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노컷뉴스〕
이명박, 보육도 교육처럼 '의무보육'으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국가의무보육제‘를 채택해 선순환 사회 육아커뮤니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은 13일 '출산→육아→고용→자원봉사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의무보육 시스템'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만 3~5세의 유아인구 전체에(154만명)대해 보육료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유아보육 국가의무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0세~만 2세의 영아의(약 148만명) 보육시설 이용률을 현재 30만명 20%에서 두 배 이상으로(40% 60만 명 이상)으로 올리고 질적향상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임신에서부터 40주차까지의 필요한 검사와 출산 수술비 전액을 지원하고 입원비는 소득별로 차등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만 5세 이하 아동의 의료비 전액을 무료로 하고 만 5세 이하의 자녀보육을 목적으로 조부모와 민간보육인을 고용할 경우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해 아이를 키우기 쉬운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의무보육에 소요되는 재원은 비효율적인 국가예산을 10% 절감해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전 시장은 '국가예산은 효율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하면 20조원 정도는 충분히 절감할 수 있다'며 '이렇게 절감된 예산 가운데 3조원을 투입하면 새로운 선순환 보육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출산으로 현재 추세로 인구가 감소하면 잠재성장률은 2000년 5%에서 2020년 3%, 2040년 1.5%대로 추락해 국가의 장래가 어두울 수밖에 없다'며 '출산에서 보육까지 국가가 책임짐으로써 모성복지와 조기교육, 여성사회진출 촉진을 동시에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BS정치부 이재기 기자 dlworl@cbs.co.kr |
2. 현재상황
1) 김성이 보건복지부가족부장관 : “새로운 복지정책은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 국가가 손을 내미는 것”
2) 기획재정부 내년도 예산편성지침 : “혜택이 줄지 않는 수준으로 복지지출을 효율화하겠다”
3)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보육의 경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이라는 타이틀로 국가는 최소한의 지원만 하고 나머지는 국민의 선택에 맞기는 보육바우처제도 및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입법예고(2008.10.27)
4)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 : 보육의 정의를 보육시설과 가정양육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로 변경하고,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의 양육수당,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도, 보육시설 안전공제제도 설치 발의(2008.11.6)
Ⅲ. 정책과제별 평가
1.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의 문제
1) 현정부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정책과 발제자의 주장
(1) 현정부 정책 :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산어촌 등 민간이 보육시설 설치를 기피하는 지역에 국공립시설을 단계적으로 우선 확충(‘08년 1,836개소 → ’12년 2,316개소)
(2) 발제자 주장 : 접근의 용이성 측면과 기본전달체계로써 국공립 확충을 보다 강조해야.
2) 국공립 확충에 대한 토론자의 견해
(1) 공보육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보육을 말한다.(정부의 공식 답변)
(2) 보육과 관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이 있다.(영유아보육법 제4조 2항)
(3) 보육과 관련한 아동의 권리?
대한민국 아동은 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어떤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받을 권리가 있다.(영유아보육법 제3조3항)
(4) 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조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 유형에 관계없이 보육시설 설치, 교사인건비, 초과보육경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책임이 있다.(영유아보육법 제36조)
(5) 국공립 확충으로 보육의 접근성과 기본전달체계가 충족될 것인가?
일본의 경우 우체통 수 만큼 보육시설의 접근성을 높이자는 목표를 가지고 보육개혁이 시작되었다.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2008년 8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우체통 수는 24,488개소이고 전국의 2007년 12월말 기준 보육시설 수는 30,856개소로 접근성이 지나칠 정도로 충분히 충족되었다. 이에 따라 보육시설 설치가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변경되었으며 특히 2007년 12월말 현재 전체 보육시설 정원은 1,334,132명이고 시설 이용수는 1,099,933명으로 정원충원율은 81.8%에 불과하여 접근성과 기본전달체계는 이미 충족되었다고 본다.
(6) 설립주체가 국공립이라는 이유로 공공성과 투명성이 담보될 수 있는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서 국공립 설치는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정부의 정책은 법률에 저촉될 수 없다. 특히 국공립이 직영이 아닌 위탁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알몸체벌 사건, 급간식 비리’ 등이 국공립에서 발생하고 있어 설립주체가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다.
(7) 국공립 확충이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한가?
