희망
○ 나는 그가 변할 거라는 희망을 놓지 않을 거야.
○ 나는 그가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말할 때마다 그를 믿어.
○ 좋은 기억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 그 동안 살면서 쌓인 정 때문에 어쩔 수 없어.
○ 결혼 서약을 했기 때문에 살아야 한다.
○ 나는 종교적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어.
○ 나는 그를 사랑해.
2. 가정폭력 자녀에 대한 이해
1) 아동학대의 정의
가정폭력은 아동학대의 한 형태로서 이해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아동학대에는 다음과 같은 정의들이 포함된다.
▶ 아동의 성장, 발전을 위해 안전하게 부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지 못하는 것이다.
▶ 학대가 일어나는 상황을 목격하는 것이다.
▶ 언어, 정서적 학대가 일어나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고, 듣는 것이다.
▶ 피해 부모(피해자)가 폭행당하는 것을 막다가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으로 학대를 당하는 것이다.
▶ 가해자에 의해 사회적 고립을 당하여 가족이나 또래, 더 큰 사회적 지지와의 접촉을 금지당하는 것이다.
▶ 부모/양육자에 의해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를 당하는 것이다.
2) 피해 자녀들의 증상들
○ 아동에게 미치는 위험
▶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는 자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 아이들이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가해자를 막다가 상처를 입을 수 있다.
▶ 가정폭력에 노출된 여자아이가 다른 여자아이들 보다 성폭행을 당할 가능성이 6.2배나 높다고 밝혀졌다 (Bowker, 1988).
▶ 만약 아동이 학대를 당하면 70% 이상이 상해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 가정폭력에서 아동들이 보고 듣는 것의 예와 아동들이 폭력상황에서 간접/ 직접적으로 입는 해의 예
▶ 가해자가 피해자(배우자)의 몸을 쇠 방망이로 내려 치고 얼굴과 머리를 때린다.
▶ 가해자가 피해자(배우자)의 목을 조른다.
▶ 가해자가 피해자를 땅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차고 칼 을 들고 죽이겠다고 위협한다.
▶ 가해자가 피해자의 따귀를 때리고 팔을 꺾으며 부러뜨리겠다고 위협한다.
▶ 물건(의자, 진공 청소기 등)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벽에다 피해자의 머리를 박는다.
▶ 피해자의 등을 차고 얼굴을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질질 끌고 다닌다.
▶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던진 의자에 아동이 맞았다.
▶ 피해자의 품에 안겨있던 아이가 땅바닥에 떨어졌다.
▶ 피해자에게 매달려 있던 아이가 대신 가해자의 주먹에 맞았다.
▶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대항하던 아이를 가해자가 떠밀어 넘어뜨렸다.
▶ 피해자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아이를 강제로 잡아 당기다 바닥에 떨어 뜨려 아이의 두개골이 깨졌다.
▶ 가해자를 막으려던 아이를 가죽 벨트로 1시간 동안 때렸다.
○ 감정적, 행동적, 사회적, 신체적, 인지적 영향
모든 아동은 가정폭력의 영향을 받는다. 다음의 증후는 아동이 가정폭력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에 따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는가 그리고 아동의 주변에 아동을 지원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의 여부, 또 그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는가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 감정적 영향
• 죄의식: 폭력에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 창피함: 다른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 두려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혼이나 별거를 두려워한다, 모르는 것을 두려워한다, 상처 입는 것을 두려워한다 등
• 혼란스러움: 미워해야 할 지, 사랑으로 감싸주어야 할 지의 상반된 감정사 이에서 고민한다.
• 분노: 폭력과 혼란함에 대한 분노를 느낀다.
• 우울증/무기력함/무력함: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감정 이다.
• 슬픔: 상실에 대한 (이혼이나 별거로 부친이나 모친과 떨어질 경우) 감정 이다.
• 가중한 책임감: 가정을 돌봐야 한다든지 등의 가정 내에서의 부적절한 역 할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다.
▶ 행동적 영향
• 소란스럽거나 너무 조용하다.
• 승부욕이 너무 강하거나. 승부욕이 너무 없다.
