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살과 안락사는 허용해도 좋은가?
이번 현대사회의 삶과 윤리시간에는 자살 그리고 안락사의 허용에 대해서 토론해보고자 준비하여 왔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 자살과 안락사 모두의 정의와 안락사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살이란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스스로 생명을 끊는 행위로서 인간의 10대 사망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영어와 프랑스어 suicide의 어원은 라틴어 sui(스스로를)와 caed(죽이다)의 합성어입니다. 이러한 자살은 무작위적이거나 목적이 없는 행동이 아니라 강렬한 고통을 초래하는 문제 혹은 위기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자살을 느끼게 하는 즉 ‘자살충동’이라 불리는 것의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살충동 은 인간의 보편적인 충동입니다. 단지 이러한 생각이 일시적이냐 지속적이냐 그리고 얼마나 절실하고 구체적이냐에 따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이러한 자살의 동기는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흔히 고통으로부터 도피하려는 의도에서 시도됩니다. 자살의 일반적인 동기로는 신병비관, 가정문제, 현실도피, 경제문제, 좌절감, 생에 대한 의욕상실, 사회적 불안정, 종교적 갈등, 애정문제, 자살의 성향이 높은 자살자의 성격 및 태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험성적을 비관하는 등의 이유로 청소년의 투신자살이 증가하고 있어, 학교 문제 또한 중요한 자살동기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자살 동기는 정신장애이며, 실제로 우울증이나 정신분열증, 알코올 중독 등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서 자살률이 높게 나타납니다.
자살에 대한 정의와 그것을 유발하는 동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현대사회가 복잡화되고 다원화되어감에 따라 오랜 과거에 없던 새롭고 복잡해진 법들이 뒤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자살과 관련된, 안락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락사란 정의되는 주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지만 그 본질적인 뜻은 모두 상통한다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한국의 국어사전에는 ‘절대로 회복될 가망이 없는 병자를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고통이 적은 방법으로 인공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방법’이라고 풀이되어 고, 그리고 미국 안락사 협회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면 ‘심한 육체적 고통을 종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통증없는 수단을 동원한 생명의 종지’가 안락사로 정의 내려져 있습니다. 안락사의 정의를 내릴 때 사용되는 어휘는 그 정의를 내리는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만 다양한 정의 속에 담긴 안락사의 본질은 ‘한 사람, 즉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위 또는 무위에 의해서 그 사람의 죽음을 의도적으로 야기하는 것’입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조건은 하나의 안락사라 명명되는 행위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락사는 시행자의 행위에 따라 혹은 방법에 따라 소극적 안락사 즉 존엄사라 불리는 것, 그리고 간접적 안락사, 마지막으로 적극적 안락사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소극적 안락사 즉 존엄사는 환자에게 필요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인위적인 생명유지 장치를 제거함으로 자연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접적 안락사는, 예를 들어 죽음이 초래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동통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몰핀을 계속 증량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마지막, 적극적 안락사는 능동적으로, 환자에게 직접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죽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 극약을 처방한다거나 하는 종류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저희 조에서는 자살에 대한 정의와 그 동기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자살의 한 부분인 안락사를 바라보았고, 특히 간접적 안락사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찬성하는 입장을 도출해 냈습니다. 이에 안락사에 대한 각국의 사례와 관점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상태에 대하여, 자살 찬성의 입장에 입각, 존엄사 찬성입장을 밝힙니다.
안락사 중 소극적 안락사 즉 존엄사에 대한 찬성은 여러 논쟁을 발생시킵니다.
첫째. 생물의 생명 그 자체를 중시여기는 것 과 인간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문제.
둘째. 환자 개인의 ‘죽을 권리’에 대한 문제.
셋째. 남은 사람들의 고통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바로 그것인데, 아래 사례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앞서 열거했던 안락사 허용에 따른 논쟁의 하나인 생물의 생명 그 자체를 중시여기는 것 과 인간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문제의 사례입니다.
# 사례 1
지난 2006년 9월, 40년에 넘는 세월 동안 근위축증으로 병상에서 생활해야 했던 이탈리아 남성 피에르지 조르지오 웰비는 '내가 남은 것은 삶이 아닌,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 뿐'이라며 안락사를 허용해 달라고 이탈리아 대통령에게 청원서를 보냈습니다. 그는 9년 전부터 튜브로 음식을 공급받고, 인공 호흡기로 호흡을 유지하며, 음성합성장치를 이용해 의사소통을 해 왔습니다. 그가 대통령에게 보낸 청원서는 가톨릭 국가 이탈리아를 존엄사 논쟁에 휩싸이게 했지만, 그의 소망과는 반대로 2006년 이탈리아 법정은 법의 테두리에서 안락사를 허용하기 힘들다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자연사를 권유하는 바티칸과 법정에 대하여 웰비는 이렇게 되물어 봅니다.