현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실용주의는 등소평의 ‘흑묘백묘론’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국공립과 민간시설이 보육사업 목적과 기능을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고, 동일한 잣대의 법률과 행정명령에 의해 관리가 되고 있으며, 특히 보육사업 목적 외 지출시에는 운영정지 및 보조금 환수 등이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개인의 이윤추구는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무시한 채 오직 설립주체만으로 공공성의 척도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아울러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1개소당 최소 6억원 이상이 소요되며, 추가되는 운영비를 고려할 때 정부가 목표로 한 매년 120개소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예산이면 전체 71.2%에 해당하는 미지원시설 아동들과 교사들에게 국공립 수준과의 보육서비스 격차를 현저하게 해소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서울시가 도입하고자 하는 ‘서울형 보육시설’의 등장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며 이왕이면 개인의 재산권이 공공이익을 위해 제한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가 예산 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한 헌법 제23조가 명시한 재산권의 보상과 더불어 국공립과 동일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토론자는 발제자의 국공립 확충 요구는 현실에 맞지 않는 이상형임으로 현정부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정책은 그 기조를 유지 또는 보다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보육재정
1) 1인당 보육재정의 확보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유아교육과 보육에 투자하는 예산은 GDP 대비 0.386%(2006년) 수준”이며 “OECD가 권장하고 있는 GDP 대비 1% 수준에 이르려면 현재의 2.5배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OECD에 따르면 GDP 대비 1%라는 수치는 적절한 수준의 서비스가 유지를 위한 최소한도의 비용이며 시장 활성화 방식이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서비스의 수준은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이 없으면 향상되지 않는다고 권고하고 있다.
특히 인건비 미지원시설에서 표준보육단가에 제외되어 있는 시설 임대료를 지출하거나 차량운영을 하고 있을 경우 영유아들에게 투자하는 비용은 더 낮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영유아들이 동일한 수준이 보장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영유아 1인당 비용이 동일하게 보장돼야 한다.
아울러 우리나라 영유아 1인당 보육비용은 인건비 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다르며 인건비 미지원시설은 지원시설에 비해 영유아 1인당 보육비용이 80∼90% 수준에 불과하나 정부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선공약에서 약속한 3조원의 보육예산 증액을 미이행하고 있다.
최근 정부의 예산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대한민국 1%에 해당하는 부자들을 위해 양도소득세, 상속 및 증여세, 소득세 등을 앞으로 4년에 걸쳐 연평균 5조원씩 총 20조원의 세입 감소를 추진하는 것도 부족해, 공무원 연금 적자분을 국가에서 전액 보충해주는 것으로 결정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미래의 인재를 보육하는 월 100만원 미만의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정책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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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균등한 보육환경의 구축에 필요한 예산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대선공약으로 약속한 3조원의 추가지원이 이루어져야만 최소한의 적절한 보육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
대한민국 아동들의 보육받을 권리가 부모의 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야 하고, 지원규모도 현행 단계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원대상자 선정에 소요되는 행정LOSS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보험료와 보육료지원대상자 선정을 연동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육시설 설립주체에 따른 불평등한 보조금 지원이 개선되지 않고 있고 정부미지원 보육시설 교사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무조건적 보육료의 지원대상 확대는 정책의 우선순위와 행정의 공정성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3) 표준보육비용의 현실화 및 차액 지원
표준보육비용은 보육교사 및 시설장 인건비를 현실화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우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봉급에 준하는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정부가 제시하는 보육단가는 12시간 종일반 기준으로 산정되어 있고 보육시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 유치원의 5시간 보육과 보육시설의 12시간 보육료를 동일 금액으로 책정한 그 자체가 행정의 오류이다. 따라서 보육료를 유치원 체계처럼 5시간 미만 보육, 8시간 보육, 그리고 8시간 초과보육료로 세분화하여 보육시간에 따른 보육단가가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
특히 표준보육단가 책정 기준에서 누락되어 있는 시간외 수당,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영아담당수당, 차량운영비, 건물임대비 등 제경비를 반드시 추가해야 합리적인 공정하고 투명한 보육서비스를 보육시설에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성립된다.