• 학교에 가기를 거부한다.
• 가정을 돌본다. 예를 들어 엄마가 맞아서 누워있는 경우, 아빠가 가 정 을 떠난 경우 아이가 어른 역할을 해야 한다.
• 과격하거나 약한 자를 괴롭힌다.
• 감정이 없다, 빈정댄다, 남을 비난한다, 자기 방어적이다.
• 타인의 관심을 얻기 위한 행동을 한다.
• 자다가 이불에 오줌을 싸거나 악몽을 꾼다.
▶ 신체적 영향
• 머리가 아프거나, 위가 아프기도 하며, 천식도 있다.
• 긴장한 상태이고 안절 부절 못하며 집중력이 떨어진다.
(과잉행동장애 처럼 보인다)
• 피곤해 하고 무력해 한다 (게으른 아이처럼 보인다).
• 감기나 독감에 자주 걸린다.
• 청결하지 않다.
• 성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 신체적 고통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 사회적 영향
• 고립된 상태이며, 친구가 거의 없거나 친구를 멀리 대한다.
• 친구와의 관계가 갑자기 시작되거나 갑자기 끝낸다.
•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한다.
• 문제 해결 방식이 적절하지 못하다.
• 사교적 활동을 너무 많이 한다(집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 인지적 영향
• 폭력에 대해 책임감을 가진다.
• 자신의 행동에 대해 다른 사람을 비난한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서, 힘이 있다는 것을 느끼 기 위해서 남을 때리는 것은 괜찮은 것이라 생각한다.
• 자기 자신에 대한 관념이 적다 (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기가 힘들 다.
• 필요한 것을 달라고 부탁하지 않는다.
• 주위 사람들이 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 성장 과정을 중심으로
▶ 유아
• 건강이 안 좋다.
• 잠을 잘 못 잔다.
• 소리를 잘 지른다.
▶ 3-4세
• 자주 아프다.
• 낯을 심하게 가린다.
• 자존감이 낮다.
• 사교적으로 문제가 있다 (예: 친구를 차거나 문다).
• 말이 없고 수동적이며 불안정하다 (여자아이의 경우).
•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다 (남자아이의 경우).
▶ 5-6세 (위의 증상과 더불어)
• 의학적 원인은 없으나 신체적 고통을 호소한다.
• 자신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린다.
• 불안정하다.
• 친구가 없다.
▶ 초등학생 (위의 증상과 더불어)
• 학교 공부를 힘들어 하고 결석을 자주한다.
•집중력이 떨어진다.
•친구들과 잘 싸운다.
• 어른에게 반항을 잘 한다.
• 폭력적이다.
• 소심하고 불안정하다 (여학생일 경우).
• 우울증이 나타난다.
▶ 청소년
• 우울증, 폭력, 비행 등의 심각한 문제가 나타난다.
•남학생들은 가해자의 행동을 배워서 그대로 따라 할 수 있다.
•대인관계상에 어려움이 있다(예: 믿고 존중하는 관계를 형성하기가 어렵다).
○ 장기 영향
▶ 청소년기에 갑작스럽게 행동․신체상의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 사람을 사귀는데 어려움이 있다.
▶ 지능이 낮고 성장이 느리며 건강이 안 좋다.
▶ 불행하고 비생산적이며 폭력적인 성인이 된다.
연구에 의하면 가정폭력을 자주 목격하거나 당하며 자란 아동이 커서 그들 자신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2배나 높다고 한다 (Jaffe & Sudermann, 1995). 이들은 자살, 약물 남용, 술, 가출, 미성년 매춘, 그리고 성폭행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Wolfe et al., 1990).
III. 상담원이 알아야 할 관련 법률
1. 신고의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이하 생략- 제4조)
1) 아동상담소,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가정폭력관련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이하 "상담소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장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과의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2. 비밀 엄수 등의 임무 (18조)
1) 상담소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장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는 행위자, 피해자, 고소인 ․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 성명 ․ 연령 ․ 직업 ․ 용모 기타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등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3. 보조인 (제28조) 선임
1) 가정폭력사건과 관련하여 당사자는 자신의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2) 변호사, 행위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와 호주, 상담소등의 상담원과 그 장은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자를 보조인으로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3) 보조인은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것을 약속하여서는 안 된다.