배에 구멍을 내고, 호스로 단백질과 지방을 공급하는 게 자연적인 것인지, 인위적으로 먹여 주고, 숨 쉬게 하고, 죽음을 지연시키는 지금의 상태가 자연적인 것인지에 대하여 말입니다.
기계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 냉정하게 봤을 때, 그들의 남은 삶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예를 들어, 시한부 선고를 받은 말기 암 환자를 생각해봅시다. 온몸에 암세포가 전이된 환자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숨을 쉬기 위해 산소마스크를 끼고, 영양을 공급받기 위해 튜브를 콧속에 삽입 한 채 간신히 버텨나갈 것입니다. 그의 힘으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도, 눈을 깜빡이는 일도 힘든 일일 것이니 말이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환자는 몸에 연결되어 있는 기계를 제거하는 순간,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기계에만 의존해서 살아가야 하는 삶, 그래도 살아야 하는 걸까요? 결국 환자에게 남은 시간을 견디라는 것은 죽기 직전까지 고통을 견디다가 가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는 환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생각입니다. 차라리 그보다는 그가 인간다운 최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더 옳은 생각일 것입니다.
둘째로, 환자 개인의 ‘죽을 권리’에 대한 문제의 사례입니다.
# 사례 2
지난 2009년 2월 16일, 김수환 추기경은 기계에 의해 목숨을 늘리는 모든 연명치료를 거부한 채 87살의 생을 조용히 마감했습니다. 추기경은 평상시 '말기 환우들의 영혼과 육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마지막까지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호스피스완화의료야말로 가장 숭고한 것'이라고 말해 왔습니다. 또한, 80세 기념 미사에서 남은 소망 중 하나로 '내 발로 화장실을 드나들다 생을 마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의 뜻을 존중해 준 사람들 덕분에 추기경은 자신의 소망대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의 판단은 그 사람 고유의 권한입니다. 만약 환자가 스스로 '죽을 권리'를 택했음을 명시했다면, 우리는 환자의 선택을 존중해주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살 권리가 있다면 삶을 매듭 짓는 죽을 권리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전의료지시서 : 환자가 위태로운 상황에 빠졌을 때를 대비해 평상시 심폐소생술 외에 인공 영양공급 연명치료를 중지할 것인지를 묻는 항목과 의식불명 시 환자의 권리를 대행할 대리인을 지정한 서류를 말한다.)
(호스피스완화의료 : 완치를 목표로 치료하는 것이 아닌,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줄이고 삶과 죽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료 방법.)
셋째. 남은 사람들의 고통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 사례입니다.
# 사례 5
K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정 할머니. 정 할머니는 심장마비로 쓰러진 후 심한 뇌 손상을 입었고, 그 영향으로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한순간이라도 인공튜브와 인공호흡기의 도움이 없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정 할머니 가족이 부담하는 병원비는 일주일에 300만원. 하지만 정 할머니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정 할머니 가족은 병원에 퇴원을 요청했지만, 존엄사가 법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2008년 당시 병원 측에서는 퇴원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가족들은 한 달에 천만 원 가까이 되는 치료비를 부담해야 했지만, 가난한 가족들에게는 그만큼 돈이 없었죠.
형님 상태도 그렇고, 제 처지도 있으니, 솔직히 매일 감당하기 힘든 치료비를 지불하면서 형님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주위에서는 욕할지 몰라도 제 심정을 그렇죠.
- 박○○ (식물인간 형을 돌보는 노동자) -
우리나라는 매년 암 때문에 6만 5000명이 사망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환자를 위해 1년간 평균 3천만 원이라는 비용을 지출합니다. 마지막 한 달에는 1년 치료비의 36.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출하는데, 이 금액은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3배나 많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달간, 말기 암 환자의 소생 가능성은 0%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미련을 못 버리고 큰 돈을 쏟아 붓고,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아니, 결국엔 가족의 죽음과 산더미 같은 치료 비용 밖에는 남지 않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환자 개인의 죽을 권리, 그리고 남은 사람들의 고통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아무런 해법을 제시하지 않은 체 생물의 생명 그 자체의 소중함을 외치면서 안락사를 통한 자살을 반대하여도 되는 것일까요?? 외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떤 관점을 가지는지에 대하여 그리고 몇 가지 판례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 나라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주장을 뒷받침코자 양이 많기 때문에 각 나라의 공통점만 요약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충자료로써 참고해 주세요.)