표준보육단가 산정항목 조정
현 표준보육단가 항목 |
추가해야 할 보육단가 항목 |
① 종사자 인건비 : 보육교사, 시설장, 취사원, 영양사, 간호사 |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영아담당수당, 초과근무수당, 대체교사비, 교통비, 급식비, 장기근속수당 |
② 아동급간식비(연령별) : 영유아 연령별 칼로리에 따른 식단 |
|
③ 교재교구비, 교실설비비, 교육재료비, 소모품, 현장학습비, 실험실습비 |
직원연수비, 촉탁의 수당 |
④ 관리운영비, 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수용경비 |
차량운영비 |
⑤ 시설설치비, 건축비, 건물수선유지비, 놀이터 설치비 |
건물임대비 |
※ 자료: 표갑수, 2006: 313-314, 재조정
이 경우 보육료의 상승이 우려되는데, 현실적으로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그 부담을 가정에 지우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보육시간 세분 및 표준보육단가 산정항목의 재구성에 따른 추가금액은 정부가 예산을 확보하여 상승된 차액분을 아동별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4) 시설별 지원에 의한 보육료 이중구조의 불합리 개선
시설유형별 편중적 지원의 불합리를 개선하여 보육료 이중구조의 불합리가 개선되도록 지원방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그 동안 우리나라 보육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업 대상의 편중 및 이로 인한 시설유형간의 불평등 경쟁구조 및 재정 불균형 현상이다. 이에 대한 지적은 수많은 연구자가 여러 차례 해 왔다. 이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다른 조치들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단기적으로는 어렵겠으나 아동별 지원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결국 아동별 지원으로 전환하여 시설의 조건이 동일하면 동일한 수준의 보육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단기적으로 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의 실시는 이러한 장기 비전을 가지고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 등 특별사업의 경우에도 시설별 지원방식보다는 아동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보육은 보호자 중심의 대리보육 관점보다는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는 보편적 관점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국제아동권리협약이 아동을 모든 권리의 주체로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아동을 주체로 보고 아동이 사회적 계층이나 부모의 특성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아동의 성장 발달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고, 이러한 보육이 실현되도록 보육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토론자는 모든 아동에게 보육서비스가 부담가능하며(affordability), 접근가능(accessibility)하고, 질 높은(high quality)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보육정책이 수익자 부담원칙에 기초적 근거를 두고 있지만, 현정부가 ‘보육 국가의무제’를 대선공약으로 집권한 사실에 비추어 향후 공보육을 보육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이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점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4. 보육바우처 도입의 문제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6월 총 5차례에 걸친 ‘새정부 보육정책 설명회’를 통해 보육바우처 제도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아니라 단지 기존의 묵시적형태의 바우처를 명시적인 형태로 바꾸는 것이며 그 비용도 정부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표명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새정부 보육정책 설명회’에서 나타난 공통된 보육현장의 전면적인 거부감에 대해 정책입안자의 입장은 매우 당혹하였으리라 판단된다. 지금까지 표명된 보육바우처 주요입장은 다음과 같다.
1) 학계
(1) 김혜금(동남보건대학 보육과 교수)
① 보육바우처 제도로 부모가 보육시설을 보다 잘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은 과대평가된 측면이 강하다.
② 부모가 보육시설의 질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③ 바우처 제도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인 수요자와 공급자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느냐 하는 점이다.
④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바우처를 통해 보육시설간 경쟁을 유도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겠다는 의도가 현실성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2) 신은수(덕성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① 바우처의 전제조건인 시장여건(market conditions)과 작동기제가 공공서비스에서 흔히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다.
② 바우처 제도의 공공서비스가 지역차가 없이 전국적으로 질적 양적으로 균등한 충분한 공급이 가능하여야 한다.
③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에서 유아교육 바우처는 수혜자의 만족도가 높지 않으며, 공급시설의 양질을 보장하지 않는다.
④ 0-5세의 영유아기의 교육과 보육은 국가의 책무로서 2008년 현재 OECD 교육 및 경제 선진국은 무상교육체제로 일원화하여 영유아기 교육의 보편성과 수월성을 추구하고 있다.
2) 시민단체
(1) 참여연대(2008.3.11 논평)
①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개편안(보육료 전자바우처 제도 도입)이 포함된 MB노믹스 실천계획은 공공성을 토대로 해야 할 의료와 보육을 시장에 맡기겠다는 것으로 돈이 없는 서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정책에 불과하다.
② 보육은 시장경쟁을 통해 적자생존의 원칙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동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받게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③ 보육바우처 정책은 보육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시장에 떠넘기는 것으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2) 문춘옥(한국바른보육실천연대 공동대표)
① 정부는 전자바우처를 도입하기 전에 먼저 민간보육시설의 환경을 개선하고 모든 보육시설을 상향 평준화해야 할 것이다.
② 모든 시설이 평가인증을 통과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것이다.
③ 보육현장이 충격없이 전자바우처를 받아 들일 수 있는 그 날 까지 묵시적 바우처를 그대로 시행하기 바란다.
3) 보육단체
한국보육시설연합회가 지난 6월 2일부터 16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 관계관을 초청하여 전국 5개 권역에서 실시한 새정부 보육정책 설명회에서 보육시설의 행정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대부분 찬성하였으나, 아동들의 기회균등한 보육권리를 저해하고 미국과 영국 등에서 이미 실패한 ‘보육시설 전자바우처 사업’에 대해서는 단 1건의 찬성의견도 없었다.