4. 비밀엄수등 의무의 위반죄 (제64조)
1)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보조인(변호사를 제외한다), 상담소등의 상담원 또는 그 장(그 직에 있었던 자를 포함한다)은 1년 이하 징역이나 2년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8조제2항의 보도금지의무를 위반한 신문의 편집인, 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장 또는 종사자 기타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상담소의 업무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생략 제6조)
1) 가정폭력을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한다.
2)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 대한 임시보호를 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 인도한다.
3)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한다.
4)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를 임시보호한다.
5) 가정폭력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해 홍보한다.
6) 기타 가정폭력 및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를 한다.
6. 보소시설의 업무 (제8조)
1) 위에서 제시된 상담소의 업무를 담당한다.
2) 피해자를 일시보호하는 일을 한다.
3)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 및 가정복귀를 돕는다.
4)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한 사항을 맡는다.
5) 기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을 한다.
6) 상담소의 업무로 인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구 상할 수 있다.
7. 피해자 의사의 존중의무 (제 9조)
○ 상담소나 보호시설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호를 할 수 없다.
8. 비밀엄수의 의무 (제15조)
○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9. 치료보호 (제18조)
○ 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 ․ 가족 ․ 친지 또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의장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치료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상담원이 알아야 할 법률이다.
IV. 가정폭력 예방사업
1. 지역사회중심의 가정폭력 예방 사업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지방자치단체등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자체 노력도 중요하다. 지역사회가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예방노력을 기울이는 것 또한 하나의 예방 전략이 될 수 있다.
1) 지역사회중심의 가정폭력방지계획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 볼 수 있다.
(1) 지역사회 중심의 행사들
○ “가정”을 주제로 평화를 유지하고 지키는 것에 대한 글짓기 대회를 주최한 다
○ “가정폭력 예방”을 주제로 포스터공모전을 연다.
○ 가정폭력 관련 영화를 상영한다.
○ 가정폭력예방에 관련한 글이나 그림이 들어간 티셔츠를 활용한 행사를 진행한다.
○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벌인다.
○ 지역사회중심의 가정폭력방지계획의 예 - (미국)
<주택표시판> - 미국 파란색주택 표시판은 당신의 이웃에 가정폭력이 있는 집이 아무도 없음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이는 창문, 텔레비전 안테나 그리고 다른 높은 장소, 보일 수 있는 위치에 놓을 수 있다. |
(2) 비디오 토론 프로그램
▶ 가정폭력을 주제로 다룬 비디오를 통하여 토론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는 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을 비롯해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할 수 있다.
▶ 아래에 제시된 대부분의 비디오는 가정폭력에 관련된 영화중의 하나 다. 영화를 본 후에 토론을 하기 위해 이어지는 질문을 사용할 수 있다.
때론 영화를 보기 전에 질문을 하고 나중에 다시 한 번 질문을 함으로써 영화를 보고 난 후의 변화도 살펴 볼 수 있다.
• 비디오 토론시 물어볼 수 있는 질문들
- 비디오에서 어느 역할이 가정폭력의 영향을 받았으며 가정폭력에 의해 어떻게 작용하는가?
- 이 비디오를 통해 가정폭력에 대하여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 문제는 잘 전달됐으며, 비디오에 여성이 피해를 받는 것이나 남성이 여성을 때리는 것의 고정관념이 포함되어 있는가?
- 비디오에서 가정폭력피해자를 안전하게 지내도록 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가?
-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닿지 않는다면, 왜 그런 것이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통념에 대해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 가정폭력의 문제가 역할이 직면하고 있는 다른 사회문제 (예: 아동학대, 알코올중독증)와 연결되지는 않는가? 어떻게 그런가?
- 이 비디오를 보고 난 후의 느낌은 어떤가?
- 당신이 이전에 경험한 상황이 떠오르는가?
- 이 경험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 가정폭력과 관련된 비디오
- The color Purple - Georgia에서 학대당하는 아프리카계 미국 여성의 성장과정과 독립과정에 관한 Alice Walker의 이야기.