(1) 미 국
①미국의 안락사에 대한 관점
주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소극적 안락사 행위는 대체로 인정하는 편이다. 그러나 극약 처방에 의해 불치병 환자의 죽음을 앞당기는 적극적인 안락사는 현재 오리건주만이 허용할 뿐 다른 주에서는 대부분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의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인 중 73%가 안락사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안락사 운동가들의 입지가 개선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데이빗 에쉬 박사가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85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20%에 달하는 간호사들이 환자를 안락사 시킨 경험이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환자나 가족의 요청에 따라 안락사를 시행했지만 가족이나 환자의 요청 없이 안락사 시킨 일이 있다고 대답한 간호사도 58명이나 된다.
(2) 영 국
①영국의 안락사에 대한 관점
영국에서는 안락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소극적 의미의 안락사는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안락사를 합법화할 수는 없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에 대한 지지가 80%에 이르고 있다.
② 영국 판례
1.최근 영국의 존엄사 사건-2002년 3월 22일자 영국 런던의 법원이 내린 판결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죽을 권리"의 보도가 다음날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여러 신문에 보도되었다. 신문기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英법원, 전신마비 환자 죽을 권리 허용‘
영국 고등법원은 인공호흡기 없이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43세의 전신마비여성이 인공호흡기 제거를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데임 엘리자베스 버틀러 슬로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ꡒ이 환자처럼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의 경우 그 같은 조건에서 살아가는 것은 죽음보다 고통스러울 수 있다ꡓ는 점을 인정해야한다고 판시했다. 이 여성은 1년 전 목의 혈관이 파열돼 전신이 마비됐으며 인공호흡기 없이는 호흡도 어려운 상태다. 이 여성은 비록 인공호흡기를 하고 있지만 의식이 있고 수십년을 더 살 수 있는데다 의사들도 상태가 호전될 수도 있다고 진단하고 있어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파격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3) 일 본
①안락사에 대한 일본의 관점
일본은 1950년 불치병에 걸린 모친(한국인이며 이름은 신길순)이 고통에 겨워 자신의 죽음을 부탁하자 그녀의 아들이 모친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것이 효라 생각하여 모친의 자살을 도운 사례부터 안락사 문제가 대두되었다. 그 이후 6차례의 안락사에 관한 재판이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일본에는 안락사 관련법이 없고, 다만 안락사 행위의 유죄여부에 관한 1995년 요코하마 법원의 판례가 안락사에 관한 준거의 틀을 제공할 뿐이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죽음이 임박했을 때 인간다운 죽음을 찾아사 의사에게 연명 치료의 중지를 호소해 자연사를 선택하는 존엄사는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1976년에 '일본안락사협회'가 발족되어, 의사에 의한 과잉 연명조치의 거부를 호소하는 운동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안락사는 광범위한 뜻을 가진 용어임으로, '일본안락사협회'는 언어의 모호성을 피하기 위해 1983년 '일본존엄사협회'로 개칭했다. 이 추세의 여파로, 1992년3월 '일본의사회'에서도 정식으로 존엄사를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곧, 일본에서 존엄사는 수용되어있는 현실이며, 가끔 안락사 사건이 사회 문제화되나, 여기에 대한 법의 심판이 관대함을 엿볼 수 있다.
안락사 사건들(판례)
따라서 일본사회에서 안락사와 관련해서 근래 문제되고있는 일은 한국과 같은 '존엄사 논쟁'이 아니라 살인행위로서의 '적극적 안락사' 사건들이며, 특히 여기대한 법원의 판결이 주목을 끌고있다.