4) 국회 예산정책처
① 차등보육료와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영아기본보조금의 통합으로 2009년 차등보육료 지원기준이 이원화되어 보육수혜자들의 혼란 초래가 예상된다.
② 차등보육료 지원사업은 2009년 하반기부터 부모에게 전자바우처를 통해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인 바, 부모의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도입하는 전자바우처가 제대로 정착되어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철저히 검토가 필요하다.
- 보건복지가족부는 국공립보육시설 등 정부지원시설에 다니는 아동에게 민간보육시설과 동일한 금액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이들 정부지원시설에는 실제 단가를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이와 같은 이중적인 지급방식은 전자바우처 지급체계를 복잡하게 할 수 있다.
③ 전자바우처의 도입으로 지속적으로 소요될 비용은 2009년 하반기 카드수수료 135억원(지방비 포함), 바우처 관리운영 업무위탁운영비용 37억원을 합하여 172억원이고, 2010년부터는 최소 년간 344억원이 소요될 것임으로 전자바우처 도입으로 인한 행정비용 절감효과가 철저히 측정되어야 할 것이다.
5) 본 토론자의 견해
현정부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보육바우처 사용은 모든 공급체가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 수요자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때 효과적이다. 그러나 우리 보육현장은 국공립과 민간시설에 따라 보육비용이 다르고, 정부 지원금 및 지원 방식 또한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보장할 수 없다.
보육바우처제도 도입 이전에 영유아 1인당 비용 투입이 균등하게 지원되어야 모든 보육현장이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이러한 상황이 선결되지 않은 채 보육바우처를 강행할 경우 그 피해는 선택권에 있엉 공정한 기회를 얻지 못한 국민에게 돌아가는 폐해가 있다. 현재 서울의 경우 국공립보육시설을 입소하기 위해서는 2~3년을 기다리는 사례가 있는바 이것은 정부에 의한 차별적인 보육시설 보조금 지원이 초래한 폐해적 현상으로써 민주주의 기본원리인 공정하고 기회균등한 선택의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특히 보육바우처의 가장 큰 수혜자는 국민이 아닌 금융기관이며, 정부의 적절한 보육서비스 제공책임이 보육바우처 도입시 책임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매우 높다. 지금 언론에서는 보육바우처 카드사업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보고 카드업체간 독점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고 보도하고 있다.
보육바우처 제도 운영에 따른 관리 비용 소요예산
구 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보육사업전자바우처 |
7,556 |
7,921 |
8,446 |
7,293 |
- 사업관리 - 시스템고도화 - 관리센터운영 |
1,684 2,173 3,699 |
836 4,009 3,085 |
854 4,394 3,198 |
872 3,166 3,255 |
※ 출처 : 손숙미 의원 대표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11.6. 카드 수수료 별도
년간 수백억원의 국민 세금이 보육과 전혀 관련이 없는 금융기관의 주머니로 들어가는데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배를 불리기 이전에 그 예산을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고 있는 정부미지원시설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에 당장 지급해야 마땅하다.
특히 유치원의 경우 3개월에 1회씩 보조금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유치원 운영도 시설자율에 대부분 맡기고 있어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이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데 반해, 보육시설은 매월 보조금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시설종류별 차별적인 예산지원을 하면서 불필요한 행정규제에 전념하느라 행정LOSS가 유치원에 비해 과도한 상태이다. 따라서 보육시설도 유치원처럼 3개월에 1회로 보조금 업무를 전환하고,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면 행정비용이 대폭 감소한다는 점에서 보육바우처 제도에 기대하는 경제적 효율성이 성취될 수 있을 것이며, 진정한 의미의 정부수혜 인지도 제고는 보육바우처 제도가 아닌 영유아 ‘국가의무보육제“라는 점이 다시 한번 제고되어야 한다.
보육바우처 제도는 일시적으로 국민의 환경을 받을지 모르나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인 균등한 경쟁환경 구축이 충족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며, 제도적 안전장치를 구축한다고 해도 수반될 수 없는 바우처깡이라는 비도덕적 현상, 인건비 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이라는 공정하지 못한 보육시설의 경쟁과 소득 수준에 따른 국민들의 보육서비스 양극화, 이로 인한 사회체계의 고착성과 사회문제 야기, 그리고 잠재되어 있는 보육료자율화 등의 갈등구조는 본 제도가 추구하고자 하는 정부의 수혜인지도를 휠씬 상회하는 가진 자와 못가진 자라는 이분화된 구조와 갈등을 필연적으로 초래하게 된다는 점과 미국과 영국 등에서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는 점을 종합할 때 보육바우처 제도의 도입계획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5. 양육수당의 문제
보육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사업은 차상위 이하의 0~만1세이하의 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나 발제자의 의견처럼 많은 사회적 문제점이 예상된다.