- Fried Green Tomatoes - 여성사이의 우정에 대한 이야기, 주연은 Kathy Bates 와 Jesscia Tandy. Fannie Flagg 의 소설이 바탕.
- Joy Luck Club - Amy Tan 소설에 바탕. 영화는 중국여성 4명의 복잡한 삶을 소개한 영화로써 이들은 미국으로 이민해 온 중국계 미국인들로 그들이 모여 지난 시절을 회상하는 영화.
- Othello - 섹스피어 비극에 Laurence Fishburne 와 Kenneth Branaugh 주연, 가장 유명한 가정살인에 관한 이 야기.
- 적과의 동침- 줄리아 로버츠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학대남편 으로부터의 탈출을 시도하는 영화.
2) 학교연계 프로그램
상담자가 학교와 연계해 가정폭력에 관한 예방프로그램을 진행 할 수 있다.
○ 학교선생님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학교에서의 실행> - 영국 Coventy의 교육지방청은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몇 회기를 통해 가정폭력에 대하여 선생님들 사이의 인식을 키우는 임무를 맡고 있다. |
▶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전문 상담원이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교육프 로그램을 마련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폭력 예방에 대한 프로그램 (예)
제 1회
◎ 이 교육 과정의 목적과 의의를 설명한다.
◎ 교육 과정 강의 계획서를 나눠주고 설명한다.
◎ 학생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설명한다.
◎ 이 교육 과정 중 서로에게 지켜야 할 사항을 얘기한다.
◎ 자기의 감정과 폭력에 대한 태도 (또는 목격한 일) 등에 관한 일기를 쓰게 한다.
제 2회
◎ 폭력이 많이 나오는 영화를 부분적으로 본다.
◎ 무의식적으로 학습된 폭력적인 습관과 태도에 대해 토론한다.
◎ 신문 기사 중 폭력과 범죄 (가정폭력과 성폭력 중심)를 다룬 기사를 읽고 이야기를 나눈다.
◎ 자기의 감정과 폭력에 대한 태도 (또는 목격한 일) 등에 관한 일기를 쓰게 한다.
제 3회
◎ 명상과 감정이완 방법에 대해 배운다.
◎ 폭력을 감지하도록 도와주는 연습을 한다.
◎ 가정폭력에 대한 비디오를 본다.
◎ 자기의 감정과 폭력에 대한 태도 (또는 목격한 일) 등에 관한 일기를 쓰게 한다.
제 4회
◎ 가정폭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한다.
◎ 가정폭력의 현황에 대해 이야기한다.
◎ 폭력의 유형에 대해 이야기한다.
◎ 자기의 감정과 폭력에 대한 태도 (또는 목격한 일) 등에 관한 일기를 쓰게 한다.
제 5회
◎ 가정폭력의 원인에 대해 설명한다.
◎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통념과 사실에 대해 토론한다.
◎ 피해자가 떠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한다.
◎ 자기의 감정과 폭력에 대한 태도 (또는 목격한 일) 등에 관한 일기를 쓰게 한다.
제 6회
◎ 가정폭력 피해자를 인터뷰한 방송 클립이나 비디오를 본다.
◎ 가정폭력이 가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한다.
◎ 가정폭력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한다.
◎ 가정폭력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한다.
◎ 자기의 감정과 폭력에 대한 태도 (또는 목격한 일) 등에 관한 일기를 쓰게 한다.
제 7회
◎ 가정폭력 피해자의 사진 등을 보여준다.
◎ 가정폭력의 경고신호와 증후에 대해 설명한다.
◎ 사례를 읽고 어떤 경고신호가 나타났는지, 어떤 유형의 폭력이 사용되었는지, 피해자와 피해아동은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등에 관해 토론한다.
◎ 자기의 감정과 폭력에 대한 태도 (또는 목격한 일) 등에 관한 일기를 쓰게 한다.
제 8회
◎ 가정폭력 법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위해 법을 설명한다.