〔1〕비의사에 의한 사건
1962년의 소위 "야마우찌(山內)사건"을 들 수 있다. 여기대한 법정판결문은 "1962년 12월의 나고야(名古屋)고등법원 판결문"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사건은 24세의 아들이 중풍으로 전신불수가 되어 죽음이 임박한 아버지에게 독이 든 우유를 마시게 해서 죽게 했다. 아들은 평소 그의 아버지 소원이었던-조금이라도 움직이려면 고통이 있고, 가끔 딸꾹질의 발작 때문에 숨이 끊어질 듯이 고생을 하고 있고 "빨리 죽여달라, 죽고싶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던 장남이, 의사로부터 "이제는 방법이 없다"고 통고 받자 드디어 부친의 소원을 받아들여 부친을 병고로부터 면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최후의 효양이라고 생각하여- 안락사를 실천했다고 하며, 이 사실(독살)을 어머니에게 알리지 않았다. 법정은 아들에게 '촉탁살인죄'라는 유죄판결을 내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언도했다. 이 판결에서 "안락사로서 그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 요건이 제시되었다.
그런데 특기할 일은 나고야고등법원은 죽음이 임박한 말기환자에게 법적으로 안락사(적극적 안락사=보조살인)가 허용될 수 있는 다음 6가지 충족요건을 발표하여 법조계를 긴장케 했다. 즉 안락사가 합법적이라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은:
1. 현대 의학 지식과 기술로 보아 불치의 말기 질환(non-curable and terminal) 환자이며 그 죽음이 근접해 있을 경우.
2. 심한 고통(동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경우.
3. 오로지 임종의 고통완화가 목적일 경우.
4. 환자의 의식이 아직 흐리지 않아서 의사 표명이 가능 할 때, 환자본인의 촉탁이나 승낙이 있을 경우.
5. 원칙적으로 의사가 시행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적이 있을것.
6. 그 방법이 윤리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일 것.
{2} 의사에 의한 사건
다음으로 물의를 일으킨 안락사사건은 1991년 4월 가나가와현의 도카이(東海)대학부속병원에서 발생했으며, 이때 의사가 가족의 요청에 따라 다발성골수종을 앓고있는 말기환자에게 독물을 주사하여 사망케 했다. 나중에 환자 아들이 보조자살요청을 부인함으로서 문제가 되었으며, 1995년 3월 요코하마 지방법원은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이란 판결을 내렸다. 여기서 환자의 소원(유서)이 결여됐음이 문제가 되었으나, 일본사회에서는 환자를 대리한 가족의 뜻을 대체로 받아드리는 실정이다.
한가지 또 특기할 일은 1962년의 6개 요건에 대치해서, 1995년의 요코하마 법원은 다음의 4개 요건을 제시했다.
1. 격심한 육체적 고통이 있다.
2. 죽음이 임박하다.
3. 고통을 제거완화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모두 썼으며, 다른 방법이 더 없다.
4. 안락사를 원하는 본인의 뜻이 명시돼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적극적 안락사가 허용되는 조건으로, 요코하마 법원판결에 적힌 위의 4가지만 충족시키면 처벌을 모면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1996년 4월에 교-또(京都)에서 의사에 의한 안락사사건이 또 발생했다. 공립병원원장이 말기 암 환자에게 근육이완제를 투여하여 사망케 했는데, 환자의 의사명시가 없는 것이 문제됐으나 여론은 의사에게 동정적이었고,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무죄선고 됐다.
(4) 네 덜 란 드
①안락사에 대한 네덜란드의 관점
전통적 기독교 국가인 네덜란드에서 안락사 문제가 논의된 것은 1973년 ‘게르트 루이나 프스트마’라는 개원의가 고질적인 중풍환자인 그의 어머니에게 다량의 모르핀을 주사하여 사망하게 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일주일간의 구류와 1년의 집행유예라는 가벼운 판결을 내림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안락사를 불가벌로 처리하려는 시도의 계기가 되었다.
1994년 법원이 안락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안락사는 기본적으로는 위법이나, 그 실행에 있어 합법적인 진술 절차에 의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킨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형식으로 안락사를 법적으로 묵인하여 왔다. 1995년의 한 조사에서는 59 %의 의사들은 자신의 안락사 사례를 보고하지 않았고, 50 %이상의 의사들은 환자에게 안락사를 권유하는데 별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였다. 25 %가량은 환자의 승낙 없이도 안락사를 시행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법원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잘 지켜지지 않은 것 같다. 1999년에는 안락사가 2,216건 있었으며 보고되지 않는 안락사 건수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안락사가 실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의사는 살인죄로 기소되어 최고 12년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었다.