1) 도입계획
한나라당 손숙미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9년 7월부터 소득하위 50%이하 가구의 영아(0~2세)에 대하여 월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지원대상(소득계층 및 연령)과 지원금액을 최대 23만원으로 대폭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양육수당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안)
구분 |
2009년(하반기) |
2010년 |
2011년 |
2012년 |
지원연령 |
0~2세 |
0~3세 |
0~4세 |
0~5세 |
지원소득계층 |
소득하위50%이하 |
소득하위60%이하 |
소득하위70%이하 |
소득하위80%이하 |
지원단가 |
월10만원 |
월15만원 |
월20만원 |
월23만원 |
※ 출처 : 손숙미 의원 대표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11.6.
양육수당 연도별 지원아동 및 소요예산
구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총소요예산(백만원) |
241,786 |
868,029 |
1,374,116 |
1,771,735 |
- 국비 |
116,541 |
486,500 |
701,600 |
853,976 |
- 지방비 |
125,245 |
381,529 |
672,515 |
917,758 |
지원아동수(명) |
402,978 |
482,240 |
572,551 |
641,935 |
※ 출처 : 손숙미 의원 대표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11.6.
2) 문제점
먼저 양육수당은 시설중심의 사회복지 서비스로 규정하는 영유아보육법 입법취지에 맞지 않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하기 위한 법의 목적에도 어긋나며, 보육시설 이용대신에 아동 양육수당을 선호할 경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보육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한 당초 정책목표와 상치된다.
이에 2008.11.6 한나라당 비례대표인 손숙미 의원이 보육의 정의를 ‘보육시설과 가정양육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로 변경코자 영유아보육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영유아보육법의 모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가 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는 점과 동법 제3조에서 영유아보육법 등 사회복지사업에서 파생된 관계법률은 ’각목의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사업복지사업법의 단서조항에 어긋나는 만큼 보육사업의 지원목적을 바꾸고자 하는 입법취지는 맞지 않다는 것이 본 토론자의 견해이다.
특히 손숙미 의원이 보육시설 및 유치원 미이용아동 예상수를 계산함에 있어 영어학원, 미술학원, 피아노 학원 등 사설기관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통계 대상에서 누락하고 있다는 점과 아직도 보육시설 설립주체에 따라 차별적인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고 대부분의 보육교사가 아파트 경비원과 같은 최저임금에 처해 있는 보육환경을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양육수당은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에 대한 형평성 제고에 앞서 국가의 공적기관이 아닌 사설학원 이용을 국가가 나서서 장려한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보육시설 및 유치원 미이용아동 예상수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
0세 |
338,847 |
316,368 |
292,732 |
268,391 |
1세 |
287,605 |
267,286 |
245,847 |
223,259 |
2세 |
179,502 |
155,762 |
130,605 |
104,331 |
3세 |
74,417 |
64,315 |
45,823 |
25,918 |
4세 |
88,698 |
87,351 |
102,919 |
110,112 |
5세 |
55,258 |
43,489 |
48,504 |
70,405 |
계 |
1,024,327 |
934,571 |
866,430 |
802,416 |
※ 출처 : 손숙미 의원 대표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11.6.