◎ 가정폭력 신고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 자기의 감정과 폭력에 대한 태도 (또는 목격한 일) 등에 관한 일기를 쓰게 한다.
제 9회
◎ 피해자를 돕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나눈다.
◎ 지금까지 적어 온 일기 중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발표한다.
◎ 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한다 (잘된 점, 고쳐야할 점, 배운 점, 더 배우고 싶은 점 등).
○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폭력 예방에 대한 프로그램 -영국의 예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폭력 예방 프로그램>-영국의 예
▶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등과 비폭력사회를 지향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체계적인 교과 과정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다.
▶ 14세 이상이 되는 청소년들을 위한 연극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사에 의해 수행되고 있고 연극이 끝난 후 강의와 토론하는 시간이 주어진다. 이 연극을 통해 인간 관계의 자세와 기대에 대한 도전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존중”을 주제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안전하고 구조화된 환경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는 물론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존중심이란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데이트 폭력에 관한 예방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되었는데 이는 데이트 폭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성폭력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된 오해와 고정관념을 제시하고 있다. |
3) 대중매체를 이용한 가정폭력 예방
○ 매체를 이용한 가정폭력 예방 사업의 중요성
▶ 방송매체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엄청난 영향을 우리의 생활에 미친다. 하지만 가정폭력관련법에 대한 인지도에서 살펴봤듯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단순한 ‘가정문제’로 취급하는 경향은 여전하다. 이에 지방 언론을 비롯한 가정폭력 관련 기관에서는 가정폭력법과 가정폭력의 대처 방안 등 가정폭력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 TV를 이용한 가정폭력 홍보의 예 - 법무부, 영국
▶ 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실은 1999년 2월, 당시 방영중이었던 KBS-1 TV 일일연속극 「내사랑 내곁에」에서 가정폭력 관련법의 내용을 홍보하는 방향으로 극 내용을 전개하도록 KBS에 협조 요청하여 몇 회에 걸쳐 가정폭력 관련법의 일반적 내용 및 사회봉사 부분을 첨가하도록 하였다. (한국여성개발원,2000)
▶ 폭력에 대한 TV 프로그램(여성) - 영국의 예
TV 멜로 드리마는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에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4번 채널의 Brookside 는 최근에 여성폭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루었다.
○ 공익광고(신문, 라디오, TV)를 이용한 가정폭력 예방 - 공익광고를 하는 방법
▶ 공익광고를 하는 방법
• 신문사와 TV나 라디오 방송국에 지역사회내에 공익광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만약 그들이 공익광고를 내보낸다면 지역사회내의 유권자들이 그 신문사나 TV, 라디오 방송국이 좋은 인상을 갖게 된다는 것으로 설득시켜야 한다.
• 신문사, 방송국 목록을 수집한다.
전화번호부 책자나 방송사 목록 책자를 활용하여, 일간지 및 주간신문, 지역사회내에 있는 잡지, 회사나 관공서의 화보, 광고신문, 케이블TV 등의 지역사회내에 존재하는 각종 매체의 목록을 수집한다.
• 적당한 사람을 찾는다.
각 신문사에 연락하고, 그 각 신문사에 공익광고 담당자가 있는지를 질문한다. 만약 각 신문사나 각종 매체들이 그렇지 않다면, 광고부에 연락하여 공익광고를 실을 수 있는 지면을 할애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 많은 신문의 경우에서, 공익광고는 매우 간단하게 싣는다. 라디오나 TV방송국에서 공익광고를 내보냈는지를 확인하고 연락한다. 만약 방송이 내보내졌다면 그 공익광고 담당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두는 것이 좋다.
• 편지(팩스, 이메일, 전화도 가능)를 보낸다.
공익광고를 의뢰하기에 적당한 사람에게 편지를 쓴다. 이때 편지와 함께 편지 봉투안에 잘 구겨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가정폭력예방 공익광고물 사본을 넣는다. 방송국의 경우에는 라디오 스크립트 사본이나 TV에 실을 대본을 동봉한다. 편지에는 다음의 내용을 담는다.