2000년 네델란드 하원 의원은 안락사 허용 법안을 통과시켰다. 2001년 네덜란드에서의 안락사는 공식적으로 합법화되었다. 이로서 네덜란드는 나찌 독일 이후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이 법안에는 안락사에 관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이를 따라 안락사의 사안이 다루어지게 되어 있다. (안락사의 실행은 의사 또는 환자의 마음대로 될 수 없다. 본 법안은 인간으로서 더 이상 생존이 불가능한 경우 - 정신적, 육체적 -에 대해, 환자로 하여금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차원으로 볼 수 있다. 만약 환자나 가족이 안락사를 원할 경우, 안락사를 원한다는 명문화된 요청이 있어야 하고, 이는 담당의사 혼자서는 결정할 수 없다. 해당 의사는 본 사안을 독립적인 전문의 - 안락사 상담 자격을 가진 -에게 통보해야 하고, 이 2차 전문의와 함께 법이 정한 모든 절차에 준해 검사를 거친 후에야 안락사의 실행이 가능하다.)
이제 의사들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유럽 국가 중 안락사 허용을 제일 먼저 입법화한 네덜란드는 종교계에서 큰 반발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교황청에서는 네덜란드 의회를 히틀러의 나치 정권에까지 비유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매년 5,000여건의 안락사가 행해지고 있으며, 이는 전체 사망자의 2.1%에 해당한다고 한다.(103)
② 네덜란드의 판례
1. 1973년 네덜란드 자유의사 안락사 연맹( De Nederlandse Vereniging voor vrijwillige Euthanatie )이 프리슬란트( Friesland )의 의사인 G. Postma 에 대한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창설되었는데, 그녀는 어머니가 뇌출혈을 일으킨후 안락사를 요구함에 따라 치사량의 몰핀을 투여한 바 있었다. 최종적으로 Leeuwarden의 법원은 Postma에게 집행유예 1주일을 선고하였다. ( 즉, 법원이 자유의사에 의한 안락사를 정상참작한 판례임 )
2. 2000년. Brongersma는 노인병을 앓고 있었는데 '희망이 없는 육체적 고통'은 없었으나 매우 우울한 상태에 있었다. 과거 PvdA(노동당)의 상원위원이었던 E. Brongersma의 주치의는 Brongersma를 돕게 되었는데, 이 이유는 그가 '삶에 대한 고통'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비록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나, 법원은 이 의사가 주의깊게(zorgvuldig )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판결을 하였다. 이로 인해 '참을 수 없는 고통'의 기준이 더 확대되게 되었다.
(5) 호 주
세계최초의 안락사 법이 1996. 7. 1. 호주의 노던 테리토리(Northem Territory)주에서 제안(105) 되었는데 안락사 허용요건으로 환자의 치료가 불가능하고 회생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증명되어야 하고, 환자는 죽음의 순간까지 의사표시능력이 있어야 하고(competent at the of death) 단순한 우울증 때문이어서는 아니 되며, 환자는 공식 청약서에 서명한 뒤 48시간 기다릴 것 등을 들고 있다. 그 이유는 의사의 조치가 있기 전 다시 한 번 생각할 여유를 주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이 법이 실시된 지 반년도 못되어 다시 백지화되자 필립 니츠키 박사 등 안락사 운동을 주도해 온 찬성론자들은 고통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개인의 선택 자유를 국가가 제한하는 데 대항하여 투쟁해 나갈 것을 다짐했고, 나머지 주는 의사들 일부가 비밀리에 환자의 요청에 따른 안락사를 시행하고 있다. 8개의 주 중 3개의 주가 생명 연장 장치를 제거하는 의료행위를 법으로 허용하고 다른 주도 관습법상으로는 인정하는 현실이다.