양육수당을 수행할 경우 보육시설 및 유치원 미이용아동 수가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가될 것이라고 보는 점도 문제점이다. 양육수당의 제공 특히 2012년에 이르러 전체아동에게 양육수당으로 월 23만원을 지원할 경우 이것은 사실상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말고 그 비용으로 사교육을 이용하라고 국민에게 장려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향후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는 양육수당 지원금액 상향과 더불어 필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정부미지원 보육시설의 급격한 도태를 예고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밖에 없다.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아동 예상수
연령 |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아동 |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아동 추이 | |||||||
2005년 |
2006년 |
2007년 |
05~07평균 증가아동수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
0세 |
33,647 |
46,351 |
68,908 |
17,631 |
86,539 |
104,170 |
121,801 |
139,432 |
157,063 |
만1세 |
89,403 |
102,473 |
122,663 |
16,630 |
139,293 |
155,923 |
172,553 |
189,183 |
205,813 |
만2세 |
179,301 |
201,111 |
222,258 |
21,479 |
243,737 |
265,216 |
286,695 |
308,174 |
329,653 |
만3세 |
298,452 |
299,198 |
330,924 |
16,236 |
347,160 |
363,396 |
379,632 |
395,868 |
412,104 |
만4세 |
396,917 |
390,626 |
378,031 |
△9,443 |
368,588 |
359,145 |
349,702 |
340,259 |
330,816 |
만5세 |
482,455 |
491,501 |
450,888 |
△15,784 |
435,104 |
419,320 |
403,536 |
387,752 |
371,968 |
계 |
1,480,175 |
1,531,260 |
1,573,672 |
46,749 |
1,620,421 |
1,667,170 |
1,713,919 |
1,760,668 |
1,807,417 |
특히 양육수당 획득을 위해 보육기회를 포기할 경우 장기적으로 국가 잠재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며, 영유아보육법 제11조는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시 동법 제6조에 의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행정절차가 없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명의로 특정 보육계획을 입법예고부터 하는 것이 법률주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체제에서 타당한 것이지 검증하여야 한다.
3) 대책
(1) 단기대책 : 양육수당 예산은 즉각 중단한다. 그리고 그 예산을 하루 10시간 이상의 근로와 연월차, 휴게시간도 없이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월 100만원 미만의 보상을 받고 있는 정부미지원시설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대선공약인 ‘보육국가의무제’를 임기 내 실천해야 한다.
(2) 중장기 대책 : 균등한 보조금 지원으로 공정한 경쟁토대가 구축된 시점에서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이 아닌 보편적인 아동수당제를 도입해도 늦지 않다.
6. 보육시설의 사회적 책임
1) 총괄
발제자는 보육시설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의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고 미래의 동량을 제대로 보육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육시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입안되고 시행되는 여러 가지 법률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지 않고 전적으로 보육시설의 부담을 강제하고 있다는데 그 문제점과 폐해가 커지고 있다.
보육시설의 방염, 방역, 비상계단, 투척용소화기, 친환경소재 외 내장재 사용금지, 친환경 농산물 사용 등 물적요인 외에 간호사, 영양사 등의 인적요인이 표준보육료에 포함되지 않은 채 보육시설 운영자의 추가부담으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보육교사의 열악한 처우라는 불합리한 OUT-PUT가 도출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이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보육의 사회적 책임이란 보육시설의 책임으로 규정하기 이전에 영유아보육법 제4조 제2항에 명시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는 사실에 의거, 보육시설에 사회적 책임은 그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합당하게 확보할 때 실제적이고 정당한 책임성이 성립된다고 본다.
이에 본 토론자는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예산과 관리를 실정법상 정부가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발제자의 ‘보육시설의 사회적 책임‘을 ’정부의 사회적 책임‘으로 표기함과 동시에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한다.
보육에 대한 정부의 사회적 책임
구분 |
발제자 의견 |
토론자 의견 | |
예산안 계획 |
수요자의 욕구부응 |
취약계층 국가지원 강화 |
찬성 |
다양한 시간제 보육 제공 |
찬성, 단 시설중심이 아닌 아동중심으로 변경 | ||
보육서비스 질제고 |
평가인증 활성화 |
균등한 경쟁환경 선결과 선지원이 없으면 반대 | |
종사자 처우개선 |
찬성 | ||
건강, 영양, 안전관리 강화 |
찬성, 단 예산지원 병행 | ||
보육시설 안전공제회 |
비용의 국가부담이 전제 | ||
보완 필요 사항 |
보육시설 설치기준 |
모든 보육시설에 동일기준 적용 |
반대, 사유재산권 제한에 보상이 없고 소급입법 금지 |
종사자 배치기준 |
대체교사 지원 바람직 |
찬성, 단 인건비 지원 | |
장기적으로 교대인력 상시배치 |
찬성, 단 인건비 지원 | ||
행정업무 전담인력 기준포함 |
찬성, 단 인건비 지원 | ||
보육정책위원회 |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구성요구 |
보육시설 종류별 배분 | |
위원회 심의없는 입법예고 위법 |
찬성 | ||
보육시설운영위원회 |
보육시설의 투명성 강화에 긍정 |
정부지원시설에 한정 |
2) 토론자의 부가적인 의견
(1) 평가인증제도의 개선
현재 우리나라는 보육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써 국가에서 평가인증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평가 및 인증제도를 위한 별도의 기구를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일정한 간격을 두고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2007년 감사원의 여성가족부 재무감사에서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는 아래와 같이 매우 부정적이었다.