- 광고물의 길이나 크기
- 지역사회내의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하여 지역 내 가정폭력통계수치를 적는다. 그리고 지역사회내의 쉼터와 프로그램의 수, 매해 서비스를 받는 여성의 수, 지역사회에 있는 긴급전화에 가정폭력문제로 걸려온 전화 수를 적는다.
- 만약 가능하다면, 최근 사건을 언급한다.
- 당신의 이름, 제목, 그리고 당신과 가장 연락이 쉽게 되는 전화번 호를 남긴다.
• 원조를 구한다
만약 당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으로 시장, 병원장, 시위원회 임원, 법조인, 종교 대표인과 같은 지역사회에 내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가정폭력예방에 지지적이라면, 그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낸다.
• 사후관리를 위해 전화를 한다.
편지를 보낸 지 며칠 후에 확인전화를 한다. 편지를 받았는지와 신문사나 방송국에서 공익광고를 실을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부록 1 -쉼터란 무엇인가? |
1) 요보호여성 긴급피난처 (쉼터)
목적
○ 여성복지시설이 시설 종별로 불균형하게 배치되어 있어 긴급히 보호를 받아야 할 여성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 요보호여성이 발생할 경우, 우선 인근시설 등에 긴급피난시키고, 상태에 따라 전문시설로 전원 조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 98년도 시범사업에 이어 계속 추진사업이다.
긴급피난 보호대상
○ 긴급히 숙식지원이나 정신적․육체적 안정과 상담․치료 등을 필요로 하는 요보호여성과 그 자녀로서,
▶ 미혼모, 성폭력 피해여성, 학대받는 여성, 재난을 당한 모자가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긴급피난시설 지정
○ 여성복지시설내에 긴급피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시설을 시․도가 지정 운영하며 현재 28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등 101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 여성복지시설이외의 각종 상담소, 여성회관, 민간단체 등의 공간도 긴급피난처로 활용할 수 있다.
○ 긴급피난 시설 선택은 요보호여성 대상에 맞추어 가능한 한 유사시설에 보호한다. (예 : 윤락여성 분리보호 등)
긴급피난 보호기간
○ 3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7일까지 연장 가능하다.
긴급피난 요령
○ 시․군․구 상담원의 상담결과에 따라 지정된 해당시설에 보호 의뢰한다.
○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우선 시설에 보호한 후, 즉시 관계 공무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전문적이고 장기간의 보호를 요하는 경우, 상담원은 해당시설을 확인한 후 전원 조치한다.
○ 긴급피난을 요하는 여성이 항시 공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여성1366」 상담전화 이용을 홍보하고, 모든 시설․단체 등에도 여성복지시설에 대한 안내가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 관내 모자일시보호시설이 있는 시․도는 동 시설을 긴급피난시설로 지정․운영하되 입․퇴소 등 제반사항은 모자일시보호시설 운영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2) 모자보호시설
모자보호시설
○ 모자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母로서 18세미만(취학시 20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 미혼모시설 퇴소자중 스스로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는 모자가정으로 시설입소대상자에 포함한다.
모자자립시설
○ 모자보호시설에서 퇴소한 모자세대로서 자립준비가 미흡한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 모자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母로서 18세미만(취학시 20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 등
○ 보호기간
▶ 3년이내, 다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하다.
▶ 기간연장은 1년단위로하여 자립심을 고취시키도록 한다.
○ 지원내용
▶ 생계비(자립시설 제외)
▶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비지원
▶ 방과후 지도, 아동급식비 지급(자립시설 제외)
▶ 훈련기간 중 가계보조수당등 훈련수당 지급
▶ 복지자금 융자지원
▶ 영구임대주택 입주지원
▶ 보육시설 이용시 보육비용 지원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
3) 모자일시보호시설
입소대상
○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 양육과 母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母와 아동 또는 母로서 희망하는 자가 대상이 된다.
보호기간
▶ 60일 이내나 필요시 60일 범위 연장 가능하다.
보호내용
▶ 숙식 무료제공
▶ 의료혜택 : 의료보호(1종) 대상자로 관리
• 의료보호법 제4조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생활보호법에 의한 시설보호 대상자에 해당한다.