(6) 프 랑 스
정통적인 구교국인 프랑스에서의 안락사합법화운동은 다소 뒤떨어졌으나 70년대에 들어와서 "프랑스 존엄사 권리 협회"를 구성하여 활발한 운동을 전개하여 오던 중, 1978년 소위 자비적(Mercy Killing)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다가 부결되었다. 프랑스를 비롯한 구교국가들은 1980년 바티칸선언에서 안락사, 특히 적극적 안락사에 대하여 반대하는 뜻을 채택하였으나 사실상 치료가망이 없는 환자에 대하여 안락사를 실행한자의 처벌은 유보하거나 처벌하지 않는 경향이다. 근자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전국민의 76%가 안락사합법화에 찬성하고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방송이나 의사들 역시 안락사에 대하여 상당히 긍정적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법적으로 안락사를 통한 개인의 자살을 허용하는 한편, 나머지 영국, 일본, 호주, 프랑스 등 다른 여러 국가에서도 까다롭지만 어느 정도의 조건에 부합한다면 관용적으로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각국의 관점과 판례는 생물의 생명 그 자체를 중시여기는 것 과 인간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문제. 환자 개인의 ‘죽을 권리’에 대한 문제. 남은 사람들의 고통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한 절대적인 답은 될 수 없지만, 어느 정도의 길을 제시하기 위한 각국의 결정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안락사를 금지하지만, 2008년 11월 첫 존엄사 인정 판결과 국민의 87.5퍼센트가 존엄사에 찬성한다는 국립 암센터 설문조사 결과에 입각하여 볼 때 안락사를 통한 개인의 자살은 사회가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락사에 대한 사례와 그것에 대한 각국의 관점과 판례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재 모습까지 설명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락사중 소극적 안락사 즉 존엄사에 찬성하는 저희 조의 몇 가지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락사를 찬성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밝히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로 죽어가는 환자가 그 과정에서 가지는 권리, 즉 가능한 한 고통 없이 그리고 존엄하게 죽고 싶다는 권리에 기반하게 됩니다. 그것은 또한 죽을 시기와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환자의 권리에도 근거하게 됩니다. 의사 결정의 자율성(authority)과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은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중요한 가치들입니다.
환자의 인권적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안락사에 대한 문제는 무엇보다도, ‘환자의 인권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락사에 대해 찬성하는 이유를 인권적 측면에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첫째, 인간의 삶의 목적은 ‘행복’입니다. 인공호흡기를 비롯한 갖가지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해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말기 중환자들의 삶의 질은 형편없이 낮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고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한 채로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고비를 넘기는 것이, 진정으로 환자 본인이 원하는 행복일까요? 진정 삶의 목적이 행복이라면 이러한 삶은 환자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둘째, ‘생명은 신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 주장은 안락사 반대론자들이 내세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안락사를 반대하며 얼마 남지 않은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 하는 것은 오히려 신의 영역에 침범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환자가 더 이상의 고통스런 삶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억지로 생명연장을 하는 것은 환자를 존중하는 행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의 섭리에 어긋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셋째, 신체와 생명에 관한 개인의 자유 논증에 의하면 개인은 자기 자신의 신체, 생명, 죽음에 관한 권리를 지닌다고 합니다. 즉, 환자가 더 이상의 생명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에게도 그것을 막을 권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생명이 신성 불가침하다’는 원칙을 내세워서 우리가 이들로부터 품위 있는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빼앗는다면 이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안락사가 엄격한 조건에서 허락된다면 인간 생명의 ‘신성불가침성’보다는 개인의 삶에 대한 ‘인간의 자유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떤 제 3자의 입장보다도, 품위 있게 죽을 권리를 포함한 ‘환자 개인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법적 관점에서 안락사를 바라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명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락사는 당사자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주장이 있는데, 모든 사람에겐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있습니다. 즉, 환자 자신이 안락사를 원하는 경우 자신의 생명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 10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불치의 병에 걸려, 혹은 의식불명상태에 빠져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면, 그래서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은 상황에서 안락사를 원하는 환자에게 고통스러운 매일을 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 ‘안락사는 살인이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살인은 누군가의 목숨을 강제로 앗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락사는 환자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확인하고 시행해야 하는 것이고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수단이므로 이 둘을 같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앞서 발표했던 여러 자료들에 따른 근거로써 안락사중 존엄사를 통한 인간의 자살을 찬성합니다. 이것은 절대적 옳음은 될 수 없지만, 조건적 해답이 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락사를 통한 개인 자살의 반대론자에 입장에서 외치는 생명의 소중함과 그리고 생명을 해칠 권리가 우리에게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의문을 제기합니다.
작디 작은 생명 연장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하여 배에 구멍을 내고, 호스로 단백질과 지방을 공급하는 것, 또 인위적으로 먹여 주고, 숨 쉬게 하고, 죽는 것보다 힘든 고통을 지속시켜 삶을 연장시키는 지금의 상태가 자연적인 것인지 아니면, 존엄사를 통한 개인이 자살이 자연스러운 것인지에 대해여 묻고 싶습니다.