평가인증제도 관련 감사원 처분 요구서(2007.11)
① 소규모 보육시설이 평가인증에 참여하는 데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보육시설의 교사 수, 아동 수 등을 고려한 단계별 평가인증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② 보육시설이 평가인증을 준비하면서 실질적 보육서비스 개선에 전념할 수 있도록 표준서류 목록 등을 마련하는 등으로 서류업무를 간소화하고, 중복되는 평가인증 지표에 대해서는 통합하거나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원 감사 이후 1년이 지난 현재 감사원 처분요구에 대해 아동 수에 따른 지표기준 변경이 최근 이루어졌으나, 서류업무 간소화와 평가인증 지표 조정 등 실제적인 제도개선이 없고 특히 근로기준법이 정한 8시간 근로로는 평가인증을 수행할 수 없음에도 과중한 시간외 근로와 처우보상이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자율적 참여라는 평가인증제도의 도입목적과 달리 보육현장에서는 평가인증 미참여시설에 대해 의도적이고 집중적인 지도․점검이 행정기관에 의해 자행되고 있고, 평가인증 참가비용, 환경개선비 등이 전적으로 시설부담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사후 인센티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아 평가인증의 효과성에 비해 실제 보육현장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음에도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구빈적 대책으로만 방치하는 것은 영유아보육법 제4조가 명시한 보육의 국가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보육시설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인증을 수행할 경우 감사원의 처분요구 개선 외에 그에 상응한 물질적 보상을 해야 할 것이며, 평가인증을 순수한 자율참여의 개념으로 존치하고자 한다면 평가인증제도는 그 자체를 폐기하는 것이 옳다.
(2) 표준보육과정 교사 지침서 계발․보급
영유아보육법으로 정하고 있는 보육내용은 너무 간단하여 이것으로 보육의 내용을 지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아 교육내용처럼 보육내용을 제정하여 이를 기초로 보육활동을 지도하여야 한다. 최근 표준보육과정이 보육현장에 배포되었으나 유치원과 달리 교사지침서가 없어 실제 활용성이 낮으므로, 각 영역별로 기본방향 및 세부내용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교사 지침서가 마련되어야 한다.
(3) 보육시설 지도‧감독을 규제에서 장학체계로 변경
보육의 공공성 확보는 설치‧운영, 재정과 더불어 지도‧감독에 있어서 정부가 관여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이냐에 달려 있으나 영유아보육법 제1조가 교육을 보육시설의 목적사업으로 명시하고 있는 만큼 유치원의 장학지도처럼 교육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장학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의 행정인력으로는 보육시설의 장학지도를 할 수 없음으로 시군구에 의무설치토록 규정된 보육정보센터를 광역단위로 통합하고 그 기능과 장학지도를 총괄하는 지역별 보육청의 설립이 요구된다.
특히 보육바우처 제도에서는 기본보조금과 차등보육료를 아동에게 직접 지원되는 금액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보육시설에 직접 지원되는 비용은 년간 120만원 한도의 교재교구비가 전부임에도 이를 빌미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받는 국공립 및 법인 등의 정부지원시설과 민간 및 가정 등 정부미지원시설을 동일한 법률의 잣대를 가지고 지도점검이라는 명목으로 행했던 모든 규제가 잘못된 것이 명백한 만큼 이제라도 정부는 균등한 보조금 지원체계가 정립되기 전까지 보조금 지원 정도에 따라 행정규제의 정도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원리에 비추어 맞다.
(4) 근무환경 및 사회보장의 개선
보육인력의 전문성은 아동대 교사비율과 더불어 보육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보육교사의 전문성은 개인적 차원의 자질도 중요하지만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및 근무환경과 밀접하게 연계된다.
2007년 11월 육아정책개발센터가 발표한 ‘보육시설 종사자 경력 및 호봉체계 개선방안’에 따르면 보육교사는 점심이나 휴게시간이 별도로 없고, 평일 10.1시간, 토요일에 평균 5.6시간, 휴일에 평균 4.9시간 근무하면서도 보수가 매우 열악하여 전체 교사 중 26.3%가 당장이라도 퇴직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로인해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자의 3분의 2는 보육현장 근무를 회피하여 교사구인난이 심각한 실정이다.
보육교사와 유사직종에 근무하는 유치원교사, 사회복지사, 일반공무원, 보육교사 중 정부지원시설 보육교사의 경우 기본금과 초임은 유치원교사, 사회복지사, 공무원에 비해 높다.