• 보건복지부 의료보호사례집 제1-1-8항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일시보호소에 수용중이더라도 보호 대상으로 책정할 수 있다.
▶ 법률상담과 심리상담을 진행한다.
▶ 퇴소후 자립을 위하여 시설외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 지원한다.
▶ 입소사실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 배우자의 면회 요청시 입소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면회여부 결정해 야 한다.
• 면회실, 경비실 등을 설치하여 외부인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시설장은 입소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내용을 알려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 방과후지도를 하고 아동급식비를 지급한다.
▶ 학령아동이 인근학교에 출석을 원하는 경우에는 관련 교육기관과 협의, 수업에 참가토록 조치한다.
▶ 중․고등학생은 학비지원을 한다.
※참고 주소지 외 지역에서의 전․입학 문제 [보건복지부 여성65260-44, '99. 10. 6호 참조] - 현행 교육법상 평준화 적용지역내는 친권자의 주소지 이전없이는 자녀의 전․입학이 불가능하나, - 교육부는 "가정폭력 등에 따른 아동의 전학문제는 「교육받을 권익의 보호와 교육목적」상 주소지 변경이 없이도 학교장 추천에 의하여 교육장이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조치할 수 있음(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제3항, 제73조제5항, 제89조제5항등 참조) - 따라서, 관계기관은 시설입소증명등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구비하여 교육장에게 전․입학을 요청 하시기 바람. |
부록 2 - 1366이란 무엇인가? |
<목적>
○ 요보호여성이 언제라도 전화를 통해 안내․상담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국번없는 전화번호 1366을 확보한다.
○ 전화권역별로 설치․ 365일․ 24시간 운영함으로써,
- 위기개입․긴급구호와
- ONE STOP 종합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
<현황>
○ 전화명칭 :「여성1366」(수신전용 : 국번없는 1366번)
○ 운용방법 : 365일 24시간 운용
○ 설치지역 : 144개 시외전화권역에 설치(2000년중 완료) 예정
※ 138개 권역에 설치 운영중1
부록 3 가정폭력관련기관 주소록 |
경찰 |
112 |
여성의 전화 |
1366 |
응급실 |
119 |
아동학대 |
1391 |
청소년 학대 |
1388 |
◈여 성 의 전 화
여성의 전화 본부 홈페이지 http://www.hotline.co.kr |
◈ 여 성 민 우 회
중앙여성민우회 홈페이지 http://www.womenlink.or.kr |
◈가 정 법 률 상 담 소
본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1-13 홈페이지 http://www.lawcome.or.kr |
◈성폭력피해상담소
한국 성폭력 상담소 홈페이지 http://www.sisters.or.kr |
◈한 국 이 웃 사 랑 회
본부 홈페이지 :http://www.gni.or.kr |
부록 4 -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포스터 모음 -외국의 예 |
1. 매체를 이용한 가정폭력 예방 사업의 중요성
방송취재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엄청난 영향을 우리의 생활에 미친다. 방송이 최근에 많이 발전하는 반면 가정폭력도 여전히 존재한다. 하지만 가정폭력관련법에 대한 인지도에서 살펴봤듯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단순한 ‘가정문제’로 취급하는 경향은 여전하다. 이에 지방 언론을 비롯한 가정폭력 관련 기관에서는 가정폭력법과 가정폭력의 대처 방안 등 가정폭력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지역사회에서도 매체를 이용한 가정폭력예방사업은 중요한 것이다.
2. 방송 캠페인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
1) 짧고 간단하지만 활동 중심적이고 감동적인 힘있는 메시지를 이용한다.
2) 실험적인 광고와 초점 그룹, 의견 투표 등등 여러 방법을 써서 방청자에 대해 안다 (가해자를 원수로 보이게 하는 광고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주위사람이 가해자의 폭력적인 행동에 같이 책임을 지는 광고가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방청자의 개인적인 경험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독자나 방청자의 누나, 동생 또는 딸도 구타를 당할 수 있도록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4) 행동을 바꿀 때 일어나는 혜택을 명확히 알려준다 (가정 폭력을 무시하기 보다 그것에 응답했을 때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린다).
