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과 연대보증의 차이
홍길동은 2년전에 직장동료로서 서로 절친하게 지내던 임꺽정으로부터 보증을 서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자신의 처가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수술비가 없어서 은행에서 2,000만원을 대출받으려 했으나 은행측에서는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거나 아니면 보증인을 세워야 대출을 해준다는 것이었다. 듣고보니 사정이 딱했고 이에 홍길동은 보증을 서주겠다고 승낙하여 은행에 가서 보증계약을 체결해 주었다. 임꺽정은 2년후에는 처가 든 계가 3개 있는데 그때가면 계돈이 나오므로 아무 걱정말라며 홍길동을 안심시켰다. 그뒤로 2년이 지나 홍길동은 뜻밖에도 은행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았다. 임꺽정이 대출기간이 끝났는데도 원금을 갚지 않으니 연대보증인인 홍길동이 대신 갚아야 한다며 홍길동의 아파트에 가압류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홍길동은 임꺽정은 처 명의로 부동산도 있고 월급을 받고 있는 등 재력이 있으므로 임꺽정에게 대출금을 먼저 갚으라고 해야지 왜 보증인인 자신에게 대출금을 갚으라고 하느냐고 따져 보았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홍길동은 보증과 연대보증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연대보증이 아닌 보증은 주채무자가 이행을 하지않을 경우에만 2차적으로 보증인이 이행을 하면되는 것이다. 그리고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변제를 할 재력이 있고 이를 집행하는 것이 쉽다는 점과 보증인에게도 청구가 들어올 겅우에도 먼저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보증을 선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여러 명의 보증인들이 평등한 비율로 보증책임을 나누어 지게 되므로 그만큼 부담이줄어 들게 된다.
반면에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주채무자에게 먼저 변제를 요구할 것을 주장할 수도 없고,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먼저 집행할 것을 주장할 수도 없다. 그리고 여러 명의 연대보증인이 있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어느 연대보증인에 대하여도 채권 전액을 청구할 수가 있다. 다만 연대보증인은 추후에 주채무자나 기타 연대보증인들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주채무자에게는 채권의 일부만 책임을 지겠다는 등의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와같이 연대보증은 연대보증인에게는 불리하고 채권자에게는 아주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보증을 서라고 요구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개가 보증이 아니라 연대보증이라는 사실을 알고 약정을 하여야 한다.
홍길동의 경우도 실은 보증이 아닌 연대보증을 은행에 선 것이기 때문에 주채무자인 임꺽정이 대출금을 갚지 않았으므로 그에 대해 연대보증책임을 지는 것이고 따라서 은행은 홍길동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고 대출금을 갚으라고 임꺽정과 동시에 또는 별도로 홍길동에게 요구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만큼 연대보증의 효력은 강한 것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최근에 대법원은 처음에 연대보증을 해 준 계약이 그후 채권자와 주채무자와의 사이에서만 갱신이 되어 연장되었을 뿐 연장될 때 연대보증인이 다시 새롭게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해주지 않았다면 연대보증책임이 없다는 판례를 내 놓아 연대보증인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판시한 바 있다.
알고 서는 보증 10계명
1.보증의 종류와 책임범위를 확인하라
2.보증금액 보증기간 주채무자 등 주요내용은 반드시 자필로 써 넣어라
3.보증계약서 사본을 보관하라
4.의심나는 내용은 반드시 담당 금융기관 직원에게 확인하라
5.담보만 제공하고 싶으면 보증서를 작성하지 말라
6.보증서류 작성 때는 공란을 남겨두지 마라
7.보증을 서준 사람의 신용상태와 대출금 변제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라
8.인감과 신분증은 반드시 본인이 관리하라
9.기한이 있거나 조건부 계약일 때는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표시하라
10.회사 임원으로 재직시 회사 채무에 보증을 선 경우 사직시는 금융기관에 보증해지 의사를 통보하라
보증기간은 가능한 단기로 하라
돈을 빌리는 사람의 직업이나 재산상태가 좋더라도 보증기간이 장기이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 차주(借主)가 보증보험을 이용하더라도 보증인은 연대보증책임을 져야 하므로 장기 보증의 위험은 역시 크다.
보증종류와 책임범위를 철저히 확인하라
보증은 특정 대상과 금액에 대해서만 보증하는 특정보증채무와 한번 보증을 서면 차주가 추가로 빌리는 돈까지 보증을 서는 근보증(한정 포괄)으로 나뉜다. 개인 사이의 보증은 대부분 특정보증채무이지만 간혹 확인을 하지 않았다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 근보증은 책임범위가 훨씬 크므로 내용을 확실히 파악한뒤 보증서에 서명해야 한다. 대출용 도 금액 기간 책임범위 등을 약관과 금융기관 직원을 통해 분명히 확인하라.
반드시 직접 금융기관에 나가 자필로 서명하라
보증금액 대출기관 차주 신원 보증기간 등을 보증서에 보증인이 직접 명기하고 자필로 서명하라. 그래야 자신도 모르게 다른 대출이나 용도에 보증이 전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보증서에는 보증인이 직접 자 필로 서명하게 돼 있으므로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도장 등을 남에게 빌려줘서는 안된다. 이런 서류를 잘못 빌려주면 차주가 보증인을 가장해 약속된 것보다 거액을 대출해 피해를 보는 수도 있다. 보증금액 등을 공란으로 남겨두고 서명만 해서는 안된다. 차주나 금융기관 직원이 다르게 써넣을 수 있다
연대보증은 항변권(抗辯權)이 없다
연대보증은 채권자가 차주에게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하지 않고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차주가 돈을 갚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도 소용이 없다. 즉 연대보증의 경우 채권자가 차주나 보증인에게 순서에 상관없이 선택적으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고용임원이나 경리담당 간부는 퇴직 사실을 즉각 통보하라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과 경리담당 간부들은 회사의 채무에 보증을 서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회사를 그만둔 경우 퇴직 사실과 보증해지의사를 금융기관에 서면으로 즉각 통보해야 한다. 은행감독원 분쟁조정실은 임원의 퇴직 사실을 알고 있는 금융기관이 퇴직 이후에 이뤄진 차입에 대한 보증책임을 묻는 것을 부당하다고 결정 했으나 퇴직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연대보증의무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
금융기관이 연대보증인에게 할 수 있는 채권행사 방법을 알아두자
금융기관은 보증인의 재산을 조사해 부동산에 대해서는 가압류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인은 부동산을 팔수도 없고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꿀 수도 없다. 금융기관은 차주 또는 보증인이 계속 돈을 갚지 못하면 담보권을 강제집행해 경매에 넘긴다. 급여생활자의 경우 최소한의 생활비 보장 차원에서 채권자가 급여의 50%까지 압류해 매달 자동으로 가져갈 수 있다.