이상 저희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
저도 이와 같은 내용에 동의합니다. 안락사는 분명 말씀하신대로 소극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가 있지만 결국은 안락사 즉 환자나 그 가족의 의지에 의해 환자의 죽음을 앞당기는 행위입니다 . 그런데 이 두 안락사에 대하여 소극적 안락사만을 찬성하는 것은 모순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의견에 찬성합니다. 본인의 생명은 본인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정신적이든 신체적이든 자신이 더이상 살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사람들 본인의 죽음은 본인들이 택한 자신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살 예방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예방활동과 정신치료는 항상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살을 반대 한다고 해서 이것을 막거나 처벌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두번째 안락사는 적극적 소극적 방식 모두 찬성입니다. 환자 본인의 의지일 경우 앞에 언급한 내용과 같은 의견이고, 본인의 의식이 없어 주변 사람에 의한 안락사 도 찬성합니다. 치료비를 댈 수 있는 돈이 없어서
안락사를 택한 경우 돈이 없어서 생명을 앗아가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는데, 물론 생명을 돈으로 측정 할 수는 없지만, 남은 사람들의 삶을 생각 했을 때에 안락사를 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한달에 천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빚없이 지불 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혹 돈이 많아 그 생명을 유지한 다고 해도 환자들이 깨어난 경우는 전세계의 사례를 봐도 극히 드물며, 깨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환자가 사망하게 된다면 그것이 정말 의미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힘듭니다. 단지 숨만쉬고 영양분을 섭취하여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 정말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힘듭니다.
할머니의 사례로 안락사는 본인이 결정하는 문제라 하였고 살인과 안락사는 다른문제라 얘기하셨는데 할머니같은 경우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지 못하시는 상황입니다. 그 할머니의 안락사의 결정은 다른 가족들이 내릴수가 있는데 만약 그 할머니가 살아나실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는 가정하에 가족의 안락사의 결정은 살인이라고 볼수있지도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금전적인 경우는 국가의 대처가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삶과 죽음의 기로에선 사람들이 금전의 이유로 생명을 포기해야 하는 일은 없어햐 된다 생각합니다. 분명한 제도가 생겨나야 한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안락사를 논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복지제도에 대해 더욱 신경써야합니다.
물론 병에 걸린모든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조금의 희망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희망은 거의 기적에 가까우며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이 아니며 할머니의 아픔과 함께 동반되는 가족들의 금전적고통역시 가족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와 비슷합니다. 비록 자신의 결정은 아닐지라도 살 수 있는 희망없이 식물인간인체로 살아가며 고통의 삶을 지연시키는 것 보다는 안락사라는 방법을 통해 죽음을 택할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생명포기는 물론 목숨을 잃는 것도 있지만 사실 살아가는데에 먹고 살기 힘들며 금전적 물질적 고통 역시 또 다른 생명의 피해와 정신적고통이 잇다르기 때문입니다.
안락사 라는 방법이 죄책감이 들 수도 있는 방법이긴 하나 정말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또한 절실한 방법의 하나일수도 있기 때문에 안락사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힘든 가족들의 금전적 문제에 대해서 국가의 대처가 필요하다는 말씀에는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발제자님의 의견에 찬성합니다. 금전적인 문제를 떠나서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 속에서 단지 생명만을 연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죽음밖에 없을 때 자신의 자유의지와 확고한 신념에서 안락사를 선택한다면 그의 선택을 인정하는 것이 그의 삶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기환자, 소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 환자로 인해 육체적, 심리적, 경제적 고통을 감수하는 가족들의 고통을 위해서도 사회적 제도로 안락사는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뇌사를 법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뇌사자의 장기이식이 가능해지며
(뇌사자 본인이 생전에 의사를 표현했거나 그의 가족 동의에 따라) 이로 인해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니 소극적 안락사는 특히 인정되어야 하고 적극적 안락사도 신중히 고려되어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적극적 안락사 뿐만 아니라 소극적 안락사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치료가 불가능한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과 그 가족들이 짊어지어야 하는 마음적 고통과 재정적인 부담감을 생각하면, 단지 한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편하게 해주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환자의 주변사람들뿐만아니라 당사자도 장기간동안 불편하고불행할텐데 안락사를통해 다수가 편해질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미 희망도 없는 시점에서 고통을 짊어지며 장기간동안 살고 싶어 할까요?