5) 사람들이 가정 폭력에 대해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이런 행동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 (Klein et al., 1997).
3.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포스터 모음 -외국의 예
남편에게 맞은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적당한 말을 하여 친구를 위로하려는 당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친구에게 할 적당한 말을 찾고 있다면 1366이나 상담소에 전화를 거십시오.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너무 오래 끌지는 마십시오. 미국에서는 3명의 여자 중 한 명이 남편에게 살해당한다고 합니다. 당신의 친구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적당한 말을 찾으려고 하는 동안, 당신의 친구는 목숨을 부지하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
매일 많은 여성들이 남편이나 남자친구에게 구타를 당하고 있습니다. |
아내를 학대하는 친구에게 뭐라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당신의 개입이 그 친구의 아내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
가정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10분마다 한 여성이 남편이나 남자친구에게 구타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하지 않는다면 가정폭력은 결코 근절될 수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하거나 정보가 필요하면 1366이나 가까운 상담소로 전화하십시오.
만약 이웃집에서 밤에 음악을 크게 튼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무엇인가를 하겠지요. |
부록 5: 강 의 계 획 안 |
제 1 회 |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필요성 |
1. 가정폭력예방을 위한 상담원교육자료 개발의 필요성과 목적 2. 상담원의 가정폭력 인지도 현황 3. 상담원의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욕구현황 |
제 2 회 |
가정폭력이란 무엇인가? |
1. 가정폭력의 역사 2. 가정폭력의 개념 3.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통념과 사실 |
제 3 회 |
가정폭력은 얼마나 발생하나 ? |
1. 가정폭력 현황과 특성 2. 가정폭력 신고 후 처리 과정 |
제 4 회 |
가정폭력을 어떻게 확인하나?-I |
1. 경고신호와 증후 2. 가정폭력이 가해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특성 |
제 5 회 |
가정폭력을 어떻게 확인하나?-II |
3. 가정폭력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특성 4. 가정폭력이 피해아동에게 미치는 영향과 특성 |
제 6 회 |
가정폭력에 어떻게 대처하나 ? |
1. 가정폭력관련법에 관한 이해 2. 피해자를 돕는 방법 3. 가정폭력 신고 |
제 7 회 |
가해자, 피해자, 자녀에 대한 이해-1 |
1. 가해자에 대한 이해 |
제 8 회 |
가해자, 피해자, 자녀에 대한 이해-2 |
2 피해자와 자녀에 대한 이해 |
제 9 회 |
상담원이 알아야 할 법률-1 |
1. 상담원이 알아야 할 법률-1 |
제 10 회 |
상담원이 알아야 할 법률-2 |
1. 상담원이 알아야 할 법률-2 |
제 11 회 |
가정폭력 예방사업-1 |
1. 지역사회 중심의 가정폭력예방사업 2. 학교 연계 프로그램 |
제 12 회 |
가정폭력 예방사업-2 |
3. 지역사회주민 대상 프로그램 4. 매체를 이용한 가정폭력 예방사업 |
참고문헌
공계순(1999),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가정방문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연구”, 『한국 사회복지학 99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사회복지학회, pp.13-32.
공미혜․박기자(1998), “폭력남편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신라대 여성연구』, 제9집, 신라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pp. 77-94.
곽배희(1998), “가정폭력방지 관계법 실시의 의의와 전망”, 『가정폭력과 청소년 심포 지움』, 자료집, 청소년 보호위원회, pp. 91-106.
권복순(1999),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실태와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3호, pp.1-39.
김광일(1999), “가정폭력 피해자의 심리와 특성”, 『성․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찰교육』, 서울 여성의 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pp.77-84,
김문조(1998), “한국가정폭력의 사회문화적 배경”, 『가정폭력과 청소년 심포지움』자 료집, 청소년보호위원회, pp. 5-15.
김엘림(1999), “성폭력․가정폭력관련법의 시행실태와 과제”, 『여성인권: 성폭력․가정 폭력의 현황과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pp.27-67.
______(1999), “여성폭력관련 법률의 이해”, 『'여성의 성과 인권' 교육』, 한국여성개 발원, pp.8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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