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거래에서는 돈을 빌려준 사실을 확실하게 자료로 남길 필요가 있는데 이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 차용증 등
돈 거래를 할 경우에는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자료 및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것을 미리 예상하여 사실확인을 위해 일반적으로 차용증 내지는 현금보관증이라는 명목으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에는 채권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원금액, 이자 및 이율, 이자의 지급방법, 변제기, 차용일자, 변제날짜 및 변제날짜에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하여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정한 양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가 능한 채무자의 자필로 받는 것이 좋으며, 인정상 미루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작성해 두 는 게 후일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유리합니다.
나. 저당권의 설정
차용금액이 클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 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에도 차용증 등 근저당권설정을 하게 된 기본관계거래서를 작성 하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 약속어음 공증
돈의 거래에서 가장 확실한 증거방법 중 하나가 약속어음 혹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 성하여, 이를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공증증서에 강제집행 인낙문구(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변제하지 못 할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허락한다는 내 용)를 삽입한 때에는 법원에 갈 필요 없이, 공증받은 공증사무실에서 강제집행문을 부 여 받아 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라. 보증인 돈을 빌려주면서 보증인을 세우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첫댓글 조은 정보 감사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