그러나 수당을 포함한 월급액 총액을 계산하면 정부지원시설 보육교사가 가장 낮은 월 1,274,140원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정부미지원 보육시설인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교사로 이들은 지자체의 처우개선비를 포함해도 월평균 100만원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파트 단지에서 격일제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 급여와 동급수준으로 보육교사의 자긍심이나 전문성을 기대 또는 요구하는 것은 그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본다.
보육교사 유사직종간 월급여액 비교
구분 |
기본급 |
수당/월 |
기본급+수당 |
비고 | |
유치원 (교원) |
6호본 |
1,061,600 |
900,000 내외 |
1,961,600 |
2,3년제 대학졸업 |
8호봉 |
1,123,400 |
2,023,400 |
4년제 일반학과 | ||
9호봉 |
1,154,900 |
2,050,000 |
4년제 사범학과 | ||
사회복지사 |
819,000 |
890,000 내외 |
1,709,000 |
1호봉 | |
일반공무원(9급) |
805,600 |
760,000 내외 |
1,560,000 |
1호봉 | |
보육 교사 |
지 원 시 설 |
1,274,140 |
최저 0~ 최대 170,000 |
최저 1,274,140 최대 1,444,140 |
1호봉 |
미지원 시 설 |
870,000 |
최저 0~ 최대 150,000 |
최저 870,000 최대 1,020,000 |
1호봉 (수당: 지자체 처우개선비) |
※ 자료 : 보육시설 종사자 경력 및 호봉체계 개선방안 재구성, 2007.11, 육아정책개발센터
보육교사의 희망급여는 도시근로자 평균수입의 절반수준인 월 1,778,000원이며 보육교사 인건비 상향 조정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의 하향 조정과 마찬가지로 재정부담을 전제로 한다. 언급한바와 같이 표준보육비용에는 보육교사의 시간외 수당 등 각종 수당이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는 최소 월 40시간의 시간 외 수당을 전액 국비로 보육교사에 지원하여야 하며, 유치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담임수당 및 대체교사 인건비를 반드시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여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Ⅳ. 나가는 말
잘못된 정책의 피해자는 결국 보육서비스 대상인 영유아가 입게 될 것이고 일단 붕괴된 보육서비스는 회귀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지난 참여정부에서 시행했던 영아전담보육시설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가정어린이집 대부분이 영아를 전담하고 있는 현실에서 별도의 영아전담시설을 지정하고 막대한 예산을 지원했으나 결국 영아전담시설은 기존 어린이집과 차별성을 전혀 부각시키지 못했음에도 예산은 여전히 지원되고 있다. 특히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이 전체 보육시설의 85.3%를 차지하는 현 시점에서 보육서비스를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더구나 보육시설 종류에 따라 공정하고 균등한 경쟁토대가 갖추어지지 못한 현실에서 수요자의 선택권만을 부각시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정부는 최근 5조원에 달하는 감세안을 내놓았다. 대한민국 1%에 해당하는 부자들을 위해 정부가 일하는 동안 보육현장의 교사들은 아파트 경비원과 등급의 최저 생계비로 근무하고 있고, 유가환급금의 혜택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받고 있고 자격증 발급자의 3분의 2가 보육현장 근무를 회피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에 시행 예정인 저임금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최대 80만원 미만의 근로장려세제가 도입되면 보육교사 처우개선 문제가 모두 끝나는 것으로 오판해서는 안된다.
백두산 천지의 물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 동해바다가 될 수도 있고, 황해바다가 될 수도 있다.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후 과거의 정부가 이미 추진했고 현재의 정부가 실험하고자 하는 보육정책의 대부분은 선진국들이 이미 경험했던 것이 대부분이다. 세계 제12위의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에서 후진국들이나 추진하는 실험적인 보육정책은 더 이상 국민의 환영을 받을 수 없다.
오늘을 기점으로 보육에 대한 철학을 새롭게 정립하자. 그리고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의 신뢰회복을 위해 새롭게 도입할 제도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를 충분히 예측하고 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 현명함을 이 시간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지난 세월동안 보육발전에 기여하신 김종해 교수님께 존경을 표하며 결론적으로 본 토론자는 사회 각계는 다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국회에 대해
- 영유아보육법에 공보육을 명시하고 규제는 유아교육법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
둘째, 정부에 대해
- ‘보육국가의무제’와 3조원 보육재정 증액은 국민에 대한 약속이다.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 2009년도 보육사업안내를 유치원 실무편람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
- 전재희장관이 약속한 정부미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내년도 일반예산에 편성해야 한다.
셋째, 학계, 시민단체, 보육단체에 대해
- 보육은 아이들을 차별 없이 잘 자라게 하는 것이다. 정부가 공보육 정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견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