치료할 방법도 없고 금전적인 여유도 없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안락사를 통해 편해지는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안락사에 대한 저의 의견은 일단 찬성입니다. '죽음은 내게 주어진 마지막 희망이었다.' 라는 책을 읽으면 알 수 있듯이 환자들의 고통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상상의 이상입니다. 그러한 고통을 안고 매일 살아가는 것이 과연 인간다운 제대로 된 삶일까요? 또한 환자가 혼수상태일 경우 가족들의 가정형편이 어렵다면 그때에 안락사를 하는 것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안락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가족들은 계속해서 빚이 쌓이게 될것입니다. 그러다보면 최악의 경우 가족들은 절망 하게 되고 자신의 삶을 비관하며 자살을 하는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또 이세상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며 더군다나 자신이 제일 사랑하는 가족에게 피해를 주
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남에게 피해를 주고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저의 결론은 첫째, 환자들에게 안락사에 대한 선택권을 주어야 하며, 둘째,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경우 안락사를 허용해야한다 입니다. 또 이에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생각해 보았는데 첫째의견에 대한 실천 방안은 어려서부터 안락사에 대한 개념을 공공기관에서 배우고 그에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며 만 19세에 자신의 의견을 정하여 만일 나중에 그러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는 법률을 만들어 환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법(단, 만약 자신의 의견이 바뀌었을 경우 정정할 수 있도록), 두번째 실천방안은 안락사를 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법률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1억원 미만일 경우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률입니다.
첫번째 방안은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 장려한다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두번째 방안은 너무 애매모호하고 곤란한 부분이 있을 거 같아 좀 더 생각을 해 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락사에대해 막연한 생각만을 가지고있었는데 토론당시 안락사의 허용범위의 논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게하네요. 저는 소극적안락사뿐만이아니라 환자가 적극적안락사를 요구한다면 허용을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물론 엄격한 절차를 걸쳐 진행되어 남용을 막아야할것입니다. 그리고 윗글을 읽어보니 금전적이유로 안락사
하는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데 우리는 환자의가족입장이 아니기 얼마나 정신적, 금전적고통 인지를잘알지못합니다. 우리는 환자의 가족입장에 서서 생각할필요가있는것같습니다. 또한 안락사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가질수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안락사를 허용할 경우 그와 관련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허용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감 없는 사람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동의합니다 안락사가 허용될경우의 분명 악의적인 행위들이 존재하게 될 것이며 또한 당사자의 의지가 포함되어있지 않기때문에 안락사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살아날 확률이 매우희박한 한 환자가 몇년간 식물인간의 상태로 누워있다 꺠어난 사례가 있습니다. 살아날가능성이 0.0000001 퍼센트라도 말그대로 살아날 가능성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안락사를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안락사=죽음'으로 인식이 되어서 그런걸까요? 정말 살아갈 자신이 없다고 생각하여 품위있게라도 죽겠다라고 생각하는것도 존엄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사자가 안락사를 선택한다면 그 의견을 들어 본 후 결정을 내리는 방법이 좋을 듯 하네요.
안락사에대한저의의견역시찬성입니다.여러의학관련다큐를봐왔는데회생불가능한치명적인질병과외상을갖고살아가는사람들의고통은이루말로표현할수없다고합니다.이런극악상황의환자가안락사를요구할때의료기기와마약성분의진통제를이용해죽는순간까지억지로삶을유지시키며고통속에살아가게하는것도일종의폭력이아닐까요
적극,소극적안락사모두를찬성하는입장에서아직안락사에대한적절한인식이한국은많이부족하다고생각하며,적극적으로도입,추진하기보다한국특유의정서적측면과가족을개인주체가아닌'나자신'과동일시하는운공동운명체의식을탈피하게끔미디어와기타프로그램,교육차원에서점차적인의식변화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이런일차적인인식변화의노력이있어야환자가족모두긍정적측면으로받아들이는데있어서편안할것입니다
좀 다른 내용의 질문이지만 안락사와 자살을 한꺼번에 묶어서 설명하셨는데 안락사가 아닌 존엄사를 통하지 않은 본인의 의지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지거나 지하철 선로에서 뛰어내리는 등)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안락사 같은경우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이나 상황에따라 허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말 가정형편이 어려워 환자를 끝까지 지켜내기엔 역부족인 상황이거나, 환자자신이 더이상 살 수 없다고 스스로 판단을 한다거나, 물론 아직 생명의희망이 있는 인간에게 약물을 투여해 죽게 만든다는 것은 살인이라고 볼 수도있지만, 앞서 말했던 두가지 정도의 상황이라면 살인이 아닌 정말 그들을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이미 희망없는 지접에서 즉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과연 장기간 살고싶어하는지? 이에대해 껵는 가족들이 마음속 고통과 부담감을 생각허면 최후수단으로 안락사를
선택하는다는것은 오히려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선택인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